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錯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前項)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해석 ◎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착오로) 행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 표시 및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③ 중요부분의 착오사실은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표의자의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④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표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한편,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⑥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의사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가족법상의 행위, 상법상 주식인수의 청약, 어음․수표행위, 소송상의 소(訴) 취하 행위,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동일).
◎ 착오에 관한 판례 ◎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판례
① 국가에 귀속될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이 토지를 국가에 증여(贈與)한 경우에, 이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즉,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② 토지 1389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 중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자신의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의 착오는, 보증계약에 있어서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판례)
① 매매계약에서 부동산(APT) 시가(가격)에 관한 착오 및 건물의 면적 및 그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②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동기의 착오)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③ 한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④ 다만, 동기(動機)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誘發)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는 그 동기의 표시 유무를 불문하고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기인한 잘못된 공문에 따라 법률상 증여 의무가 없는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0. 7. 10, 90다카7460).
⑤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 매매 또는 임대차의 목적물이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⑥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