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23. 12. 26.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해결>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부정사용한 경우의 해결
1) 형법상 공문서부정사용죄를 물으면 여전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푸세요. (판례 변경 없습니다.)
2) 주민등록법 위반죄를 물으면 이때는 성립한다고 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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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 갑은 처(처) 을과의 불화로 인해 을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병, 정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외출한 상태로 을의 동생인 무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병, 정에 대하여도 같은 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해결>
1) 폭처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 걸쇠를 손괴하였어도 공동주거에 출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폭처법 위반 (공동재물손괴) - 공동소유도 (절반은) 타인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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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해경승진 출제오류 때문에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회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
<해설>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는 방화행위를 의미하고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행위가 현주 또는 공용건조물에 대한 방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추상적 위험범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를 구성한다는 표현은
현주 또는 공용 또는 타인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고
자기소유건조물 또는 자기소유물건에 대한 방화죄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출제한 것입니다.
자기소유건조물 또는 자기소유물건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위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잘못된 다른 해설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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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하셔도
시험 잘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완! 감사합니다!
와… 저렇게 구별해서 풀 수있는 분들 존경합니다ㅠㅠ 저라면 당연히 틀린지문으로 풀었을겁니다ㅠㅠ
네모네모 네모쌤... 감사했습니다...
쌤~~ 그러면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행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x)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o)
요렇게 알면 될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24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