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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의 퇴직의 범위 제2호에 사업의 양도는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2. 18.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010. 2. 18. 신설)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2010. 2. 18. 신설)
Q. 고용승계
1.사실관계
고객서비스센터 위탁운영사가 A사에서 B사로 변경되면서 A사의 근로자를 B사에서 고용승계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A사의 근속기간을 B사에서 인정해 주기를 요청하여 A사와 B사는 이에 합의하였고 A사는 퇴직급여 355,633,486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B사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단순한 근로자의 고용승계인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A사에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B사에게 양도하는게 가능한지요? 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가 근속연수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고용승계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당해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양수도방식에 의하여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이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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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열사간 전출입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계열사간 인적교류협약에 따라 직원들의 계열사간 전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 중 2사람이 계열사로 부터 전입이 발생하였습니다.
① 한직원은 전계열사(A)에서 2005년도에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2010년도에 당사(B)로 전출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퇴직금 상당금액을 전출법인에서 전입법인으로 승계를 하였음.
② 한직원은 전계열사(A)에서 2005년도에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2010년도 당사(B)로 전출시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았음.
위 2명이 동시에 금년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어 중간정산 및 근속연수에 적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148조 및 시행령 203조에 의하면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3항에서는 특수관계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소득세법에 의거 원천징수할 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① 퇴직금을 승계한 경우 : 전계열사에서 중간정산을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당사 명예퇴직시 근속연수에 산입 가능한지요? 아니면 전계열사 중간정산 익일부터 근속연수에 산입이 가능한지요?
②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전출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속연수는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기간만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전출법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당사 명예퇴직시 근속연수 산입이 가능한지요?
과거 명예퇴직금 근속기간계산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 근로자가 명예퇴직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중간정산 등의 근속기간을 산입하지 않은 경우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계열사간 전출입시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문의
질의1>
계열사간 직원 전출입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전출입시 퇴직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승계처리한 경우
전입하는 회사에서 해당 직원이 최종 퇴직시 전계열사에서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질의2>
그러나 계열사간 직원 전출입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전출입시 퇴직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입하는 회사에서 해당 직원이 최종 퇴직시 전계약사의 퇴직소득 지급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전입법인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기간만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
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
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3. 1. 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013. 1. 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013. 1.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③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3. 2. 15.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2013. 2. 15. 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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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요령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라는 사람이 2013-03-01 고용승계를 받아 퇴직금도 승계받은 상태에서
실제 퇴직이 2014-09-11에 일어났습니다.
승계받은 퇴직금 표함 계산이 되기때문에 최종기산일은 2011-08-01로
계산기간이 2011-08-01~2014-0911이 됩니다.
이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최종근속연수 행의 18.입사일 항목에 표기되어야하는 날짜는 어떻게되나요?
2.질의사항
1.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최종근속연수 행의 18.입사일 항목에 실제 표기는 기산일인지 현근무지입사일인지요?
2. 중간정산을 받은경우 최종근속연수 행의 18.입사일 항목에 실제 표기는 기산일인지 현근무지 입사일인지요?
3. 고용승계를 받은 경우 최종근속연수 행의 18.입사일 항목에 실제 표기는 기산일인지 현근무지 입사일인지요?
A.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관련 문의
귀 질의의 경우 직원A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직원A는 전입회사에서 전출법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3 질의의 경우 입사일은 2011-08-01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란에는 입사일은 해당 퇴직자의 입사일을 기재하고
기산일은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다음날을 기재합니다.
퇴사일은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퇴직일을,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란에는 중간정산일을 기재합니다.
퇴직소득세계산프로그램 (퇴직소득프로그램)을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에서 2014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번호 197번)다운로드 받아 '화면설명'쉬트를 참고하여 퇴직소득세 계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
법인46013-1708, 1998.0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서면1팀-1096, 2004.08.09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당사는 법인을 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에 전출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예정임.
〈질의 1〉
이 경우 연말정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37-2(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전출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할법인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013. 2. 15. 개정)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2013. 2. 15. 개정)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⑥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전입법인에서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근속연수의 계산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法則 22④)
근속연수는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되며(법인 22601-1416, 1987.5.29.), 이때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法基通 26-44…2)
그리고 관계법인으로부터 전출하여 온 경우나 또는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합병 당시에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법인 22601-2000, 1986.6.20)에 종전 법인에 근무하던 기간도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 등의 퇴직급여 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850, 2001.12.31)
. 계약에 따른 회사간 종업원승계가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 사유인지 여부(재경부 소득 46073 -162, 2002.12.4)
기업간 자산매매계약에서 ① 자산양수기업이 자산양도기업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하고 ② 고용승계 이후에 자산양수기업이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근속기산을 통산하여 입금ㆍ퇴직금 등을 지급하며 ③ 고용승계시점에서는 자산양수기업이 종업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④ 자산양수기업이 고용승계 이전에 발생한 종업원의 입금ㆍ퇴직금 등에 관한 자산양도기업의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승계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계약에 따른 회사간 종업원의 승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 퇴직소득 산출세액계산시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48-1-3)
전근무지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법인 46013-1588, 1999.4.28, 법인 46013-712, 1999.2.25, 법인 46013-2027. 1998.2.17). [소법 48조①2호, 소령 115조]
<26-320>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인계(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종업원도 함께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통칙 33-60…2③)
*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법인 46012-894 2001.08.21.)
<26-300>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인수
앞에서 언급한<26-260>의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의 합병․분할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하여(법인법 33-④) 사업양도일 현재 양도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중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양수법인이 사업양도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이때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인칙 31-③)
사업의 포괄승계란 단일 원인에 기하여 전 사업주의 모든 권리·의무 전체를 일괄승계 하는 것으로서 개개의 권리·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기하여 승계하는 소위 특정승계에 대응되는 개념을 말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다음 각각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ㅇ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ㅇ 법인이 개인이나 다른 법인의 사업전부를 영업양수하는 경우
ㅇ 분리가능한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1개 이상 사업을 양수하
는 경우
ㅇ 존속분할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본다.
<26-301>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인통칙 33-60…2①)
양수법인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양도법인에서 근속한 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인수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법인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방법(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양수법인이 지급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총급여액 기준
② 사업양수전․후근속기간의 통산금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추계액 기준
* 법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종업원을 인수한 경우로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1872 1998.07.08)
*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2001.11.1 개정전)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재법인 -20 20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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