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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공고
1. 자격검정시험 일정 및 장소 가.
자격검정시험 일정
(1차, 2차 자격검정시험 일정은 동일일자임)
나.
자격검정 시험 장소 서울. 대전. 부산. 광주 ※ . 부산. 대전. 광주지역 지원자가 적을 경우 시험 장소는 서울에서 시행함.
. 시험 장소는 자격검정시험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함.
3. 급수별 응시 자격
가.
자격검정
시험은 전공별(응시분야 제한 없음)1급, 2급, 3급으로 함. 나. 법령에 의거 공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협회의 규정에 의해 지원가능한자
가.
검정시험 방법 ㆍ1차 시험 : 선택형 및 단답형 필답고사(과목별 25-30문항) ㆍ2차 시험 : 선택형 및 단답형 필답고사(교수방법론25-30문항) 전공 필답고사(서술형 3문항 중 택일)
ㆍ2차 검정시험 합격자는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제1차검정시험 면제 대상자 ㆍ1차
시험은 각 과목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라.
자격검정시험 1차만 합격한자 ㆍ 자격검정시험 1차합격자의 합격증의 유효기간은 1년임. -
인적자원개발사는
개인개발과 조직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과, 기관, 기업, 단체의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증을 수여한다. -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문가인 “인적자원개발사(HRDE)"는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한 각 분야 모두 응시할 수
있다. 가. 인적자원개발사 역할 - 인적자원개발사(HRDE :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rt)는 평생교육 각 시설과 인력개발 단체, 기관, 기업체에서 각 분야 인적자원개발교육과 인력개발 전문가로 활동 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전문가로 기존 취업자에게는 자기개발과 조직개발, 지역개발 및 국가 인력개발에 기여하고 취업 예정자에게는 취업과 일자리 창출 고용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인적자원개발사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하는 제도이며,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 인적자원개발사(HRDE)는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이며, 자신의 능력개발과 소속 직장과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 인적자원개발사(HRDE)는 기업. 단체. 연구소. 공공기관 정부부처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능력발전의 기회를 갖게될 수있다. 나.
인적자원개발사(HRDE)주요
담당업무 인적자원개발사는
인력자원개발 운영, 관리, 기획, 인사, 교수, 평가, 연구, 교육담당 . 인력개발원. 평생교육시설. 기관. 단체. 기업에서 HRD강의 담당 및 운영요원 . 인적자원개발 교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인적자원개발 강의계획서 작성 및 평가 . 인적자원개발 분야별 교육 및 학습자 진로상담 . 인적자원개발 학습자 학습방법, 학습내용 상담과 지도 .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 학사관리 기획 운영 .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모색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기업. 관공서. 학교. 단체 특강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기관 강의 및 운영(CEO) .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 시설. 단체에서 연구와 기획 업무 -
인적자원개발사 자격증 검정시험은 자격기본법과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 규정에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검정 수수료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사진 1매(원서 접수 시 사진은 업로드 함. 4cm×5cm) 나. 자격검정 응시원서 접수방법 : 협회 홈페이지( www.klea.net )에서 직접 입력함.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한후 응시원서 입력자료를 입력함. 다. 검정 수수료 : 5만 5천원(55,000). 무통장 입금. ①통장계좌번호 [국민은행 479001-01-099255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 ② 자격검정시험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입금하여야 함.
③ 수수료 입금 후 협회사무국으로 이메일 발송 바랍니다. 7. 자격증 교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국평생교육협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격증 발급비, 자격증관리비, 연수비 포함 : 등록비 9만원 납부)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다.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지정된 자석에 착석 대기 하여야 하며, 반드시 마. 자격시험 2차합격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연수교육 대상자는 자격검정 2차 시험 합격한자에 한한다. 아. 자격검정시험 수검표(응시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직접 출력 지참한다.
9. 집중강의 안내 자격검정
시험과목을 매회 자격시험 1개월전 주말에 집중 강의를 개설 운영한다. ◆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 사무국 전 화 자격검정운영팀 02-6378-0100. 02-6378-3100. 팩스 02-6378-2100 이메일 kleaa@hanmail.net">kleaa@hanmail.net klea@klea.net">klea@klea.net
홈페이지 www.klea.net 2010.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