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짝 놀라 겠지요. 하지만 내용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법원은 소장접수하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요식을 갖추지 않았거나 권리가 없는 경우,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고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미성년자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주소가 틀리다면 주소보정명령,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내용(법이 변경되어서 지연이자율 15%에대한 보정명령이 나올수있음을 참고), 부족인지액, 송달료 등의 부족분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하고, 그 이후부터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보정명령서 받으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 정 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뭐뭐뭐들 (예를 들면 채무자 변경, 채무자 주소변경 등등)을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1. 청구취지와 청구내용
(종전)
어쩌구 궁시렁 저쩌구 했다.
(변경)
그래서 이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2. 당사자 변경
(종전) 홍길동 (미성년자)
(변경) 홍아빠 (친권자)
3. 인지보정(만약 인지보정하라면)
별첨과 같이 인지 2,000원을 첨부합니다.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송달료 보정
별첨과 같이 송달료 10만원을 첨부합니다.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16. 3. 9
위 신청인 이 도 령(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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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미납, 송달료 미납 등의 보정명령은 꼭 위 서식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정명령서 가지고 법원민원실 가면 담당자가 미납된 요금 낸 영수증만 가지고 바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모르시면 법원민원실로 가보시는 것도 괜챦음.
질문) 보정서에도 인지를 붙여야 할까요?
답변)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기 아래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전문개정 2009.5.8.]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있어야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해 줍니다.hwp
인지 및 담보취지변경 보정명령서 및 보정서 작성예.hwp
주소보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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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를 알수 없을 때, 채무자가 고의로 도망다닐 때,
주소보정시에는 법원으로 받은 주소보정서를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가셔서 (신분증과 도장지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