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초 입점하여 현재 보증금 과 월세가 각각 5천만원.200만원이 며 임대차 만료일은 2023년 7.30일 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월세를300 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 습니다 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 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5%)을 적용 받을 수 없나요?
[답변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 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을 갖 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어린 이집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 과 무관하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경제사정의 변동으 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 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의 감액을 요구 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는 경제사정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