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사행화 강력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32조 7항은 게임 속 재화의 환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게임 밖에서 게임으로 얻어진 재화를 교환 또는 판매로 이득을 얻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도박이다.
최근 게임업계들이 앞다 퉈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게임에 접목시키면서 게임으로 돈을 버는, 일명 플레이투언(P2E, Play to Earn) 게임들이 등장했다. 특히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게임을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게임 이용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게임속에서 이용자는 해당 게임을 통해 '무돌 코인'을 얻을 수 있다. 이용자가 획득한 '무돌 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DEX) '클레이스왑'에서 암호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화폐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빗썸·코인원 등에 상장돼 있어 이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게임이 도박 판으로 변질된 것이다. 아니 게임사와 암호화폐 개발자 및 운영자가 고의적으로 도박판을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내 앱 마켓에 P2E 게임이 등록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하여 할 것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관리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실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게임의 사행화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평소 용수철처럼 눌려 있다가도 정부의 느슨한 태도를 보이면 순식간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엄격하고 강력한 규제만이 우리사회에서 사행화 문제를 해결 할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고 관련 게임사를 도박개장죄로 엄히 처벌받도록 검찰에 고발하고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