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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樂民(장달수)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광주안씨 종계를 중심으로 -
1)박 종 천**
1. 머리말
2. 성호와 순암의 친족의식과 종계 운영
3. 광주안씨 사간공파 종중의 의례활동과 종계 운영
4. 순암가의 종계활동과 묘제 실천이 지닌 특성과 의의
국문요약
조선 후기 근기 남인을 대표하는 성호학파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여유를
갖추지 못한 향촌의 재지사족으로서, 절검과 상호부조를 통해 친족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해 종약을 제정하고 종계를 운영했다. 특히 18C 중반 형성된
광주안씨 사간공파 종중은 가난한 종인들의 네트워크를 전국적 범위의 대종
계로 확장함으로써 종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는데,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 baummens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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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현실적인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제사의 의례적
구심점과 상호부조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친족의식의 토대를 구축
한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순암 안정복은 이러한 종계 운영과 의례적 실천을 ‘생양’(生養)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예교적 풍속’(風俗)의 문화적 실천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그러
한 합리적 의례질서를 친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에서 구현하도록 ‘정령’(政令)
의 정치적 경계를 시행하는 체계적인 예학적 구상으로 뒷받침했다. 그는 성
호 이익을 계승하여 경제적 여건에 맞게 의례의 규모와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절검을 통한 경제적 기반 구축을 시도하는 한편, 종계의 운영
과 묘제의 실천을 통해서 서민으로 전락해 가는 사족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모색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성호학파의 종계 운영과 의례적 실천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향촌의 재지사족으로서 사회경제적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층민과 차별화된 사족적 정체성을 강화하여 독자적인 문화
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의례적 위계질서를 실천함으로써, 경제, 정치, 문화
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향촌사회의 예교질서를 갱신하려는 전략적 실천이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예교질서, 종계, 의례적 실천, 이익, 안정복, 절검, 부조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45
1. 머리말
조선 후기는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도 유교적 예교질서(禮敎秩序)가
가장 고조되었던 시대였다. 특히 17∼18세기 이후에는 가례(家禮)를
본격적으로 실천하면서 종법의식의 구현을 근간으로 부계 적장자 중심의
친족질서가 상당히 정착되었다. 특히 족보(族譜)와 종산(宗山)을 중심으
로 한 동성 집성촌의 기능이 확대되어 불천위(不遷位) 제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문중(門中)이 형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가족에서 친족으로
확대된 유교적 공동체가 향약(鄕約)과 서원(書院)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로 유교적 질서를 확장하는 양상도 나타났다.1)
지역마다, 시대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각 문중들은 불천위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례적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친족의
결합을 강화했고, 종계(宗契)와 종약(宗約)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유교적 친족질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산을 도모하였다.2) 예컨대,
17세기 기호지방에서는 동토(東土) 윤순거(尹舜擧, 1596∼1668)를 중심
으로 파평윤씨 노종파에서 종약을 제정하고 종학당(宗學堂)을 운영했으
며,3) 18세기 영남지역에서는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1705∼
1786)을 중심으로 경주최씨들이 선산분영록(先山墳塋錄)과 봉선입의
(奉先立議)를 마련하고 부인동동약(夫仁洞洞約)을 운영했다.4) 양자는
유교적 친족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종계와 유교적 향촌질서를 정립하는
1) 이해준(1996); 이해준(2006); 정만조(2004); 정승모(2010) 등 참조.
2) 김필동(1992); 정구복(1999); 신정희(1990) 등 참조.
3) 성봉현(2001); 이해준(2000); 김필동(1992) 등 참조.
4) 최언돈(2011) 참조.46 韓國實學硏究 26
동계(洞契)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조선 후기 사족들이 친족질서를 기반
으로 향촌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양상으로 주목할 만하다.5)
조선 후기에 종약과 종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예교질서의 정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족질서가 친족질서로 확대되는 과정과 양상에 대한 고려이다.
종약의 제정과 종계의 운영, 시제(時祭)나 묘제(墓祭)의 실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종중(宗中) 혹은 문중이 형성되는 과정과 양상을 파악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향촌 재지사족의 정체성 의식과 문화적 지위
유지라는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친족질서가 향촌질서로 확장되는 과정과 양상에 대한 탐구이다.
조선 후기 동족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문중의 종계와 종약은 지역사회의
동계 및 향약과 연계되어 확장되는 양상을 선보이게 된다. 이에 대한 탐
색은 향촌 재지사족(在地士族)의 문화적 권위와 사회적 영향력 확대라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가족질서, 친족질서, 향촌질서, 국가질서로 이어지는 예교질서
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지위와 사회경제적 기반, 지역적
특성과 학문적 개성 등을 고려한 사족들의 전략과 실천에 대한 이해이
다. 18∼19세기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사회는 다양하게 분화했다. 서울과
지방의 지역적 차이는 정치사회적 권력을 지닌 경화세족(京華世族)과 권
력에서 배제된 지방의 재지사족 사이에서 정치사회적 권력의 차이로 나
타나기도 하지만,6) 향촌에서도 일정한 영향력과 부유한 경제력을 지닌
재지사족과 몰락하고 가난한 잔반(殘班)의 분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5) 이외에도 영남, 기호, 근기 지역의 문중들의 친족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사례
들이 최근 들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참조.
6) 조선 후기 사상과 문화의 京鄕分岐에 대한 대표적 논의로는 유봉학(1998) 참
조.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47
조선 후기 예교질서의 분화를 초래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으로 의미가 있
다.
이렇듯 조선 후기 종약의 제정과 종계의 운영은 정치, 경제, 사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교적 친족질서를 역동적으로 확대하
고 분화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친족의식의 확대
양상은 가례를 중심으로 하는 의례생활을 통해서도 복합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예컨대, 불천위의 남설을 경
계함으로써 의례를 통해 사회적 위계질서를 통제하려는 중앙 경화세족과
불천위 확대를 통해 향촌 내부의 문화적 권위와 사회적 권력을 확보하려
는 지방 재지사족 간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으며, 입후(立後)와 입양
(入養)의 의례적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의 경화세족과 지방의 재지사족,
부유한 사대부(士大夫)와 궁벽한 사서인(士庶人) 사이에서 분명한 대립
이 나타났다.7)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근기 남인 성호학파는 대체로 정치적 권력에서
는 소외되었다는 점에서는 지방의 향촌 재지사족과 비슷했지만, 비교적
넉넉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비교적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력한 향촌
재지사족과는 달리 경제적으로도 가난했다. 따라서 사족들 중에서도 정
치적 권력과 경제적 기반을 모두 갖추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
휘했던 중앙의 경화세족, 정치적 권력은 별로 없지만 상당한 경제적 기
반을 근거로 향촌사회 내에서 향권(鄕權)을 누리던 지방의 명문 재지사
족,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기반 모두 부실한 사서인으로서의 지방 향유
(鄕儒) 등이 분화되는 가운데, 근기 남인 성호학파의 예론과 예설은 세
번째 유형의 다양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대표적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7) 김윤정(2011); 박종천(2010); 박종천(2012a)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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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호학파의 문호를 연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과 순
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궁벽한 향촌의 사서인이었지
만, 친족질서와 향촌질서를 정립하고 의례적 실천을 통해 향촌내에서 사
회문화적 영향력을 상당히 발휘했다.8) 이들은 보잘 것 없는 정치적 처지
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불천위 제사를 중심으로 종회(宗
會)를 열고 종회를 운영할 종약을 세워 종족(宗族)의 친족질서를 형성했
을 뿐만 아니라 종계를 통해 친족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을 구
축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조선 후기 근기 성호학파, 특히 광주안씨 순암가의 친족의식과 의례생
활은 궁벽한 향촌의 사서인들이 불천위 제사와 종계를 중심으로 가족질
서를 친족질서로 확장하고, 동약(洞約) 제정과 동계 운영 등을 통해 향
촌의 예교질서를 정립하는 과정과 양상을 잘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조선 후기에 평범하고 가난한 양반들이 친족의 결속을 다
지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화적 전략과 방식을 살펴보고 그 특징
과 의의를 해석하고자 한다.
2. 성호와 순암의 친족의식과 종계 운영
1) 성호 이익의 정곡종회와 종계 운영
성호학파의 종약과 종계는 종장인 성호 이익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성
8) 星湖僿說 卷10, 人事門·庶人家禮 . 順菴集 卷18, 慶安二里洞約序[丙
子] , 4a. “窮而在下之君子, 或推其修齊之餘, 及於鄕里, 以淑諸人, 而無僭上
議禮之嫌.”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49
호는 1706년 형 이잠(李潛, 1660∼1706)의 정치적 희생으로 인해 실의
에 빠져 있다가9) 1726년 5월에 증조(曾祖) 이상의(李尙毅, 1560∼
1624)의 자손들과 함께 정동(貞洞) 옛집에서 모여서 종회(宗會)를 열고
이 모임을 기념하는 몇 편의 시를 지었다.10)
성호는 1731년 이 모임을 확대하여 종약과 종계를 만들면서,11) “지위
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쓸 데는 집안”이라고 강조했다.12) 그는 정
치적 진출이 좌절된 향촌의 사서인(士庶人)으로서 친족적 예교질서[一家
之政]의 정립에 힘썼으며, 이를 통해 사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문화
적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다. 그리하여 종계를 결성하면서 만든 종계첩
(宗契帖) 에서는 이 모임에 참석한 친족들 십수명의 이름, 자(字), 생년
(生年)을 항렬에 따라 기록하고 시를 부기(附記)한 다음 그 시말(始末)
을 서(序)로 써서 종인들에게 보여서 친족질서의 확장을 도모했다.13)
무릇 사람은 멀리 떨어지면 소원해지고, 소원해지면 정이 흩어지며,
정이 흩어지면 의사가 막히고, 의사가 막히면 길한 일에도 기뻐하지 않
고 흉한 일에도 슬퍼하지 않아서 점차 남과 다를 바 없는 지경에 이르
니, 어찌 너무나 탄식할 일이 아니겠는가? 속담에 ‘먼 친척이 가까운 이
웃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사는 곳이 가까워야 정의(情義)가 서로 붙
음을 말하는 것이다. 저 이웃은 족류(族類)가 아닌데도 오히려 이와 같
은데, 하물며 골육이 서로 이어진 백대의 친족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姓)으로 연계하여 분리하지 않으며 음식으로 정을 이어서
9) 이봉규(2005), 124∼125면 참조.
10) 星湖全集 卷2, 宗會敬次先集韻 , 復次聖肯宗會韻 , 宗會次家集韻 .
11) 이봉규(2005) 참조. 해당 내용은 星湖禮式의 家祭法 과 星湖全書의 宗
中呈文 등에 자세하다.
12) 星湖全集 卷49, 宗契帖序 , 25b∼28a.
13) 星湖全集 卷52, 貞谷宗會詩序 , 30b. “歲丙午孟夏, 會于貞谷第. 赴者數十
人, 遂排行列錄, 繫之以詩, 仍序其端, 用示吾宗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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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친족과 보합(保合)하여 돈독하게 지내고 그 예
에 맞게 하는 것은 세교(世敎)에 연관된 것이요 인도(人道)의 큰 단초이
다. 이제 우리 종족이 약속을 거듭 다져서 그만두지 말고 끊임없이 실천
하여 서로 정답고 기쁜 마음으로 성심을 소통한다면, 아마도 조상의 덕
을 실추시키지 않을 것이다.14)
정곡종회시서문(貞谷宗會詩序) 에서 성호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짐에 따라 친족간의 정이 흩어지기 때문에 친족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결국에는 남과 다를 바 없는 지경에 이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족
의 결속과 화합을 위해 종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종회의 정신적 중심은 조상이기 때문에, 공통의 조상을 의례적
중심상징으로 삼는 종중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의식한 성호는 8
대조 경헌공 이계손(李繼孫, 1423∼1484)을 구심점으로 삼는 대종(大
宗)을 만들고 그 사당을 종가에 세워서 1년에 1번씩 제사를 지냈으며,
대종은 시조묘와 1소1목, 소종(小宗)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2대만 제사
지내는 예법을 정립하였다.15) 정산(貞山) 이병휴(李秉休, 1710∼1776)
에 의하면, 성호는 종족을 결합시키기 위해 경헌공을 시조로 하는 대종
을 세우고 종가에 제전(祭田)을 두어 1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내게 했으
며, 약간의 종전(宗田)을 두어 연회비용을 마련해서 서울에 있는 종인들
14) 星湖全集 卷52, 貞谷宗會詩序 , 29ab. “凡人遠則疏, 疏則情散, 情散則意
阻, 意阻而至於吉不欣凶不慽, 駸然爲路人, 豈不傷歎之甚? 諺有之曰, ‘親戚之
睽, 不若隣里之近.’ 謂居止密比, 情義之相屬. 彼非族類, 猶尙如此. 况其骨肉
相連之百世親乎? 故曰, ‘繫之以姓而不別, 綴之以食而不殊.’ 保合敦敍, 厥有
其禮. 此世敎之所關·人道之大端也. 今我宗黨申束約劑, 源源不廢, 俾有慇懃
懽燕, 導達誠衷, 庶幾不墜先德耳.”(이하 성호전집, 성호질서, 순암집 등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한국고전번역원 번역본을 인용하되, 필요에 따라
필자가 약간 손질했다).
15) 이봉규(2005), 125면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51
을 소종(小宗)으로 모이게 하고 시골에 사는 족인들을 대종택(大宗宅)으
로 모이게 함으로써 친족의 화목을 도모했는데,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를
따라하는 풍조가 생겼다.16) 이러한 지적은 성호의 대종 정립과 종계 운
영이 근기 남인 성호학파의 종중 형성과 종계 운영의 모델이 된다는 점
을 잘 보여준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호 이익과 성호학파의 예학적 문제의식
의 핵심은 경제적 절검(節儉)을 실천하고 정치권력의 남용을 막는 사회
적 위계질서의 확립이다. 전자가 경제적 기반이 모자라서 잔반으로 몰락
할 위험에 처한 향촌 사족으로서 사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라
면, 후자는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지닌 경화세족을 견제하려는 고심의
반영이다. 이러한 방향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여유를 갖추지 못한 향
촌 재지사족의 비판적 사회 인식을 잘 보여준다.
성호에 의하면, 예(禮) “명분(名分)을 바로잡는 것”17)이며, 사회적
명분에 맞추어 적절한 형식으로 의례적 위계질서를 정립해야 것이다.18)
성호는 이런 인식에 따라 관직이 없는데도 4대봉사를 하거나 경제적 형
편과 분수에 넘치는 의례적 과시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벼슬을 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대부의 가례와는 달리 “녹(祿)이 없는 서인(庶
人)”을 위한 서인가례(庶人家禮)의 구상을 역설함으로써 사대부가 아
닌 사서인의 예를 마련했다.19)
예(禮) 사치하고 참람한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이 없다. 만일 윗사람
에 너무 핍근(逼近)하면 마침내는 나라가 망하고 집이 망한다. 가례(家
16) 貞山集, 近畿實學淵源諸賢集 4, 117면.
17) 星湖僿說 10卷, 人事門 , <率禮定名>.
18) 星湖僿說 10卷, 人事門 , <祭三世>.
19) 星湖僿說 10卷, 人事門 , <庶人家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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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가 생긴 이후에 사민(士民)의 상ㆍ제(喪祭)와 선조를 받드는 데 분수
를 넘는 것이 많다. 사당이 4대(代)에 미치는 것은 제후의 예인데도 벼
슬이 없는 서인도 모두 4대를 제사하고, 대부(大夫) 이하는 띠[茅]를 묶
어서 신주(神主)를 삼아야 하는데도 집집마다 목주(木主)를 하며, 지자
(支子)가 감히 사당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종(宗)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도 종자(宗子)가 친진(親盡)하면 장방(長房)에 신주(神主)를 옮겨서 적
파(嫡派)와 동등하게 된다. 천자의 제사도 8변(籩) 8두(豆)에 지나지 않
고, 제후도 6변 6두에 지나지 않는데도, 사서(士庶)의 제사에 과품(果品)
이 6첩(牒)이고 포(脯)ㆍ해(醢)ㆍ소(蔬)ㆍ채(菜)도 6첩이니, 이와 같은
종류가 심히 많다. … 대저 지위가 낮으면 재물이 적고, 재물이 적으면
용도가 궁핍하고, 용도가 궁핍하면 일이 간략하게 된다. 간략해야 하는데
도 간략하게 하지 않으면 힘이 반드시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억지로 넉
넉하게 하면 민생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니,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어
떻게 논하겠는가? … 우리 동방은 …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재
용(財用)이 항상 궁핍한데도, 풍속은 사치한 것을 힘써 공연히 높은 체
하고 겉치레하느라고 묘사(廟祀)에 이르러서도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을 부끄럽게 여겨서, 벼슬이 없는 필부와 서인이 매양 경상(卿相)과 견
주고, 비록 아무 것도 없는 빈한한 집이라도 죽기를 무릅쓰고 따라 가려
고 한다. 혹 살아서는 잘 봉양하지 않다가도 죽어서는 반드시 분수를 넘
으니, 이것은 반드시 행하지 못할 도(道)이다.20)
성호는 분수에 맞지 않게 경제적으로 사치하고 사회적 위계질서를 범
하는 풍조를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의절(儀節)과 제찬(祭饌)의 규모까지
도 합리적인 의례적 위계질서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의
례적 위계질서는 정치적 지위와 연계되는 경제적 규모, 경제적 규모와
연동되는 의례적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것이므로, 사회적 위계
질서가 적절한 의례적 형식으로 구현될 때 온전하게 이룩된다. 그러나
20) 星湖僿說 10卷, 人事門 , <四世木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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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합리적 한계선을 넘어서 경제적 사치와 사회적 위
세를 자랑하기 위해 분수에 넘치는 의례적 실천을 과시하는 풍조가 만연
했다. 성호는 사회적 명분과 분수를 넘어서는 경제적 사치와 정치적 참
람이 가정과 국가를 망치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가정과 국가를 아우르
는 합리적 예교질서는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형편과 의례적 형식을 하나
로 수렴하는 의례적 위계질서였던 것이다.
정치와 경제와 의례가 예교질서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은
역설적으로 의례적 실천이 문화적 차별화를 통해 정치-경제적 차이를 공
고하게 하는 수단이자, 그러한 차이를 넘어서는 문화적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 때문에 지도층이 자신의 명분과 분수를 넘
어서게 되면, 그 폐해는 결국 백성들에게 가고 공동체는 질서를 상실한
채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성호의 비판적인 의식이었으며, 이런 의
식은 순암 안정복과 다산 정약용에서도 지속적으로 견지되었다.
성호는 3대봉사를 주장한 자신의 예설을 보완했던 소남(邵南) 윤동규
(尹東奎, 1695∼1773)21)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대부와 다른 서인의 분수
에 맞는 의례적 실천을 강조했다. 비록 가례를 철저하게 실천하지 못
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호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형편과 사회적 처
지에 맞는 의례적 실천을 역설했던 것이다.
서인(庶人)이 어찌 감히 사대부(士大夫)와 같겠습니까? (서인은) 한
달을 넘기는 장례[踰月葬]를 치르지 않아도 갈장(渴葬)은 아닌 듯합니다.
궤식(饋食)하는 의절도 생략하여 생계를 부지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
므로 우리 집안의 방식은 지극히 곤궁한 처지를 고려하여 규례를 마련하
지 않은 것이 없고, 줄일 수 없을 만큼 줄이고 감히 더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서인가례 한 부를 만들어서, 바로 당장 몰락하는 처지나 면해 보
21) 이봉규(2005).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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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도모했는데, 비난이 사방에서 이르렀으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22)
요컨대, 성호는 서성입종론(庶姓立宗論)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가난
하고 정치적 지위가 없는’ 서인가례(庶人家禮)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하고자 했으며, 종회를 만들고 종계를 운영하며 묘제를 실천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모두 갖춘 중
앙의 경화세족이나 정치권력은 모자라도 경제력을 갖춘 지방의 재지사족
과는 달리, 양자를 모두 못 갖춘 향반(鄕班)들이 문화적 차원에서 불천
위의 제사를 중심으로 (대)종중의 친족의식으로 새롭게 결속하면서 사족
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종계를 통해 상호부조하는 사회경제적 안
전망을 확보함으로써 하층 백성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례적 실
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순암 안정복의 합리적인 의례적 실천 양상
성호의 종회 결성과 종계 운영은 순암 안정복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안정복은 상제(喪祭)의 실천에서 성호의 예학과 예설에 대체로 충실하였
다. 특히 상례의 실천에서는 성호의 상위일록(喪威日錄)을 철저히 계
승했으며, 자신의 상례에도 그것을 따르도록 유언을 남겼다.23) 그러나 4
대봉사를 비롯한 제사 문제에서는 성호예식(星湖禮式)에서 가례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24)
22) 星湖全集 卷20, 答尹幼章[甲戌] , 25b∼26a. “庶人其敢與大夫士同耶? 不
踰月, 恐非渴葬矣. 饋食之節, 更宜刪略, 俾有扶持活計. 故吾家中所處, 無非
從至竆至殘處起例, 無可減而有不敢加, 別成庶人家禮一部, 庶幾免目下破落之
圖, 譏誚四至而亦不卹也.”
23) 자세한 분석으로는 이민주(2010) 참조.
24) 이봉규(2005) 참조.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55
요즘 사람들을 보면, 부유하고 현달한 이들은 음식이 물 흐르듯 풍족
하면서도 선조를 받드는 일에는 도리어 박하게 하기도 하고, 혹 가난하
고 힘없는 이들은 제물을 수대로 차릴 수가 없으면 아예 공공연히 제사
를 모시지 않기도 하니,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옳지 않습니다. 흉년이
면 제사에 하생(下牲)을 쓰는 것은 나라 임금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사(士)나 서인(庶人)이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25)
순암은 합리적 의례질서를 넘어서서 분수에 넘치는 의례적 과시를 비
판하고 절검의 정신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성껏 의례를 실천할 것을 주장
한 성호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성호와는 달리, 정치적
권세를 지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류층이 현실적으로는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도 조상 제사에서는 박하게 하거나 가난하고 힘없는 하류층에서
현실적 곤궁함으로 인해 아예 제사를 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날카롭
게 비판했다.
제사 모시는 예는 마땅히 집이 가난한지 부유한지와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와 한 해 경비의 많고 적음을 살펴서, 그에 따라 절제하여 다음
과 같이 일단 삼품(三品)으로 정합니다. 집이 부자이고 농사도 풍년이면
가례대로 변과 두를 각기 여섯 개씩 놓되 지나쳐서는 안 되고, 그렇지
못하면 변과 두를 네 개 또는 두 개를 놓되 정조(鼎俎)와 병면(餠麵) 같
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적당히 줄이며, 또 그 이하는 변과 두 각각 하나
씩만 차려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또 그것도 못하여 예를 차릴 수가 없
으면, 비록 현미밥에 나물국이라도 놓아서 제사를 빠뜨리지 않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비록 매우 가난하긴 해도 아주 영락한 것은 아니기에
묘전(墓田)을 그대로 지키면서 오직 절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
나 한 해 동안 제사가 매우 많아서 비록 제기(祭器) 둘씩만 차린다고 해
도 연말에 계산해 보면 비용으로 든 돈이 매우 많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25) 順菴集 卷2, 上星湖先生書[丁丑] .
56 韓國實學硏究 26
돈을 마련하자면 곡식과 바꾸는 길 밖에 없는데, 많지 않은 곡식으로 계
속 바꾸다 보면 나머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워 금년에는
제사 의식을 다시 정해 묘제(墓祭) 국제(國制)대로 한식(寒食)·추석(秋
夕)에만 행하고, 정조(正朝)와 단오(端午) 없앴으며, 사당 안에서는 동
지(冬至)와 하지(夏至) 두 때만 제사를 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제(忌祭)가 있는데, 제물은 위에 말한 삼품 중에서 중(中)과 하(下) 두
품만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우선 남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고, 또 물건을 전당잡히기 싫어, 단지 1년 동안 수입을 계산해서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는 늘 줄어 들고 사람 입은 갈수록 더 많
아져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는 다 제 억지스런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라서 아무래도 자신이 없기에
다시 이렇게 여쭙습니다.26)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순암은 성호의 절검정신을 합리적 의례
실천을 위해 적용했다. 그리하여 사회의 경제적 상황과 개인의 형편에
따라 의절과 제찬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제사의 실천을 하는 합리적 방안
을 강구했다. 넉넉할 때는 변두를 6개씩 갖추지만, 형편이 힘들 대는 4
개 또는 2개로 줄인다든가, 묘제를 한식과 추석에만 하고 사당 제사를
동지와 하지로 국한하기도 했으며, 중품과 하품을 제물로 쓰기도 했다.
이는 절검의 정신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성껏 제사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자네는 예(禮)를 아는가? 주역 계사전 에 ‘예는 낮추는 것이니, 낮
기 때문에 행하기가 쉽다’고 했다. 옛사람은 예를 제정할 때에 모두 행하
기 쉬운 곳에서부터 일으켰는데, 지금 사람들은 궁핍하게 살면서 부자의
본을 보고 서민으로서 왕공(王公)의 흉내를 내어 사치와 참람함으로 법
도가 없고 오만을 키워 재산을 탕진하니, ‘예는 낮춘다’는 뜻과 상반된다.
26) 順菴集 卷2, 上星湖先生書[丁丑] .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57
공자께서 또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한다’고 말씀했으니,
검소하다는 것은 낮추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예는 명분을 정하여
참위(僭僞)를 막는 것이니, 사람이 예를 행하는 때에 낮추어 검소하게
하는 뜻을 잃지 않는다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다.27)
이러한 합리적 방식에는 순암 자신의 현실 상황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백성들의 생계를 중시하는 서인가례의 절검 정신에 대한 성호의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성호는 가난한 서민이 부자나 왕공의 흉내를 내어 사치
하거나 법도를 넘어서는 참람한 오만을 떠느라고 재산을 탕진하는 문제
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낮추고 절검하는’ 예의 정신을 강조했는
데, 순암은 이런 스승의 충고를 수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함으
로써 빚을 지거나 전당을 잡힐 정도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의례를 실천하는 신중함을 선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중함은, 경제적으로 궁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궁
벽한 향유(鄕儒)로서 비록 관직과 재물은 없지만,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재력의 한계를 문화적 실천을 통해 극복하고 향촌사회에서 예교적 이념
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권위를 확보하고 사족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려고 했던 의식으로 확장되었다.28) 그 결과 종계를 운영하고 동
약을 제정하여 향촌사회의 친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주도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무릇 진작시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이 민정(民情)인데, 진작시켜 일어나게 하고 인도하여 행하게 하는 방
술은 반드시 백성이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만 감동하여 행해지
27) 順菴集 卷18, 星湖禮式序[己丑] , 13b∼15b.
28) 順菴集 卷18, 慶安二里洞約序[丙子] , 4a. “窮而在下之君子, 或推其修齊
之餘, 及於鄕里, 以淑諸人, 而無僭上議禮之嫌.”
58 韓國實學硏究 26
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깝고 쉬운 것부터 시작함으로써 온 천
하가 하나의 가르침에 동화(同化)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생양
(生養)을 이룰 수가 없고 풍속(風俗)을 같게 할 수가 없고 정령(政令)을
행할 수도 없으니, 비록 성왕(聖王)이라도 그 가르침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다. … 아, 우리 동이 수십 년 이래로 풍속이 퇴폐하여 문득 호향(互
鄕)처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하였고, 또 교활한 수령과 완
만(頑慢)한 아전들이 나라의 권력을 등지고 횡포를 부렸으니, 어떻게 백
성이 궁해지지 않고 풍속이 야박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외부의 업신
여김은 실로 어쩔 수가 없다지만, 예의(禮義) 사람 마음의 고유함에
근거한 것이니 만약 그 고유한 바를 인하여 닦고 밝힌다면 가능할 것이
다. 그리하여 정공남(鄭孔南)이 여기에 간곡한 뜻을 두고 나에게 부탁을
하여 조례(條例)를 세운 것이다. 무릇 법을 만들어 사람을 인도하는 데
에는 먼저 민심이 따르게 해야 하는데, 민심이 따르지 않는 것은 언제나
해정(害政)에 원인이 있다. 이제 동중(洞中)에서 백성의 해가 되는 것을
빗질하듯이 제거하여 민심이 귀의할 바가 있게 한 뒤라야 가르침도 행해
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맹자가 왕정(王政)을 논하면서 민산(民産)의 제정
을 학교보다 먼저 말한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었다. 내가 이것을 정공남
에게 말했더니 공남도 수긍하였다. 드디어 폐정(弊政)을 고치고 교화(敎
化)를 돈독히 하고 금령(禁令)을 거듭 알리고 권면할 것과 징계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대로 행한다면 상호 모순이 되지 않고 또한 성상의 다
스림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이를 핑계하여 무단(武斷)하는
기이한 술책을 삼는다면 나와 공남이 부끄러워할 것이다.29)
순암은 진작하고 인도해야 할 민정(民情)을 이끌어내는 지역사회의 지
도적 지식인으로서 경안2리동약(慶安二里洞約) 을 제정하고 운영하였으
며, 이는 뒤에 미천서원의 운영규약에도 영향을 미쳤다.30) 그는 향촌사
회를 구성하는 사족과 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하합계(上下合契) 형태의
29) 順菴集 卷18, 慶安二里洞約序[丙子] , 4a∼5b.
30) 순암의 동약 구상과 실천에 대한 연구로는 김보경(2009) 참조.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59
동계를 조직하고, 동계의 최고책임자인 집강(執綱)은 나이가 많고 덕망
이 있는 사족이 담당하지만, 그 밖의 직임은 중인, 평민, 천민 중 훌륭하
고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담당하게 했다.31) 이러한 구성과 직임의 분업
은 사족과 서민의 수직적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신분질서가 동요하는 현
실 속에서 향촌사회의 주체로 새롭게 성장한 서민들의 사회적 위상을 예
교질서 속에 수용하여 향촌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도덕적 위계질서를 재
정립하려는 시도였다.32)
나아가 성호는 백성들의 생계를 중시했던 성호의 노선을 계승하여 ‘생
양’(生養)을 가장 중시했고, 그 기반 위에서 예교적 ‘풍속’(風俗)을 정립
할 것을 주장했으며, 실제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예교화의 문
화적 실천을 가능하게 경제적 기반을 정립한 토대 위에서 ‘정령’(政令)을
통한 정치적 경계를 시행함으로써, 경제와 정치를 현실적으로 연동시키
는 예교의 문화질서를 구현하려고 했다. 따라서 순암의 예학적 노선은
경제적 절검에 입각한 의례의 합리적 실천을 정치사회적 위계질서 구현
과 연동시키는 현실주의적 방향이었으며, 성호의 현실주의적 예론을 더
욱 균형있게 체계화하고 심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에 입각하여 순암은 대종중과 소종중을 아우르며 종회를 구
성하고 종계를 운영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순암의 종계 활동은
부친인 안극(安極, 1696∼1754)과 함께 사간공 대종계의 종인(宗人)으
로 활동하면서 시작되었다.33) 순암가는 광주안씨 광양군파의 봉사손으로
입계(入繼)한 조부 안서우(安瑞羽, 1664~1735)가 1735년에 광주(廣州)
터골[基谷]로 옮겨 오면서부터 광주에 뿌리를 내렸다.34) 1737년 순암의
31) 김보경(2009), 특히 316-320면 참조.
32) 같은 곳 참조.
33)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34) 順菴集, 順菴先生年譜 와 行狀 참조.
60 韓國實學硏究 26
부친 안극은 무오보(戊午譜, 1738) 를 만들면서 사간공 대종계를 주도
적으로 만들었다. 이를 지켜본 안정복은 1785년에 덕곡동에 세 칸짜리
집을 짓고, 1786년에 제청(祭廳) 혹은 재사(齋舍)를 완성하고 제전(祭
田)을 마련해서 매년 10월 1일에 묘제를 정기적으로 거행했으며, 1790
년에는 족보를 개수하여 경술보(庚戌譜) 를 완성했다.35)
이번 을사년(1785, 정조 9)에 덕곡(德谷)에 세 칸짜리 집을 지어 묘사
(墓祀) 때 제사지내는 장소로 삼았다.36)
10대의 선영(先塋)이 영장산(靈長山)의 남쪽에 있는데, 순암이 처음으
로 제전(祭田)을 마련하고 선영 아래에 청사(廳事)를 건립하여 봄가을로
제사 지냈고, 10월 상일(上日)에 조위(祧位)에 합사(合祀)하였다. 또 선
영 곁에 있는 후손이 없는 신위(神位)에 대해서도 전(奠)을 베풀었으며,
제사가 끝난 뒤에는 청사 앞에서 나이 순서에 따라 앉아 음복하였는데,
드디어 이것을 정식의례로 삼았다.37)
순암은 이를 정례화하기 위해 묘제의(墓祭儀) 를 지었다. 묘제를 위
해 마련한 제전의 소출은 추수 뒤 저축했다가 제사에 쓰고 남은 것은 종
중을 위해 썼다. 이는 광양군파 종가인 순암가가 소종중으로서 대종계에
참여하면서 정했던 의례 매뉴얼로 보인다. 묘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5) 順菴集 卷18, 族譜跋[庚戌] , 43b∼44b. 順菴覆瓿藁 14, “時上之十四
年庚戌(淸乾隆五十五年)暮春下澣.”
36) 順菴集 卷14, 雜著, 墓祭儀 , 49a. “[建祭廳] 今乙巳, 搆三間屋于德谷,
爲墓祀時行祭之所.”
37) 順菴集, 順菴先生行狀[黃德吉] , 6a. “十世先塋在靈長山之南. 先生始營
置祭田, 建廳事于壠下, 春秋將事於廳. 十月上日, 合祀於祧位. 又設奠于旁壠
無嗣之神. 祀訖, 燕毛於廳前, 遂爲定儀.”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61
선대의 묘소에는 조위(祧位)가 있고, 봉사위(奉祀位)가 있고, 부위(祔
位)가 있고, 상위(殤位)가 있으며, 또 산신위(山神位)가 있다. 조위는 1
년에 한 차례, 매년 10월 초하루에 상묘(上墓)한다. 봉사위는 1년에 두
차례, 한식과 추석에 상묘한다. 부위와 상위는 모두 집에서 마련한 것으
로 하며, 제전에서 거둔 것을 쓰지 않는다. 추수한 것을 제사에 쓴 후에
는 필시 다소간 남는 것이 있을 터이니, 모두 따로 저축해두고 유사(有
司)를 정하여 선대(先代)의 묘역(墓役)에 사용하고, 또 마을 안 일가들의
길흉사 등에 적절히 헤아려서 도와준다. 조위 및 봉사위는 밥·국· ·면·
어탕(魚湯)·육탕(肉湯)을 각각 한 그릇, 적(炙) 세 꼬치, 소채 따위는 김
치·숙채(熟菜)·생채(生菜)·잡절임[雜菹·식해(食醢)및 초(酢)의 육두(六豆)
로 하고, 절육(切肉), 속칭 자반(佐飯)과 포(脯), 과일 사품(四品)의 육
변(六籩)으로 한다. 그러나 만일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사두(四豆)·사변(四
籩)으로 하면 된다. ○상위(殤位) 밥과 국으로만 하되, 살아있는 사람
의 식사와 같이 할 일이며, 찬품(饌品)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 가
난하면 집의 형편대로 하는 것이 예(禮)이다. 우리집이 매우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우니, 조상을 받들고 싶은 마음이야 무궁하지만, 집안의 능력
유무에 달린 일이므로 이제 그 능력을 감안하여 언급한다. ○제사를 마
친 뒤에 자손들이 제청(祭廳)에서 음복을 한다. 첫째는 선조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 날의 친족간의 정의를 펴고자 함이다.
한껏 기쁨을 나누고 파한다. 조위(祧位)의 묘제 축문 10월 초하룻날로
정한다. 사간공(思簡公)의 산소는 문장(門長)이 제사를 지내고, 다른 산
소는 종가(宗家)에서 제사를 주관한다.38)
묘제의 에 의하면, 광주안씨 종중은 가난한 살림을 고려하여 현실적
능력에 따라 의절의 형식과 제찬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묘제를 드리며, 대종중의 상징인 사간공 산소에는 문장이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산소들은 해당 소종가에서 제사를 드린다. 전자는 성호학파 예학의
현실적 절검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후자는 대종중과 소종중이 각각 문
38) 順菴集, 卷14, 雜著, 墓祭儀 .
62 韓國實學硏究 26
장과 종손의 관계 설정을 통해 갈등을 피하고 화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실제로 10월 묘제는 나이가 많은 대종중의 문장이 초헌
을 드렸다.
정조10년 병오(丙午, 1786), 선생의 나이 75세 ○ 5월에 덕곡동(德谷
洞) 안에 재사(齋舍)를 세웠다. 선생의 12대조 이하의 선롱(先壟)이 모
두 덕곡에 있었다. 선생이 제전(祭田)을 마련하고 제식(祭式)을 작정했는
데, (제일을) 이미 조천한 신위[祧位]는 10월 초하룻날 아침으로 정했으
며, 아직 조천하지 않은 신위[奉祀位]는 봄·가을의 두 명절(한식과 추석)
로 정했다. 묘역(墓域)을 전소(展掃)한 뒤에 신위(神位)를 차려놓고 재
(齋) 안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여러 무덤들의 후사(後嗣)가 없는 신위까
지도 모두 축문(祝文)이 있었다. 평소에는 후배들이 강학(講學)하는 곳으
로 삼았기 때문에, 역시 ‘이택재’(麗澤齋)라고 이름붙였으며, 이에 따라
월강(月講)의 규정을 정했다. 덕사(德社)의 학약(學約)을 만들었다.39)
그런데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상호부조와 예교질서의 정립이라는 종계
운영의 정신은 혈연공동체를 넘어서서 경안2리의 동약과 덕사의 학약 등
을 통해 지역공동체에도 적용되었다. 순암은 재사에서 제사를 지냈을 뿐
아니라 후배들의 강학소로 이택재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덕사의 학약
을 제정했으며, 이것은 뒤에 미천서원의 학규에도 반영되었다.40) 종계에
반영된 상호부조의 정신은 동약과 학약 및 학규에도 적용되었으며, ‘생
39) 順菴集, 順菴先生年譜 , 60b∼61a. “十年丙午, 先生七十五歲. ○五月, 建
齋舍于德谷洞中. 先生十二代以下先壠, 皆在德谷. 先生爲置祭田, 酌定祭式,
已祧之位, 則定以十月朔朝; 未祧之位, 則定以春秋兩節. 展掃塋壠, 後設位,
行祀于齋中, 以及於諸壠無后之神, 皆有祝文. 平時, 則爲後進講學之所. 故亦
名麗澤齋, 因定月講之規. 作德社學約.”
40) 順菴集, 順菴先生年譜 , 63ab. “十三年己酉, 先生七十八歲. ○四月, 貽書
眉泉院儒, 辭院貳, 且勸行講學之規.”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63
양’의 경제적 기반 구축과 ‘예속’의 문화적 실천 및 ‘정령’의 정치적 질서
정립을 연동시킴으로써 향촌사회의 예교질서를 정립시키려 한 순암의 구
상은 친족질서 유지를 위한 제사를 거쳐 마을공동체의 교화와 서원의 교
육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파평윤씨 노종파와 백불암 최홍원의 사례에
서 알 수 있듯이, 친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아우르는 향촌사회 예교질
서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향촌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문화적으로 구현
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41)
집안에서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효성과 공경을 다하였으며, 자제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예로써 이끌었다. 동생들이 이미 분가(分家)하였는데
도 매번 있고 없는 것을 물어서 집안 살림을 보살펴 주었으며, 친척과
인근 마을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곤궁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힘이 닿
는 대로 도와주었다. 생활이 검소하고 소박하였으며, 항상 절검하기를 힘
썼다. 몇 마지기 되는 돌밭에서 나는 소출이 적었으나, 제사 지내고 손님
을 접대함에 있어서 궁핍한 지경에 이르지 않은 것은, 수입을 따져서 지
출하였기 때문이다.42)
실제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절검의 생활, 경건한 제사 봉행, 예교질
서의 교육과 체득, 상호부조의 연대 등은 친족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공동체로 확장되어 향촌사회의 예교질서를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예
교질서의 활성화는 일상생활의 수양으로부터 배양되었다. 순암은 일상생
41) 최언돈(2011) 참조.
42) 順菴集, 順菴先生行狀[黃德吉] , 5b∼6a. “先生尤用力於日用工程, 著心
口耳目手足六箴, 朝晝暮夜四銘, 銘諸障壁, 又刻敬直義方四字, 符揭座右, 及
病革, 命侍者索置寢側, 其平日可知也. 居家事親, 盡誠敬, 敎子弟, 卛以禮,
弟妹旣分居, 每稱其有無, 爲經理之, 親戚鄰比, 或有窮匱者, 必隨力賙恤之,
生事素薄, 常務爲節儉, 數頃石田, 歲入頗約, 而供祀禮賓, 不至窘乏者, 量入
爲出也.”
64 韓國實學硏究 26
활의 수양을 위해 심잠(心箴), 구잠(口箴), 이잠(耳箴), 목잠(目箴), 수
잠(手箴), 족잠(足箴)의 육잠(六箴)과 조명(朝銘), 주명(晝銘), 모명(暮
銘), 야명(夜銘)의 사명(四銘)을 지어 벽에 새겨넣고, 종약, 학약, 동약
을 아우르는 정신을 ‘경직의방’(敬直義方)이란 네 글자를 새겨 자리의 오
른쪽에 붙여 놓았다. 이런 경건한 의례적 태도와 더불어 절검의 실천을
통해 개인의 수양은 자연스레 친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로 확장되었던 것
이다.
요컨대, 생양(경제)-예속(문화)-정령(정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순
암의 예학적 구상은 경건한 수양과 절검의 생활을 기반으로 향촌사회의
예교질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광주안씨 사간공파 종중의 의례활동과 종계 운영
1) 종계의 형성과 종회의 구성
조선 후기에는 종법질서가 정착함에 따라 종계 혹은 족계를 통해 문중
의 친족질서가 확장되어 갔는데, 그에 따라 재지사족의 친족공동체인 문
중은 대체로 동성 집성촌을 기반으로 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
어 있었다.43) 특정지역에 밀집한 친족공동체의 구성원 분포와 경제적 기
반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종계의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이 넉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중의 확장은 친족의 분화로 연결되었으며,
종계의 형성과 종회의 구성은 전국적 분포로 이루어졌다. 전국적으로 산
43) 성봉현(2001); 신정희(1990) 참조.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65
재한 가난한 종인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아야 겨우 종회를 구
성하여 종계를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권력과 경
제적 기반이 없거나 모자란 향반들의 종계는 종계의 광역화 전략을 취하
게 되었다.
광주안씨 사간공파의 종계 운영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향촌사회에
서 절검과 부조를 통해 친족공동체를 결속하고 친족의식의 토대 위에서
사회경제적 안정망을 확보함으로써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천적 전략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광주안씨 사간공(思簡公) 안성(安省, 1344∼1421)의 후손들은
안철관(安鐵關)의 주부공파(注簿公派), 안철산(安鐵山)의 서령공파(署令
公派), 안종생(安從生)의 감찰공파(監察公派) 등으로 분화되어 전국적으
로 산재했다. 순암가는 소종가로서 광주안씨 감찰공파 계열의 광양군파
종가였다. 광주안씨 사간공의 후손들은 사간공의 묘소가 위치한 광주 터
골[基谷]의 감찰공파 종인(宗人)들과 현천(玄川: 현재 하남시 감북동)의
서령공파 종인들이 주도가 되어 대종중을 이루고 대종계를 형성했다.44)
실제로 종계의 결성과 사간공 묘제의 봉행은 사간공 선영이 위치한 광주
를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기호지역을 망라하여 전국적으로 산재했던 광주
안씨 사간공파 후손들을 대종계(大宗契)의 종인(宗人)으로 재결속시켰
다.45)
1737(丁巳)년 가을, 광주(廣州) 서문(西門) 밖 현천의 종장(宗丈)인
생원(生員) 안택명(安宅明, 1683∼?)46)이 족보를 펴내는 일로 순암의
44) 종계 결성을 위한 통문에 이름을 올린 종인은 서령공파(현천) 7인(택명, 택
주, 택정, 택형, 명집, 석집, 홍집, 필집)과 감찰공파(터골) 3인(서형, 서희,
명룡)으로 구성되었다.
45) 종계일기에 의하면, 종계의 운영을 위해 예전(禮錢)을 납부한 종인(宗人)
들의 명단만도 166명에 이른다
.66 韓國實學硏究 26
집에 방문했을 때, 순암의 부친인 안극이 안택명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선조 사간공의 무덤에서 세향(世享)의 논의를 시작해서 현천의 여러 종
인들과 함께 종계(宗契)를 만드는 구상을 제기했다.47) 그리고 10월 19
일에는 안택명이 쓰고 서형(瑞珩), 택주(宅周), 택정(宅貞), 서희(瑞熙),
택형(宅亨), 명집(命楫), 석집(錫楫), 홍집(弘楫), 필집(弼楫), 명룡(命
龍) 등이 참여하여 이듬해에 갈마재[葛麻峙] 선산(先山)에 모여 종계를
결성할 것을 촉구하는 통문(通文)을 돌렸다.48) 종계 결성을 위해 각 집
마다 닷돈의 돈[五錢銅]을 갹출하되, 개별적 형편을 고려하여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집에서는 재물을 더 내기로 했으며, 특별한 사정상 참
석하지 못한 계원에게는 별도로 거두는 방식으로 계첩좌목(契帖座目)을
작성하기로 했다.49)
자손이 조상들께 친함이 다하면 제사가 폐지되고, 제사가 폐지되면 종
(宗)을 이끄는 예(禮)가 없어지며, 종을 이끄는 예가 없어지면 (자손들
이) 서로 만나볼 수 없게 되고, 서로 만나볼 수 없게 되면 정(情)이 더
욱 소원해지며, 정이 더욱 소원해지면 남남이 된다. 이것이 종을 이끌고
해마다 제사하는 예(禮)를 마련한 까닭이니, 근본에 보답하고 종을 도탑
게 하는 의리는 모두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50)
46) 宗契日記에서는 進士로 기록했지만, 丙午式年司馬榜目에 의하면, 英祖
2(1726, 丙午)년 식년시에 生員 2등으로 합격했으므로 바로잡는다.
47) 宗契日記 1-1(古文書集成8, 131면). “丁巳年. 是年秋, 玄川[廣州西門外
地名]宗丈進士宅明氏以嶺宗人修譜事, 來會余家,[在廣州城西南三十里慶安面
葛馬峙南靈長山下基谷里, 俗名터골改頤谷.] 先祖思簡公墳山, 在余家右甲坐
之原, 相與瞻拜, 後不勝霜露之感, 倡出歲享之議, 與玄川宗人及墓下, 諸子孫
一言相契, 始定[通諭]遠近諸宗之議.”
48) 宗契日記 1-2(古文書集成8, 132면). “十月十九日, 通文右文爲通諭事.”
49) 宗契日記 1-2(古文書集成8, 132면). “此亦中, 各持五錢銅, 來會爲去乎,
家力稍優之家, 不必拘此例, 從優出物, 而有故未會之員, 則收付出物於會員便
名帖, 書單送來, 以爲契帖座目修定之地云云.”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67
그러나 광주안씨들은 묘제(墓祭)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제전(祭田)도
없고 무덤을 관리할 묘지기 노복도 없어서 제사가 끊기고 무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선산(先山)의 위치도 모르고 종족끼리도 서로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내렸다.51) 이에 따라 선산 아래
몇 칸의 집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고 종족이 모이는 장소로 삼고자 했
다.52)
이런 목적 아래 1738(戊午)년 2월 30일, 1737년 10월에 발송한 통문
(通文)으로 인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제종(諸宗)이 광주 터골의 사간공
무덤 아래에 일제히 모여서 종계를 결성했다.53) 종회(宗會)를 연 첫 모
임에서 논의된 안건은 크게 세 가지였다. 사간공의 무덤 뒤에 묻힌 종인
안재우(安載愚)의 무덤을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선산금장(先山禁葬),
사간공 선조를 위한 묘제를 10월 1일에 정기적으로 드리고 이를 위한 종
계를 만드는 일, 족보를 새롭게 펴내는 일 등이다.54)
50) 宗契日記 1-1(古文書集成8, 131면). “盖子孫之於祖先親盡, 則祭廢. 祭
廢, 則無率宗之禮. 無率宗之禮, 則不得相見. 不得相見, 則情益疎. 情益疎,
則塗人也. 此率宗歲祭之禮所以作也, 而報本敦宗之義俱在其中矣.”
51) 宗契日記 1-1, 1-2(古文書集成8, 131∼132면). “噫! 於穆我思簡公先祖,
奕葉重光, 其淸德懿行, 猶將百世祀之, 而親盡以來享儀之廢, 遽然百有年矣.
爲無傳來祭田, 又無守墓奴僕, 以至於香火久絶洒掃亦缺, 爲先祖後子孫者不爲
不多, 而人易世疎, 禮服遂悠, 殊井異閭, 散在四處, 其中或有不知先山之在於
何地, 不知其族之在於某處. 孰謂我世家大族貿蔑裂, 至此之甚耶?”
52) 宗契日記 1-2(古文書集成8, 132면). “方欲与諸宗準諸率宗歲祭之儀, 將
行之, 而先祖墓下, 搆得數架屋子, 將行祭合族之所. 然後此禮可復也.”
53) 宗契日記 1-2(古文書集成8, 132면). “戊午二月三十日, 諸宗因上年十月所
發通文, 齊會于基谷思簡公墓下, 結成宗契.”
54) 宗契日記 1-4(古文書集成8, 134면). “是日, 以諸處宗人多有不來者. 且
思簡公墓後宗人安載愚入葬 故諸宗相議掘移 又通諭于諸宗曰 今日宗會所重何
如 一則爲先山禁葬而掘移也 一則爲先祖歲祭而結契也 其次則相与團聚講定譜
牒也 噫 人家大事孰有大於此三者乎 凡爲我先祖後孫者 同心協謀 宜不敢後宗
末等. … 以今十月朔日 將行歲祭於先祖祭 後仍行宗會於墓下 歲以爲常 而此
68 韓國實學硏究 26
선산 금장 결의에 따른 후손 무덤의 이장은 선산인 영장산(靈長山)의
선영을 성역화하는 조치였다. 이는 사간공 선영이 광주 안씨 사간공 후
손들의 거룩한 뿌리의식을 확인하는 성소(聖所)였기 때문에 각 지파의
후손이 근처에 묻힐 수 없는 곳이라는 의식의 발로였다. 특정 지파 후손
이 근처에 함께 묻히게 되면 사간공 종중의 공적 상징이 특정 지파의 사
적 상징에 의해 전유되거나 공적 상징이 사적 상징으로 격하될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광주안씨들은 사간공 선영에 더 이상 무덤을 쓰면 안
된다는 ‘금장’의 금기를 통해 성역화함으로써 모든 지파의 후손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적 의례공간의 지위를 유지하게끔 만들었다. 이는 의례적 공
간의 상징적 위계질서를 고려한 조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여러 소
종(小宗)들이 함께 구성하는 대종(大宗)의 종중을 구성하기 위한 대종계
(大宗契)의 특징적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산 금장 결의가 유교적 친족질서의 공간적 성역화라면, 10월 1일의
정기적 묘제 봉행은 친족의식의 주기적 갱신을 위해 시간적 중심을 확립
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시간적 연속을 통해 확인되는 계보의식의 정립을
위해 안극과 안택명이 중심이 되어 족보를 개수하였으며, 그 결과 무오
보(戊午譜, 1738∼1739) 가 완성되었는데, 이는 뒤에 순암이 경술보
를 만드는 데 큰 자극을 주었다. 족보의 간행과 종계의 결성은 혈연적
유대관계를 제고하기 위한 친족의식의 확립과 사회경제적 공동체 기반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738년에 결성되는 대종중의 종계는 사간공파의 3지파가 모두 참여했
으며, 그 규모도 전국적이었다. 조직 운영은 지역별 대표자들을 통해 이
루어졌다. 종계 운영을 위한 지역별 직무대표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한
事必▣…▣辦得 故各出物力 結爲宗契 一以爲先墓薦享之資 一以爲後孫團會
之計. … 九月晦日, 一齊來會於基谷墓下云云.”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69
계파 인원 지역 종인 명단
주부
공파 27
12 廣州
古邑
光祚, 光岳, 光運, 光選, 光喆, 興迪, 興奎, 興成, 興龍, 慶福,
廣福, 時遇
4 洪州 世光, 師尹, 師說, 師稷
11 淸安 堂, 壤, 處靜, 處元, 處聖, 處貞, 處垕, 處光, 處重, 處寬, 處仁
서령
공파 72
10 長水 世一, 世萬, 世淙, 世翼, 守聖, 守默, 守經, 守儉, 守賢, 守朴
11 金川 世鎭, 世泰, 世謙, 禎, 禧, 祐, 祊, 祥, 褘, 猉瑞, 獜瑞
5 庇仁 基, 垕, 鎭世, 鎭國, 鎭邦
3 積城 宅周, 廷瑞, 錫楫
2 楊州 椣, 宅元
33 龍宮/
聞慶
三命, 三益, 三樂, 三愼, 三達, 時運, 榮建, 榮建, 廷輔, 夢大,
慶泰, 樟, 萬重, 時行, 德昌, 後榮, 時說, 時夔, 時翊, 時迪,
時甫, 時顯, 時弼, 時濟, 時復, 泰斗, 夢弼, 三極, 三樂, 重泰,
三錫 / 時遇, 時道
8 廣州
玄天 柏, 宅明, 宅亨, 宅貞, 永楫, 商楫, 弼楫, 命楫
감찰
공파 100
38 報恩
鳳奭, 友奭, 相奭, 景奭, 保奭, 宅奭, 鼎奭, 留奭, 采奭, 烋奭,
震奭, 行健, 行遠, 行儉, 行敬, 行履, 行萬, 行運, 行敏, 行大,
行正, 定國, 定后, 定性, 定岳, ○○, 應耋, 時命, 燕奭, 希奭,
行道, 行吉, 格, 載億, 載昌, 載基, 檜, 商楫
12 通津 必淸, 蘖, 楘, 棨, 彙, 柔, 頲, 暹, 重復, 重益, 重履, 國泰
10 南原 濟夏, 根, 相, 楷, 宅潤, 棖, 濟海, 檖, 檀, 處黙
5 南陽 載億, 載基, 載昌, 載百, 㙋
6 廣州
基谷
瑞珩, 瑞熙, 楫, 極, 鼎福, 瑞瑾
5 廣州
都尺 后章, 后平, 后益, 堣, 坰
1 靑坡 栻
14 安東 如石, 如岳, 如泰, 後龍, 日相, 道元, 後雄, 震奭, 震益, 震光,
震邦, 汝石, 汝岳, 汝泰
6 淸州 宅亨, 鼎老, 瑞蓂, 瑞莢, 處靜, 麒瑞
1 果川 思喆(載曦)
1 鎭川 載泰
1 茂朱 杙
계 205 기타
6 부여(思黙), 인천(鼎貨), 순천(景勛, 碩勛), 木川(檜, 載晟)
<표 1> 종계일기에 기록된 광주안씨 사간공 종계의 초기 구성
70 韓國實學硏究 26
종계시공원분정기(宗契時公員分定記, 1738) 에 의하면, 공원 전체를 대
표하는 판공원(判公員) 안택명(安宅明)을 중심으로 도척공원(都尺公員)
안후장(安后章), 현천공원(玄川公員) 안상집(安商楫), 기곡공원(基谷公
員) 안서희(安瑞熙), 홍주공원(洪州公員) 안세광(安世光), 고읍공원(古
邑公員) 안광조(安光祚), 청안공원(淸安公員) 안처정(安處靜), 남원공원
(南原公員) 안근(安根), 장수공원(長水公員) 안수성(安守聖), 순천공원
(順天公員) 안경훈(安景勛), 통진공원(通津公員) 안정(安頲) 등이 종원
들을 대표하는 공원(公員)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10월 초하루 묘제의 집사(執事)를 분정한 집사기(執事記) 혹
은 집사분정기(執事分定記) 에 참여한 내역은 위와 같다. 대체로 각 지
파와 지역을 고르게 배분하려고 했으나, 참여자가 적을 경우에는 집사
겸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간공 계열 지파들의 종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묘제의 집사들은 대
종계(大宗契)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나이가 많고 학덕이 있는 문장(門
長)이 초헌을 하면서 전체 묘제를 주도하였으며, 종가의 종손들과 소종
가의 문장들을 중심으로 집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55) 실제로 순
암가에서는 종손이었던 안극, 안정복, 안경증(安景曾, 1732∼1777) 등
삼부자의 이름이 확인된다.
그러나 참여자가 적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
았다. 1738년과 1740년에는 광주에 사는 안씨들이 상사(喪事)를 당하여
묘제에 불참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1740년 사간공 무덤이 위치
하여 10월 1일마다 드리는 묘제에서 주축이 되는 광주 터골의 두 가문에
상사가 생기는 바람에 전국의 제관들이 모이지 않았다.56) 이에 따라
55) 최재석(1966), 141∼144면 참조.
56) “是日祭祀時, 基谷兩家皆在喪中, 京外祭官皆不來叅, 享祀之際, 不成儀度.”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71
집사 1738
(戊午)
1739
(己未)
1740
(庚申)
1741
(辛酉)
1742
(壬戌)
1743
(癸亥)
初獻 安宅明 安德亨 安極 安宅亨 安后章(겸) 安瑞珩
亞獻 安瑞珩 安栻 安處寬 安楫 安瑞珩(겸) 安瑞熙
終獻 ▣▣▣ 安商楫 安載百 安鼎老 安瑞熙 安錫楫
陳設
安瑞熙
安極
安三命
安載曦
安杙
安處垕
朴致敬(겸) 安堣
安永楫
安永楫
朴致敬
大祝 安鼎福 安極 安載曦 安鼎福(겸) 安瑞珩(겸) 安極(겸)
奉爐 安興肇 安定岳 安處智 安猉瑞 安楫
安榰
(汝山)
奉香 安命尙 安命岳 安弼楫 安汝山 安汝山 安景曾
奉酌 安彙 安宅周 安楫(겸) 朴致敬(겸) 安瑞珩(겸) 安命楫
執禮 安載晟 安載晟 安鼎福 安鼎福(겸) 安后章(겸) 安極(겸)
奠酌 安弼楫 安杙 安楫(겸) 朴致敬(겸) 安永楫 安鼎祐
司樽 安柏 安瑞珩 安宅貞 安處靜 安后章(겸) 安楫
<표 2> 집사(분정기)에 나타난 제집사 명단(1738∼1743)
1741년부터 1742년까지는 11대 외손(外孫)인 박치경(朴致敬)이 집사로
참여했으며, 묘제 참여 종인수가 감소했던 1740년부터 1743년까지는 한
두 사람이 각각 두세 가지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지속되었다. 심지어 안
경증과 안자(安榰=安汝山)의 경우처럼 1741년부터는 어린이까지 집사
(執事)로 분정(分定)되는 사례도 있었다. 처음 종계를 구성할 때에는 순
전히 안씨들로만 구성되었던 종원 가운데 외손이 들어가서 집사까지 한
것은 광주안씨들이 적장자 중심의 부계주의가 확립된 18세기에도 여전히
외손을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켰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경향은 내외보(內外譜) 형태로 유지되어 온 광주안씨 족보의 형태
에서도 재확인된다
.72 韓國實學硏究 26
1738
(戊午)
1739
(己未)
1740
(庚申)
1741
(辛酉)
1742
(壬戌)
1743
(癸亥)
安宅明
安 根
安處靜
安 頲
安載晟
安命尙
安 恒
安命尹
安柏
安宅亨
安宅元
安錫楫
安永楫
?
安弼楫
安命楫
安后章
安處重
安處寬
安處后
安 彙
安興肇
安宅明
安宅亨
安世光
安處靜
安宅元
安世美
安 頲
安宅周
安 彙
安德亨
安 栻
安 構
安三命
安商楫
安 杙
安載晟
安命岳
安載曦
安定岳
安鼎大
安瑞栻
安 檍
安 杙
安載曦
安載百
安處寬
安處智
安處垕
安宅貞
安弼楫
安處貞
安 彙
安 㙋
安宅亨
安鼎老
安處靜
安麒瑞
安后章
安永楫
安 堣
安錫楫
安永楫
安命楫
21∼22 22 11 4 3 3
<표 3> 사간공 묘제에 참여한 종인 방명록(1738∼1743)
한편, 매년 9월 그믐날 묘제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터골로 모여든
종인들의 방명록인 도기(到記) 에는 ‘墓下子孫不書’라는 표현으로 볼 때
당시 터골에 살았던 감찰공파, 특히 광양군파 종인(宗人)들을 별도로 표
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 터골에 사는 종인을 제외하면, 사간
공 묘제의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다.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73
당시 광주 터골에 살았던 광양군파를 중심으로 한 감찰공파 종인들을
제외한 타지역 종인들의 참여인원수는 1738년과 1739년에는 22명을 유
지하다가 1740년 11명으로 50%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 이듬해인 1741
년 4명, 1742∼1743년 3명으로 1740년 대비 반 이상 격감했다. 그런데
집사분정기(執事(分定)記) 와 소도인원기(所到人員記) , 구월이후계
예전소납인원(九月以後契禮錢所納人員)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도기
에 ‘墓下子孫不書’로 표기가 생략되었던 광주 터골 종인들로는 安瑞珩(10
세손), 安瑞熙(10세손), 安瑞瑾(庶10세손), 安極(11세손), 安楫(11세
손), 安鼎福(12세손), 安景曾(13세손) 총7명의 이름이 확인된다. 1739
년 2월 30일 종계를 결성하기 위해 광주 터골로 모였던 사간공 후손들의
방명록인 소도인원기(所到人員記) 에는 안후장(安后章)을 비롯하여 사
간공 9세손부터 안정복을 포함한 사간공 12세손까지 망라되었다.
2) 종계의 수익과 지출과 의례 활동
광주안씨 사간공파 종계는 종인(宗人)들의 예전(禮錢)으로 마련한 기
금을 운용하여 확보한 제전(祭田)의 운영과 기금 대출 등을 통해 확보한
수익금을 선영 관리와 묘제 봉행 및 종중 대소사 지원 등을 위해 지출했
다.
수익의 종자돈은 종인들이 갹출한 예전이었다. 종계일기(1738∼
1743)에 매년 기록하는 종계예전봉상기(宗契禮錢捧上記) 혹은 예전
기(禮錢記) 를 보면, 1738년부터 1741년까지는 매년 87명, 68명, 5명,
6명씩 예전을 납부했다. 극소수 여유가 있는 사람은 1량을 내기도 했지
만, 대체로 5전씩 납부하여 종계를 만든 초기 4년간 총 166명의 종원(宗
員)이 예전을 납부했다. 초기 2년간은 전국에 산재한 종족들에게 적극적
74 韓國實學硏究 26
으로 연락을 취하여 종원으로 충원하면서 예전이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45량 7전 5푼, 42량 9전 7푼에 이르렀으나, 3∼4년차에는 새로 납부한
종원이 5명과 6명, 예전 납부금액이 2량 5전과 3량에 불과했다. 이로써
종원 충원이 일단락되어 이후 2년간은 예전 납부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
하여 예전을 납부한 종원 166명, 이자수익을 제외한 예전 납부 원금 총
83량 5전이 조성되었다.
예전 납부마감일 납부종원 예전 납부 원금 비고(이자/총수입)
1738(무오)년 2월 종회 5명 2량 5전
이자 1량 2전 5푼
총 3량 7전 5푼
1738(무오)년 9월말이후 82명 41량 5전 총 45량 7전 5푼
1739(기미)년 11월 1일 68명 34량
이자 8량9전7푼
총 42량9전7푼
1740(경신)년 11월 1일 5명 2량 5전
1741(신유)년 11월 1일 6명 3량
1742(임술)년∼1743(계해)년 0명 0
총계 166명 83량 5전
<표 4> 예전 납부 현황(1738∼1743)
매년 작성되는 용하기(用下記) 를 보면, 종인들이 납부한 예전을 운
용한 수익으로 제수를 마련하거나 제전(祭田)을 매입하는 등 선조 제사
를 지속적으로 모시기 위해 지출하는 한편, 상사에 부의하거나 금전이
필요한 종원에게 대출하는 등 종원들의 생활 안정과 종중의 결속을 위해
서도 사용했다. 이러한 운용은 조상 제사와 친족 결속이라는 종계의 목성
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75
적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지출 양상이다.
조선 후기 계의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50%였다.57) 이러한 흐름에 따
라 광주안씨들은 1738년 종회 첫 모임에서 종곗돈의 이자율[殖利]을 연
50%로 정했으며,58) 실제로 2월에 열린 1차 종회시 5명에게 각 5전씩
거둔 예전 2량 5전은 10월 1일 묘제 제향시 50% 이자율에 따라 이자 1
량 2전 5푼을 합산한 총 3량 7전 5푼으로 늘어났다.59) 또 9월 이후 82
명에게 41량 5전을 거두었다. 1년간 거둔 예전은 45량 7전 5푼이며, 여
기에 대족보전(貸族譜錢) 8량 3전을 합하여 종계를 운영한 첫해인
1738(무오)년에는 도합 53량 9전 5푼의 총수입을 거두었다.60) 이 중 13
량 7전 5푼 제수(祭需)로 사용하였으며, 40량은 8명의 유사(有司)가 각
각 5량씩 분장하여 곗돈을 운용하였다.61)
한편, 광주 안씨들은 제수를 마련하고 선산을 관리하며 묘제를 지속적
으로 지내기 위하여 드는 일체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제전을 매입했
다. 종계일기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문서로는 승려 인호(印浩)에게
57) 19세기 인플레이션 시기였다.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현물대부에서 춘궁
기부터 추수기까지 1년에 50%인 장리(長利)가 관행화되었으나, 조선 전기
공채의 법정이자율은 20%, 조선 후기 공채는 10%였으며, 사채는 숙종대
(1710)까지 1년 50%의 장리가 일반적이었으나,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화폐대부는 20%로 제한되었으며, 영조대(1746) 이후 고종대까지는 20%로
제한되었다. 徐吉洙(1983), 朝鮮後期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硏究(Ⅰ) -
法定利子率의 變遷과 行錢의 影響을 中心으로- , 韓國經濟學會誌, 110∼
113면 참조.
58) 宗契日記, 宗契禮錢捧上記 . “當日會時, 契錢殖利定以什五.”
59) 宗契日記, 十月朔日宗契錢用下留在記 . “二月晦宗會時, 五員所納禮錢, 二
兩五戔. 秋, 並利納三兩七戔五分.”
60) 같은 곳. “九月以後, 諸宗所納禮錢, 八十二員合四十一兩五戔. 合肆十五兩七
戔五分. 又貸族譜錢八兩二戔. 都合五十三兩九戔五分內.”
61) 같은 곳. “拾三兩九戔五分祭需下, 肆十兩, 安光選 安興成 安慶福 安彙 安載
晟 安楫 安宅元 安宅員 八有司各五兩式分掌, 皆着名, 皆定以一年只納利錢.
至再周, 並納本利. 有司遞下.”
76 韓國實學硏究 26
산 논 8마지기[斗落] 문서 1장, 터골 두 종인(宗人)이 짓는 논 4되[升]
지기와 밭 이틀갈이[二日耕] 문서 2장, 터골 유사(有司) 집에서 조처하
는 논 3마지기 퇴도지(退賭地) 문서 1장 등이 있다. 그리하여 제위전답
[畓]은 논 11마지기 4되지기, 밭 이틀갈이 규모였다.
종계전봉상용하기(宗契錢捧上用下記) 를 보면, 1740(경신)년에 승려
인호(印浩)에게 46량을 주고 지곡동(芝谷洞)의 논 8마지기[斗落]를 매입
하였다.62) 묘지기[墓直] 노복(奴僕) 김을생(金乙生)과 두만(斗万) 등이
제전(祭田)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소득과 터골 두 종인(宗人)이 짓
는 논 4되지기와 이틀갈이[二日耕] 밭, 터골 유사(有司) 집에서 조처하
는 논 3마지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제수 준비, 종자(種子) 비축, 토지
세 지출 등에 보탰다.63)
특히 매년 10월 1일 올리는 사간공 묘제를 위한 제수비용은 정기적인
지출이었는데, 1738년부터 1740년까지는 약 14량에서 20량 사이의 비용
이 지출되었으나, 1741년부터 1742년까지는 7량에서 9량을 전후한 비용
이 소모되었다.
62) 宗契日記, (庚申年)十二月卄四日宗契錢捧上用下記 . “已上二十二兩, 合
上在錢二十六兩五戔之數, 及五員禮錢二兩五戔, 都數爲五十一兩內分. 四十六
兩, 僧人印浩處買芝谷洞下畓八斗落.”
63) 宗契日記, 辛酉年 宗契祭位畓打作 . “租二石十斗 而八斗來年種子除 卽上
年印浩處所買畓 在二石二斗 給利次墓直奴金乙生處付.” 임술년 宗契畓穀打
作及捧利記用下記付 . “乙生所耕畓四石十三斗 上年租二石二斗利幷爲三石三
斗 已上七石十七斗內 祭需一石下 種子八斗下 土稅一斗下 實在六石七斗 給利
次乙生處付 木麥一斗 祭需盡下 赤豆三斗五升內 一斗五升祭需下 六升今年種
子償 實在一斗四升 乙生處付 太四斗一升五合內 七升五合 今年種子償 實在三
斗四升 乙生處付.” 계해년 同年宗契穀打作与捧上用下記 “乙生所耕畓二石
十八斗 万所耕畓一石三斗 今春措辦有司錢代所納畓 尙云 所耕一石四斗.”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77
시기 禮錢 수익 祭需 비용 비고
1738(무오) 53兩9戔5分 13兩9戔5分
1739(기미) 23兩2戔5分 19兩2戔8分
1740(경신) 41兩6分 14兩5戔8分
紙價及雇人糧價同入
在二十六兩五戔
1741(신유) 25兩5戔 9兩2戔
1742(임술) 錢8兩4戔5分 7兩5戔5分
實餘九戔措辦家在同上
八兩錢爲八兩九戔
<표 5> 예전 수익과 제수 비용(1738∼1742)
이러한 변화 추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예전 수익의 감소는 종
인의 신규 가입 축소에 따른 자연스런 것이며, 제수 비용의 감소는 묘제
참여자 숫자의 축소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41년부터 급감하는
제수 지출 비용은 묘제 참여자 숫자의 급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매년
9월 그믐날 묘제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터골로 모여든 종인들의 방
명록인 도기(到記) [표3 참조]를 보면, 1741년부터는 외지에서 터골로
와서 묘제에 참여하는 숫자는 3∼4명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10월 초
하루 묘제의 집사(執事)를 분정한 집사기(執事記) 혹은 집사분정기
(執事分定記) [표2 참조]는 광주에 사는 종인들을 중심으로 제집사의 역
할을 겸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외손과 어린이까지도 집사직을 수행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추이는 그 뒤에 어느 시점에 회복되었다가 19세기를 거
치면서 종중 종계의 규모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안씨 순암
가 소장 고문서 중에 포함된 종중문부(宗中文簿) (1855∼1863)를 보
면, 1855(乙卯)년의 경우 종중의 총수익이 7,232량 7전(戔) 5부[卜]인
78 韓國實學硏究 26
데, 그 중 전답(田畓) 및 대도수합금(大賭收合金) 6,647량(兩) 7전(戔)
5부[卜]였으며, 총지출이 3,656량 5전이었는데, 그 중 274량이 종답결세
(宗畓結稅)로 지출되었다. 전결(田結) 548량 5전에, 각 작인(作人)이 조
(租)를 부담했다. 1856(丙辰)년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입과 지출이 있었
는데, 총지출 중 1,501량이 대종답기경비(大宗畓起耕費)로 사용되고,
172량 2전 5부가 종답기경비(宗畓起耕費)로 쓰일 정도로 18세기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었다.
20세기에 오면, 종중 재산의 규모는 좀더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광
주안씨 제종 중 순암을 계승한 광양군파(廣陽君派) 34세부터 38세까지
모인 안씨종중회결의서(安氏宗中會決議書, 1915) 에 의하면, 종중은 기
존에 37대 종손 안붕수(安朋洙, 1891∼1965) 단독명의로 소유권이 설정
되어 있던 산판을 종중(宗中) 공유(共有)로 신탁증명(信託証明)하는 일
을 결정했다.64) 척관법에 따라 표시된 종중 재산의 산판의 면적은 다음
과 같다.65)
64) 安氏宗中會決議書 (古文書集成 8, 148면). “을묘(乙卯, 1915)년 5월 28
일, 종중회(宗中會)를 열고 문장(門長) 효석(孝錫)씨가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하니 섭원(燮遠)씨가 일을 대행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여 결정함. 1조.
종손(宗孫) 붕수(朋洙) 소유 산판(山坂) 광주군(廣州郡) 언주면(彦州面) 방
아다리[方下橋; 역삼동] 소재 3정(町) 7반(反) 5보(步), 동(仝; 광주군) 오
포면(五浦面) 부엉이골[鵂谷] 소재 산판[문형산(文衡山)] 11정 1반(反) 1무
(畝) 19보(步), 동(仝) 경안면(慶安面) 대동(垈洞) 소재 산판 127정 1반은
대정(大正)4년(1915) 민법(民法) 제209호에 의하여 종손 붕수는 단독명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종중(宗中) 공유(共有)로 신탁증명(信託証明)을 받게 함
을 승낙함.”
65) 1정=10반, 1반=10묘, 1묘=30보로 정해져 있으며, 1보=1평에 해당한다. 1
정보는 3,000평으로, 약9917.36평방미터이다. ※환산공식:1평=(400÷121)
제곱미터, 1제곱미터=(121÷40 )평. 척도와 산식은 이승일(2012) 참조.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79
산판 소재지 면적(尺貫法) 평수 환산 m² 환산
廣州郡 彦州面 方下橋 3町 7反 5步 11,105평 36,710.744m²
廣州郡 五浦面 鵂谷 11町 1反 1畝 19步 33,349평 110,244.628m²
廣州郡 慶安面 垈洞 127町 1反 381,300평 1,260,495.868m²
종중 공유지 총계 141町 9反 1畝 24步 425,754평 1,407,451.240m²
<표 6> 광주안씨 종중 공유지 현황(1915)
4. 순암가의 종계활동과 묘제 실천이 지닌 특성과 의의
18세기 중반에 광주 터골에서 형성된 광주안씨 종계는 사간공의 후손
인 주부공파, 서령공파, 감창공파를 아우르는 대종계로서, 사간공을 중심
으로 한 역대 선산이 모여있는 광주 터골 근처 영장산을 성역화하고 무
오보 를 편찬하여 문중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결성되었다.
사간공 종계는 최초의 문장(門長) 안택명을 중심으로 한 광주 현천의
서령공파 종인들과 광주 터골[基谷]에 자리잡은 광양군의 종손이자 순암
의 부친인 안극이 중심이 되었으나, 광주를 포함한 근기지역 뿐만 아니
라 영남지역과 기호지역을 포괄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혈연적 네트워크를
정립시켰다. 이 종계는 지역적 규모뿐만 아니라 재정적 참여도에서도 괄
목할 만한 규모를 선보였다. 초기 몇 년간 각자 5전씩 예전을 납부한 종
인의 숫자만 166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규모와 구성은 선산금장, 묘제 봉행, 종계 결성, 족보 제작 등
을 통해 친족의식을 확립했던 광주안씨들이 족보 편찬과 묘제 봉행을 아
80 韓國實學硏究 26
우르는 대종계의 출범을 통해 친족의식을 확장시켜 소종중에서 대종중으
로 친족질서를 확대했음을 실증해 준다.
그러나 순암이 계승하는 광양군파 소종가를 포함해서 대다수 광주안씨
종인들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했던 각 지방의 명문 종가
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했다. 순암의 고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거
니와, 순암가는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절약과
상부상조를 통한 종계 운영과 묘제 실천을 지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위와 재력이 모자라는 향촌에서 ‘절검’과 ‘부조’를 통해 친족공동
체를 결속하는 양상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광주안씨 사간공
파의 사례는 혈연적 친족질서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가까스로 불천
위 제사를 모시고 종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에서 조선 후기 가난한 문중들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 ‘십시일반’의 전략
의 취했을 가능성을 선보였다.
이러한 내용은 서성입종론(庶姓立宗論)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가난
하고 정치적 지위가 없는’ 서인가례(庶人家禮)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했던 성호의 정곡종회 구성과 묘제 실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이는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모두 갖춘 중앙의 경화세족이나 정치권력
은 모자라도 경제력을 갖춘 지방의 재지사족과 달리, 양자를 모두 못 갖
춘 양반들이 문화적 차원에서 불천위의 제사를 중심으로 (대)종중의 친
족의식으로 새롭게 결속하면서 사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종계를
통해 상호부조하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하층 백성으로 전
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례적-공동체적 실천전략이라고 할 만하다.
한편, 순암은 친족질서 확립을 위해 종계 운영에서 적용했던 절검의
실천, 상호부조의 연대, 예교질서의 교육과 체득의 원칙들을 동계나 서
원의 지역질서에도 적용함으로써 향촌사회의 예교질서를 효과적으로 구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81
축했다. 그는 친족질서와 지역질서를 아우르는 예교질서의 정립을 위해
상하, 존비, 노소 등 사회적 위계질서를 공고하게 하는 한편, 향촌사회의
가난하고 평범한 사족들과 더불어 중인, 서인, 천민까지도 예교질서의
새로운 주체로서 새롭게 인식하는 구상을 실천을 통해 분명하게 구현했
다. 이러한 구상과 실천은 근기 남인 성호학파를 중심으로 정치적 출세
가 곤란한 향촌 지식인들이 그러한 상황을 만회할 만한 경제적 기반마저
없을 때 조선 후기에 무너져가는 향촌의 예교질서를 재정립함으로써 향
촌사회에서 사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실천전략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순암은 생양(生養)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예교적 풍속
(風俗)의 문화적 실천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그러한 합리적 의례질서
를 친족과 지역공동체에서 구현하도록 정령(政令)의 경계를 시행하는 체
계적인 구상을 밝혔다. 생양(경제)-예속(문화)-정령(정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순암의 예학적 구상은 절검에 입각한 의례의 합리적 실천을 사
회적 위계질서 구현과 연동시키는 근기 성호학파의 현실주의 예론을 대
표한 것인 동시에, 종계/동계 운영과 의례적 실천을 통해서 정치적 권력
과 경제적 기반이 모자란 향촌 선비가 예교질서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혹은 갱신
하는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66)
투고일: 10월 20일, 심사일: 11월 13일,
게재확정일: 12월 282 韓國實學硏究 26
참 고 문 헌
丙午式年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일산古6024-70.
星湖僿說
星湖雜著, 전2책, 규장각 소장 필사본, 奎 12133.
星湖全集
星湖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順菴集
順菴覆瓿藁
古文書集成8 -廣州安氏·慶州金氏篇-.
廣州安氏監察公波譜
廣州安氏大同譜
近畿實學淵源諸賢集 3·4책(貞山集, 喪祭禮, 星湖先生禮式 등)
邵南 尹東奎 書簡(2012), 한국간찰자료선집 18, 한국학중앙연구원.
金仁杰․韓相權 編(1986), 朝鮮時代 社會史硏究史料叢書 3, 보경문화사.
김필동(1992), 韓國社會組織社會史硏究: 계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역사
적 변동, 일조각.
안병직·이영훈 편(2001), 맛질의 농민들 -韓國近世村落生活史-, 일조각.
유봉학(1998),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이수건 외(2004),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이승일(2012),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이영훈 편(2004),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해준(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연구, 민족문화사.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83
―――(2008),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정만조(2004), 조선시대 경기북부 지역 집성촌과 사족, 국민대학교출
판부.
정승모(2010), 조선후기 지역사회구조 연구, 민속원.
김건태(2010), 조선후기 契의 재정운영 양상과 그 성격 -전라도 장흥군
용산면 上金里 書契를 중심으로- , 한국사학보 38.
김경숙(2001), 16세기 사대부가의 喪祭禮와 廬墓生活: 이문건의默齋
日記를 중심으로 , 국사관논총 97.
김남이(2006), 17세기 사대부의 주자가례에 대한인식과 일상에서의
예 실천 -우암 송시열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29/2.
―――(2009), 18세기 喪ㆍ祭禮 실천과 宗統의 이상 -星湖 李瀷의 承
重ㆍ立後 논의를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35.
김보경(2009), 18세기 향촌사회와 유교공동체 -순암 안정복을 중심으
로- , 동양고전연구 35.
김윤정(2011), 18세기 禮學 연구: 洛論의 禮學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길필동(2009), 17세기 사족 문중의 형성: 파평윤씨 노종파(魯宗派)의
사례 , 사회과학연구 20/3,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종천(2010), 의례적 계승인가, 사회적 구휼인가?: 조선 후기 입후立
後와 입양入養에 대한 다산의 논의 , 다산학 16.
―――(2012a), 조선 후기 유교적 가족질서의 확산과 의례적 양상 -입
후(立後)와 입양(入養)을 중심으로- , 퇴계학보 132.
―――(2012b), 퇴계 예학과 근기실학자의 예학 , 국학연구 21.84 韓國實學硏究 26
―――(2012c), 다산 예학의 경세론적 성격 , 한국실학연구 24.
―――(2013), 조선 후기 예론의 성격과 전개 양상 , 한국학연구 31.
백도근(2004), 近畿 退溪學派 禮學觀 연구 -성호예학의 연원과 이념- ,
철학연구 90.
―――(2005), 근기남인 실학파 예학관 연구 -성호학의 실학성과 그 예
학- , 철학논총 41.
성봉현(2001), 조선후기 친족결합 양상 -충청도 지역 족계를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 21.
신정희(1990), 朝鮮時代 契의 組織과 그 性格變化에 대한 小考: 16,7世
紀 親睦契·族契·洞契를 중심으로 , 역사교육논집 16·17.
원재린(2004), 순암 안정복(1712∼1791)의 형법관과 향정론 , 한국사
상 사학 23.
―――(2011), 조선후기 星湖學派의 鄕政論 계승 양상 -李瀷(1681∼
1762)과 安鼎福(1712∼1791)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 37.
이명희(2005), 18세기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고찰 -順庵의 경
기도 광주부 二里洞約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9.
이민주(2010), 성호 이익(1681∼1763)의 상례인식과 실천 , 성호학
보 8.
이봉규(2000),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으로서의 실학 -반계와 성호의 경
우- , 철학 65.
―――(2005), 실학의 예론 -성호학파의 예론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
사학 24.
이영춘(1999), 星湖의 禮學과 己亥服制 禮論 , 韓國史硏究 105.
이은주(2008), 순암 안정복의 喪禮諸具와 喪禮 服飾觀 , 성호학보 5.
이해준(2000), 17세기 중엽 坡平尹氏 魯宗派의 宗約과 宗學 , 충북사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85
학 11·12.
이현진(2008), 성호학파의 예학과 상례 인식 -貞山 李秉休의 喪祭禮
를 중심으로- , 성호학보 5.
장동우(2007), 고례(古禮) 중심의 예교(禮敎) 사상과 그 경학적 토대에
대한 고찰 -다산의 상의절요(喪儀節要)와 주자가례(朱子家
禮)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13.
전성건(2011), 사례가식四禮家式 연구 , 다산학 19.
―――(2012), 星湖學派의 禮學과 茶山禮學의 定位 -家禮 이해를 중
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24.
정구복(1999), 한국 족계의 연원과 성격 , 고문서연구 16·17.
최승희(1997), 朝鮮後期 古文書를 통해 본 高利貸의 實態 , 韓國文化
19.
최언돈(2011), 백불암의 부인동동약과 관련된 향촌 규범에 대한 연구 ,
동북아문화연구 23.
최재석(1966), 同族集團의 組織과 機能 , 민족문화연구 2.86 韓國實學硏究 26
Ab strac t
Kinship and Ritual Practice of Seongho School
- in case of lineage kye of the Kwangju An clan -
67)Park, Jong-Chun*
In the late Joseon period, representative scholars of Seongho school had
found some ways to reestablish ritualistic social system through
management of lineage kye(宗契; mutual assistance society of clan) and
ritual practice of ancestral rites. An Jeong-Bok(安鼎福, 1712∼1791) as a
member of the school had succeeded to their teacher Yi-Ik(李瀷, 1681∼
1763)’s theory and stressed the systematic perspective of organic
connection of economy-culture-politics. He as a member of the Kwangju
An clan strengthened kinship in his clan and realized the ideal lineage kye
by means of frugality and mutual aids.
In this article, I argued that the regional literati class called by sajok(士
族) without political leverage and economic power had planed their own
ways as their differentiation strategies of cultural identity and developed
them to prevent them from being downgraded to humble class. I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strategy and ritual practice, they are quite different
* HK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 baummensch@naver.com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 / 박종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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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樂民(장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