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랜덤으로 학점은행 질문돌리기 질문: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학력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서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같이 입사한 친구도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했었나본데, 그 후로 보니
어느새 동기가 아니라 상사로 있게 되더군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저도 학력을 높이고 이 자격지심같은 걸
극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용해보았단 얘긴 들어서
어느정도 신용도 가지고 있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한다는 것에 거의 확실히 결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닥 아는 것은 없고 아직 뭘 모르다보니 뭐가 궁금한 건지도
자세히 말씀도 못드리겠네요. 답변자님이 제가 필요하다 싶은 정보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 랜덤으로 학점은행 질문돌리기 답변:
학점은행제를 최근에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동기라고 하셨던 친구분도 아마 회사를 계속 같이 다니셨을테니, 온라인과정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셨나본데요. 이렇듯, 회사인이나 주부처럼 평소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이 애용하고 계십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면 질문자님처럼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편입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바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해서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점은행제 이용하셔서 전문학사학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이후에 대학원 진학도
고려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러시면 상사로 되어있는 동기분의 윗자리 될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다. 특히 편입은 일반편입보다 경쟁률이 몇 배나 낮기 때문에 거의 합격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로는 학위취득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모아 학위를 취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정한 수준까지 모아야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하시려면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되는거지요.
140학점에는 전공60+교양30+일반50 학점은행제 요건에 맞춰서
자격증과 독학사 시간제 수업을 이수하시면 될 겁니다.
140학점안에는 시간제 등록제 혹은 평가인정기관에서 의무로 18학점이상 이수를 해주시구요,
전공60은 자격증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교양은
이수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평가인정과목(시간제수업)을 이수하거나
학점은행제의 독학사 1단계 수업을 통해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 전공과 교양에서 넘치는 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취득할때에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도 괜찮습니다.
전문대를 졸업인 경우엔 전문학사자격을 가지고 계신건데요, 이럴때에는
전문학사를 학사로 학습자등록을 하시고 모자란 학점을 이수하시면
학점은행제로 가능해요. 이때 전공60, 교양30, 일반50으로 총 140학점 요건을 맞추면 되지요.
전문학사과정 전필, 전선으로 수업을 들었을 경우 학습구분이 변경될 수 있어요.
정확한건 한국교육개발원에 인정신청하면 2달 정도후에 결과가 나오지요.
학점은행제의 그 결과를 보고 모자란 학점을 이수하면 되는거에요.
학점은행제에서 호환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공과 교양 둘다 가능한 과목이 되는겁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호환과목을 듣고 교양이 모자라면 교양으로 넣고
전공이 모자라면 전공으로 넣으면 되는거에요.
학점은행제 성적표도 존재합니다. 이 성적 증며서에는 평점도 정확히 기록되 나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은 평점에 포함되진 않고 학점인정이 되고 평점으로 환산이 되는건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사이버대 => 시간제 등록 수업 전적대성적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편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존재합니다만,
학점은행제 일반편입을 먼저 알아볼게요.
일반대, 산업대, 방송통신대에서 2년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법령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은 각종 학교 졸업자
학력인정을 받은 각종 학교 재학자 중 2년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학점은행제 학사편입을 알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독학이나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