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부에서 하는 특정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로 들어야 하며, 지부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8시간 이상 들었어도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된다고 하는데?
2013-10-07 보건/의료
보수교육 필수 이수과목 지정 관련
A RE_지부에서 하는 특정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로 들어야 하며, 지부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8시간 이상 들었어도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된다고 하는데?
○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회, 지부 등의 특정 교육을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각 협회에 이와 같은 부당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통해 시달한 바 있음 ○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되지 않도록 협회를 통해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