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짱이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께 아주 유익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 일반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최직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사장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라고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영업 사장님들에게도 실업급여와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1.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얻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자영업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아래의 두가지 혜택을 얻게 됩니다.
첫번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훈련비용의 100% (음식, 서비스직종의 경우 60%), 1인당 연간 200만원의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입대상이나 가입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
Q3. 월보험료는 얼마이고,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월 보험료과 실업급여액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에 선택한 기준보수액 (월)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보수액(월)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5개 등급중에서 본인의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지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자영업을 하다가 바로 취업을 하면 손해아닌가요?
: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자영업자에서 입금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는 가입한 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겠죠~?
Q5. 가입신청 및 문의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kcomwel.or.kr/main.jsp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첫댓글 조아요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