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조성비의 농지별 단위 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
농지조성비의 농지별 단위 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표] 농림부장관 고시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 당 금액(1999년 1월 22일 고시)
[농림부고시 제1999-4호]
농지 구분
단가(원/㎡)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7,200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1,900
3.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14,600
4.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6,000
5. 기타 농지(1,2,3,4)를 제외한 농지
4,500
주)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이라 함은 구획정리, 농로 및 용·배수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루어진 논(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농지 외 타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개인간척지 등 개인이 사업비의 전부를
투자하여 경지정리가 시행된 농지는 제외한다.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이라 함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계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로부터 관개혜택을 받는 논(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이후 논 이외 타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이라 함은 구획정리,
농로 및 용·배수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루어진 밭(밭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밭 이외 타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개인간척지 등 개인이 사업비의 전부를 투자하여 경지정리가 시행된 농지는
제외한다.
☞농지조성비의 납입 납입
의무자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 허가 신청자 혹은 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 협의의 경우 : 협의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자 농지조성비 수납업무 대행 :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 받은 농어촌진흥공사
☞납입기한 납입기한 :
납입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 납입기한 연기 국가 또는 지자체
: 당해 시설의 준공일 이내 기타 : 1차에 한하여 60일
이내
☞분할납부 대상 : 공업단지 시설용지,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 농지조성비의 30%는 사업착수전에 납부, 잔액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에 분납하되
최종 납부 일은 준공일 이전이어야 함.
☞독촉장
발부 : 농어촌진흥공사는 납입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
☞농지조성비 환급 :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농지조성 비 및 환급가산금(이자)을 환급
☞농지전용비
강제징수 :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
☞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 용도변경 승인당시의 농지조성비를 뺀 금액을 부과
·징수
☞농지조성비 감면 농지조성비 감면 시설 및 감면비율은 다음의
농지법시행령 별표2와 같다.
[별표 2] <개정 96·12·31>
시설구분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3.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
100
100
4.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동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제외한다 및 고속철도
100
100
5.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100
10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등 국토보존시설
100
100
7.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한한다)
0
100
8의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0
100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용지
100
100
10.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주택을 포함한다)
100
100
11. 초지조성용지
100
100
12.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이 농지조성비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1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00
100
14.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 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100
15. 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100
15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16. 농어촌정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사업 용지
50
100
1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50
100
18. 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300㎡이하인 경우)
100
19.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농작물, 종묘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 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300㎡이하인 경우)
100
20.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50
(3300㎡이하인 경우)
100
21. 국방·군사시설
50
100
┃2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50(수도권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50(수도권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2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50
50
24.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25.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공립학교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 설치하는 사립학교(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0
50
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목원
50
50
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처리시설
50
50
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0.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
50
50
3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 제2호 사목·아목· 차목 또는 타목의 시설과 동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50
50
32.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33. 국가시책에 의하여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 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3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3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농지조성비를 감면받는 시설이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50
비고 : 시설구분 제14호·제15호·제18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 허가신청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농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조성비의 농지별 단위 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
농지조성비의 농지별 단위 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표] 농림부장관 고시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 당 금액(1999년 1월 22일 고시)
[농림부고시 제1999-4호]
농지 구분
단가(원/㎡)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7,200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1,900
3.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14,600
4.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6,000
5. 기타 농지(1,2,3,4)를 제외한 농지
4,500
주)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이라 함은 구획정리, 농로 및 용·배수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루어진 논(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농지 외 타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개인간척지 등 개인이 사업비의 전부를
투자하여 경지정리가 시행된 농지는 제외한다.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이라 함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계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로부터 관개혜택을 받는 논(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이후 논 이외 타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이라 함은 구획정리,
농로 및 용·배수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루어진 밭(밭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밭 이외 타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개인간척지 등 개인이 사업비의 전부를 투자하여 경지정리가 시행된 농지는
제외한다.
☞농지조성비의 납입 납입
의무자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 허가 신청자 혹은 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 협의의 경우 : 협의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자 농지조성비 수납업무 대행 :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 받은 농어촌진흥공사
☞납입기한 납입기한 :
납입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 납입기한 연기 국가 또는 지자체
: 당해 시설의 준공일 이내 기타 : 1차에 한하여 60일
이내
☞분할납부 대상 : 공업단지 시설용지,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 농지조성비의 30%는 사업착수전에 납부, 잔액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에 분납하되
최종 납부 일은 준공일 이전이어야 함.
☞독촉장
발부 : 농어촌진흥공사는 납입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
☞농지조성비 환급 :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농지조성 비 및 환급가산금(이자)을 환급
☞농지전용비
강제징수 :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
☞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 용도변경 승인당시의 농지조성비를 뺀 금액을 부과
·징수
☞농지조성비 감면 농지조성비 감면 시설 및 감면비율은 다음의
농지법시행령 별표2와 같다.
[별표 2] <개정 96·12·31>
시설구분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3.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
100
100
4.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동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제외한다 및 고속철도
100
100
5.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100
10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등 국토보존시설
100
100
7.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한한다)
0
100
8의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0
100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용지
100
100
10.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주택을 포함한다)
100
100
11. 초지조성용지
100
100
12.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이 농지조성비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1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00
100
14.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 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100
15. 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100
15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16. 농어촌정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사업 용지
50
100
1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50
100
18. 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300㎡이하인 경우)
100
19.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농작물, 종묘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 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300㎡이하인 경우)
100
20.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50
(3300㎡이하인 경우)
100
21. 국방·군사시설
50
100
┃2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50(수도권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50(수도권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2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50
50
24.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25.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공립학교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 설치하는 사립학교(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0
50
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목원
50
50
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처리시설
50
50
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0.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
50
50
3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 제2호 사목·아목· 차목 또는 타목의 시설과 동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50
50
32. 농업기계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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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시책에 의하여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 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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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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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농지조성비를 감면받는 시설이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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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시설구분 제14호·제15호·제18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 허가신청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