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 안된 농수산물 학교급식 안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수·축산물은 학교 급식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농산물 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2년 전 원전사고가 난 뒤 얼마 전 또 방사능이 누출됐다”면서 “이 때문에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등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한다”면서 “혹시라도 불안전한 일본산 농·수·축산물이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들 급식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여름방학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방학 전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 전문가과정 연수가 실시되는데, 연수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며 “동료교사와 학생들이 간단한 응급처치법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학교현장에 착근시킬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도 적극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돼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장에 착근시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중요한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전문기관·단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협조해 소년사범 처리전 교사의견청취제도 시행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부산지검과 부산교육청이 MOU를 맺고, 소년사범을 처리할 때 이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고 전한 뒤 “이 제도는 검사가 교사로부터 해당 학생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것으로, 어린 학생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교육청을 통해 MOU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전북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습장애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난독증’과 관련해 실제 아이들 정서함양과 학습능력 등에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연구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