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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
마태복음 5:38-44
38.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9.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 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40. 누가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주어라.
41.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마라."
42.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3.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4.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난 수요일은 104번째 3.1절이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뒤 온겨레가 하나 되어 대한독립을 외쳤던 숭고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침탈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우리를 또 다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협력 파트너”이고, “우리가 준비 못 해 국권을 상실한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침략 행위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 요구 없이 일본과의 협력만을 강조한 것이죠. 과거사에 대한 반성 촉구는 사라졌고, '강제동원' 문제도 회피하였습니다. 이 기념사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극찬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도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선 총독부가 주장한 식민사관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를 묻게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정오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는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 선포식은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하였죠. 비상시국회의는 검찰독재로 무너져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세웅신부, 김상근 목사 등 민주화 원로들이 제안하고 1,000여개 단체가 호응하여 만들어졌습니다.
1919년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정권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자칫 치명적 위기에 부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다"며 "104년 전 일제의 총검 앞에 맨몸으로 맞섰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민족자존과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정부를 “시대착오적인 탄압과 정치보복에만 열중하는 검찰집단”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가지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즉 국민, 언론, 경제, 노동, 민생, 민족·평화, 생명 등에서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비상시국회의 상설연대체를 결성하여 싸울 것이라고 밝힌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법치주의와 공정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을 가장한 폭력을 무차별하게 국민들을 향해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무도한 탄압을 일삼고 있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대선 이후 332번이 자행되었지만 정작 김건희 관련 압수수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되었는데, 민주당 이탈표와 정의당 찬성표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방어권이 무력화 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기우제식 체포동의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장관 사건이나 윤미향 의원 사건에서와 같이 조중동을 위시한 기레기 언론을 동원하여 사건을 확대하고 부풀리면서 여론 재판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사법부도 버스 기사의 800원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해고 판결을 내리고, 50억 원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합니다. 정순신 사태에서 보듯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는 수많은 법기술을 동원하여 요리조리 사건을 지연, 은폐, 축소하면서 법치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고있는 거죠.
진정한 법치주의란 제 입맛에 따라 법을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으로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피의자의 입장도 충분히 대변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시되면 법체계는 법기술자들에 의해 편견과 편향만 부추기는 판결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정부의 법치주의는 인본주의, 합리주의, 공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는 가혹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희생양을 찾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본래적 의미는 권력자의 자의를 법으로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이 목적이 달성되려면 입법권이 행정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국회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르는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없거나,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그 견제적 기능을 포기한다면 지배자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의 지배는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의 지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지배자가 법률의 탈을 쓰고 무엇이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합법적인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로 히틀러의 나치정권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윤정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퇴색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헌법의 가치에 구속시키는 원리로 나타났습니다. 즉, 모든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고, 모든 법률은 이 헌법의 최고 법가치를 실현할 때에만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한거죠.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도입된 것은 8·15광복 이후의 일입니다. 광복 후 민주공화국 헌법을 갖게 되면서 비로소 법치주의의 원리가 받아들여진 거죠. 일제강점기에는 법으로 통치를 받았지만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의 법은 탄압과 착취를 위한 식민지 통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으며 결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는 아직 민주적 헌정의 역사가 짧아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므로 확고부동한 통치원리로 정착되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철학에서 법을 이야기할 때 보통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구분합니다. 실정법(實定法)은 국가에 의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법을 총칭합니다. 자연법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원리를 말하며 실정법 위에서 보충 또는 지침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실정법은 바빌로니아 왕국 6대 왕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함무라비 왕은 최초의 성문법인 법전을 만들며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죠.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同害) 복수법에 기초한 형벌법으로 유명합니다. 법전 282조 중 제196조에는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제200조에는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고 되어 있죠.
또 이 법전에는 ‘농민의 생활 자본인 경작용 소는 차압할 수 없다’는 규정 등 약자의 입장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도 동해 보복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23장에 보면 모새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실정법을 선포하며 그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원리까지 함께 전해 줍니다.
그중 출애굽기 21:24-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하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동해 복수법과 유사한 내용의 실정법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구약의 신법에 기초한 율법의 정신은 공정사회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장치였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해 보복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 큰 폭력으로 보복할 수 없도록 하는 실정법입니다. 이 법이 없다면 세상은 끊임없는 폭력의 확대가 계속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통해 주신 법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법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범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동시에 불완전한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온 세상은 하느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입니다”
즉,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해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세워진 것을 보면 인간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주십니다(롬3:24).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25절).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데 로마서는 “과거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다(25-26)”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차이는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차이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리새인 등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경중을 중시하였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마22:36)”라고 질문한 것도 율법의 경중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과 율법 해석의 우위를 겨루고 싶었던 거죠. 당시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랍비 예수와 논쟁을 벌여 이김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경중이 아닌 그 온전한 의미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마22:38-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율법학자들과 달리 그 근본 의미, 즉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해석하셨으며(마5:22),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해석하셨죠(마5:28). 안식일에 관한 율법 해석은 당시의 지도층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막2:27-28)"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이유로 랍비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율법 파괴자로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적인 해석과는 너무나도 달랐으며, 파격적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5:17에서 자신의 율법 해석이 율법을 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마5:17)”는 겁니다.
노자에 보면 법에 대한 이야기가 57장에 나옵니다. 법령자창(法令滋彰)이면 도적다유(盜賊多有)라는 구절입니다. 자(滋)는 붙여서 보탠다는 말이고, 창(彰)은 밝고 뚜렷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법령이 정비되어 밝아질수록 도둑은 더 많이 늘게 된다는 뜻이죠. 세상이 혼란에 휩싸이고 지배자들의 횡포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법이 정비되고 치밀해져서’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질수록, 정치가 썩어빠지고 온갖 재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착취할수록 법은 더욱 세밀하여지기 마련입니다. 재주 좋은 로펌을 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갈 힘이 있는 이들은 아무리 법이 정교해지더라도 걸리지 않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힘 없는 서민들은 법의 그물에 걸려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도둑은 다 빠져나가고 좀도둑만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이 치밀해지면 질수록 가진 자들은 특혜를 누리게 되고 법꾸라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원치 않는 도둑이 되기 싶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독재’로 인해 풍전등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치검사들은 이미 윤정부의 주요 요직을 꿰차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4대 사정기관은 기관장 또는 실무총괄을 통해 이미 검사가 장악하고 있고, 급기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 마저 검사를 앉히려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재시대로 퇴행하고,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단계나 떨어졌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일상적 폭력이 되어 검찰이 찍으면 범죄자가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검찰독재의 칼날은 사회정의가 아니라 반대세력과 정적제거에 쓰여지고 있고, 가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은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언론탄압과 노조탄압, 한상혁 방통위원장 압수수색,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압수수색, 더탐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 자기 눈 밖에 난 모든 것을 제거하고 ‘공포시대’를 만들겠다는 심산입니다.
지금 검찰독재의 폭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국가질서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이들에 의해 마구 유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 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마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사랑의 통치가 이뤄지는 그 날을 꿈꾸며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2023. 3. 5 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