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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들과 제도들(Instincts et institutions, 1953)”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 Hachette, 1953, pp. vii-xii. + P.84.
- {책들뢰1955본능제도19서문(19.02.09등재)}
본능들과 제도들(Instincts et institutions, 1953)은 저술이 아니라, 들뢰즈가 본능과 제도에 관해 참조 할 수 있는 많은 문헌들을 섭렵하면서, 필요 부분만 거의 한쪽씩을 발췌한 것이다. 한편으로 본능이 생산하는 것과 지성이 만드는 것으로 구별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닐까 한다. 다른 한편은 본능이 형성한 유기적 신체와 지성에 의해 제작된 제도 사이에서 둘 다 유기화(또는 조직화)라는 측면서 닮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점을 구해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54UMD)
#### 서문 중에서***
<<본능이라 불리는 것, 제도라 불리는 것,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만족이라는 진전 상황들(des procédés)을 지칭한다. 때로는 외적 자극들에 자연적으로(par nature) 반작용하면서, 유기체는 외적 세계로부터 자기 경향성들과 자기 요구들(ses besoins)에 대한 만족의 요소들을끌어낸다: 이 만족의 요소들은 여러 다른 동물들에서는 특별한 세계들을 형성한다.
<배고픔의 해소에서 돈을 그리고 짝 찾는 수고를 던다는 결혼을 예로 든다. 결혼과 소유라고 들뢰즈는 보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교환(un échange)으로 본다.
<국가는 경향성을 순조롭게 하는가? 경향성에 맞지 않은 제도들을 버리고 경향성에 맞는 제도를 남길 것이다. 그런데 그 제도에는 유용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유용성에 맞는 체계를 발견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법칙(법률)을 만들면서 어떤 원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제도가 체계를 갖는 것이 원리에 부합한다고 여기면서 원리에 맞는 지식을 동원할 것이다. 지식의 동원에서 정치체제에 대한 관점이 있다. 결국에 최종심급으로 경향성으로부 출발한 제도와 체제는 원칙적으로 인민들에 기초하는 것이지, 체제가 인민을 보증하거나 또는 인민의 질서를 정하는 것[계급이든 계층이든]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체제의 정해진 지식과 법률이 있는 한, 그 지식과 질서에 맞는 방식으로 위계가 구축되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까.>>
* 그러면 인민을 토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 철학에서 세 영역의 구분으로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라고 한다. 학자들 마다 다르게 평가하지만, 아페이론과 페라스 사이에인간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정념과 논리 사이에 관습(즉 습성)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로서는 논의 상으로 보아 경향성이 이중으로 뻗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능과 지성으로 뻗어있다. 들뢰즈는 이 시기에 지성의 극한에서 본능이 가미한 직관이 나온다고 보았는데, 나로서는 지성의 한계에서 한계를 넘어가는 본능의 창발에서 직관이 나온다고 본다. 이런 견해 차이는 고대 이오니아 유물론자와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다. 유물론자는 아르케(원인 또는 기원)에 대한 직관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비해, 플라톤은 추론의 극한에서 단계를 뛰어넘어 이데아의 성립에 직관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벩송은 질료의 덩어리에 대한 직관과 그 잘려진 단위들의 동질성에 대한 직관을 구별한다. 이런 구별은 철학사에서 벩송이 보기에 이상하게도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 시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연주의 또는 질료론이 있어왔는데 그것을 영혼의 흐름에 대한 탐구로 보았던 것은 소크라테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 소크라테스 ‘이뭣꼬’를 물어가는 과정에서 물체의 여러 상황과 위상에 대한 물음에서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정의(定義)를 하고 가는 데, 영혼은 정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변하고 진화하고 흐르고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거꾸로 정의를 먼저하고 흐르는 것 가운데서 정의를 수요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쪽으로 향한 것이다. 결국에는 플라톤도 흐르고 있는 무엇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시간(chronos)라고 보았다. 벩송에 따르면 영원이 자기 방식으로, 변하는 세상에 심을 수 없는 흐름이 시간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덧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변화이면서 생성이며 진화이다. 시간 이라는 지속 이것도 언어상으로 실사(substantif)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플라톤 이후에 근세에도 정의와 용어, 명제와 증명의 중요성으로 흘러가면서, 흐름은 정의될 수 없고 증명될 없는 것으로서 또는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개념화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철학적 사유에서 배제되어 갔으나 1830년 이후로 자기장과 열역학에서 흐름이 실증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54TMJ, 54UMF)
##* 이 책자에서 66가지 인용문의 내용을 다룬, 들뢰즈가 붙인 소제목들 **
# 본능들과 제도들(Instincts et institutions, 1953) 내용 목차(차례)
* 서문vii-xi.
* 요약(=목차) xii.
1. 제도: 경향을 만족하기 위한 간접적이고 사회적인 수단들의 체계 1-17
1.1. 제도의 분석 Analyse de l’institution
§1. 어떻게 제도는 경향성을 만족시키는가. 1-2 - 말리노프스키(Malinowski, 1884-1942)
§2. 제도의 두 축들3-4 - 르 꾀르(Charles Le Cœur, 1903-1944)
§3. 제도의 중요 요소들4-5 - 말리노프스키(Malinowski, 1884-1942)
1.2. 제도와 유용성
§4. 이용자의 실천적 반성들 6 - (Alain, 본명 Émile-Auguste Chartier, 1868-1951)
§5. 유용성은 제도를 규정하기에 충분한가? 7-8 : 흄(David Hume, 1711-1776)
§6. 제도는 경향성에 의해서도 필요에 의해서도 설명되지 않는다. 8-9. -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1908-2009)
§7. 제도는 본능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 10. - 흄(David Hume, 1711-1776)
§8. 제도와 본능은 이유 상(en raison) 전도이다. 10-11. - 프레이저(Frazer, 1854-1941)
1.3. 제도의 독창적 질서(L’ordre original de l’institution)
§9.도덕적 질서 11-12. -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10. 강제적인(coercitif) 질서 12-13 -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11. 의례적 질서 14-15. -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
§12. 비의지적 질서 15-16. - 플레하노프(Plekhanov, 1856-1918)
§13. 제도들의 정치적 목적성: 안정과 자유 17. - 그루퇴이젠(Bernard Groethuysen, 1880-1946)
2. 본능: 경향을 만족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특수한 수단들의 체계 18-
2.1. 본능의 분석
§14. 본능, 종에 봉사하는 운동-관념적 행위18-19 - 뀌비에(Georges Cuvier, 1769-1832)
§15. [소제목이 따로 없음, §14의 소제목과 같을 것.] 19 - 파브르(Fabre, 1823-1915)
§16. 본능, 개체에 봉사하는 운동-감각적 행위 20-21 - 마르샬(Marchal, 1862–1942)
2.2. 결정론과 개체의 이익[관심] 21
§17. 생리학적 상태들 21-22 띨껭(Anaïs Tilquin, s.d.)
§18. 호르몬들: 행태에 관한 이것들의 행동의 일반법칙 22-23 - 비치(Beach, 1911–1988)
§19. 주향성(走向性)과 미분적 감각성 23-24. -룰(Louis Roule, 1861-1942)
§20. 신호들과 지각 형식들24-25 - 헤르츠(Mathilde Hertz, 1891-1975)
2.3. 목적론과 종의 이익[관심]
§21. 사람들은 종의 이익에 참조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 26-27. - 토마(Maurice Thomas, s.d.)
§22.개체의 착각 27-28 -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
§23.인식과 감각-운동성 28-29 - 벩송(Henri Bergson, 1859-1941)
3. 본능의 독창성과 제도의 독창성(L’originalité de l’instinct et de l’institution) 30-
§24. 본능과 조직화(organisation) 30-31. - 뷔텐디크(Buytendijk, 1887-1974)
§25. 본능과 반사(réflexe, 반성) 31-32. - 골드슈타인(Kurt Goldstein, 1878-1965)
§26. 본능과 습관 32-33. - 기욤(Paul Guillaume. 1878-1962)
§27. 제도와 조직화 34 - 알바쉬(Maurice Halbwachs, 1877-1945)
§28. 제도, 풍습, 법률 34-35. - 생-쥐스트(Saint-Just, 1767-1794)
§29. 제도와 권리의 규칙 35-36. - 오리우(Maurice Hauriou, 1856-1929)
§30. 제도와 계약37-38 - 르나르(Georges Renard, 1876-1943)
4. 사정들과 적응들(Circonstances et adaptation) 38-
4.1. 본능과 사정들 38-
§31. 본능의 리듬 38. - 파브르(Jean-Henri1 Casimir Fabre, 1823-1915)
§32. 본능은 새로운 사절들에 적응하지 못하는가? 39-40. 힝스턴(Hingston, 1887-1966)
§33. 어디에서 본능은 새로운 사정들에 적응되는가: 펠로페(Pélopée). 40-41. - 베르렌(Louis-Joseph-Antoine Verlaine, 1889-1939)
§34. 만일 모든 것이 사정들과 배움과정에 의존한다면, 본능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카나리(le Canari) 41-42. - 베를렌(Verlaine, 1889-1939)
4.2. 사정들과 제도 42-
§35. 법제자[입법가]의 순수 관념[이데아] 42-43 - 루소(Rousseau, 1712-1778)
§36. 오레스트: 제도들은 변하며, 그리고 대치된다. 43-44 - 바호펜(Johann Jakob Bachofen, 1815-1887)[모권제 연구]
§37. 외디푸스: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의 제도를 돌리는가[회전시키는가] 44-45 - 미로(Émile Mireaux, 1885-1969)
§38. 입법가의 실천적 규칙과 사정들의 조직화 46-47. - 레이(Jean Joseph Ray, 1884-1943)
5. 기술, 예술, 놀이 47-
5.1. 기술(La technique) 47-
§39. 제작된 도구와 유기체[기관] 47-48 - 버틀러(Samuel Butler, 1835-1902)
§40. 제작된 도구와 제도 48-49. -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1908-2009)
§41. 유기화된 도구와 유기체 49-50. - 떼트리(Andrée Tétry, 1907-1992)
§42. 유기화된 도구와 본능 50-51 - 벩송(Henri Bergson, 1859-1941)
§43. 상위 기호들: 도구들의 제작, 이미 제작된 도구들의 사용 51-52. - 쾰러(Wolfgang Köhler, 1887-1967)
5.2. 놀이에서 예술로(Du Jeu à l’Art) 53-
§44. 놀이와 본능들 53. - 그로스(Karl Groos, 1861-1946)
§45. 놀이들 과 제도들 54. - 알랭(Alain, 본명 Émile-Auguste Chartier, 1868-1951)
§46. 본능적 삶과 아름다움55 - 뷔텐디크(Buytendijk, 1887-1974)
§47. 예술[기예]과 제도 56 - 뗀(Hippolyte Taine, 1828-1893)
6. 본능과 지성57-
6.1. 기원의 관점에서
§48. 본능은 스스로 완전화 된다: 미세 변이들 57-58. -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
§49. 본능은 스스로 완전화 된다: 지성적 습득(획득). 58-59 - 로먼즈(George John Romanes, 1848-1894)[다윈친구]
§50. 본능은 무매개적으로완전하다. 59-61 - 파브르(Fabre, 1823-1915)
§51. 본능은 다소완전하나, 그러나 지성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가지적이지도 않는 자기 방식으로 완전하다. 61-62 - 벩송(Henri Bergson, 1859-1941)
6.2. 기능형성(fonctionnement)의 관점에서 62-
§52. 지성적이라는 것, 그것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62-63 - 꽁트(Auguste Comte, 1798-1857)
§53. 지적 행태의 원리들은 본능의 요소들 속에서 발견된다. 63-64. - 헤르츠(Mathilde Hertz, 1891-1975)
§54. 지성적이라는 것, 그것은 이유(la raison)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64-65. - 라이프니츠(Gottfried Leibniz, 1646-1716)
§55. 의지적이고 지성적인 행태의 원리들은 제도화된 환경의 현존에서 발견된다. 65-66. - 블롱델(Charles Blondel, 1876-1939)
7. 인간과 동물 66-
7.1. 인간에게서 동물은 무엇인가.
§56. 제도로서 동물원: 네 가지 상태들의 법칙66-68. - 라세뻬드(Bernard Germain Étienne de Laville-sur-Illon, comte de Lacépède, 1756-1825)
§57. 가축화 68-70. - 에스피나(Alfred Victor Espinas 1844-1922)
§58. 제1물질로서 동물 70-71 -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
§59. 해로운 동물들 또한 가축적이다. 71-72. - 하워드(Leland Ossian Howard, 1857-1950)
7.2. 동물에게서 인간은 무엇인가.
§60. 양분으로서 인간 73 - 코르베트(Corbett, 1875-1955)
§61. 동물심리학의 원리들 73-75 - 헤디거(Heini Hediger, 1908-1992)
7.3. 동물 속에서 사회와 인간 속에서 사회
§62. 인간 사회들의 차이 75. - 뒤르켐(Émile Durkheim, 1858-1917)
§63. 동물 사회들에 관한 질문들 75-77. - 꽁브(Marguerite Combes, s.d.)
§64. 사회적인 종들과 동물적인 종들 77-78. - 발작(Honoré de Balzac, 1799-1850)
§65. 인간 사회와 종(種). 78-79 - 오리우(Maurice Hauriou, 1856-1929)
§66. 사회와 인간 본질79-80 - 맑스(Karl Marx, 1818-1883)
* 참조문헌81-84. (정리, 54UMC)
# 참고 문헌 출전의 인명록 ***
1646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 독일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 논리학자, 외교관, 문헌학자. 인간오성 신론(Nouveaux essais sur l’entendement humain, 1704, 출판1765)(Avant-propos).[로크가 1704년 죽어서 출판을 포기했었다.]
1711 흄(David Hume, 1711-1776) 스코틀랜드 철학자, 경제학자, 역사가.인간 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 Being an Attempt to introduce the experimental Method of Reasoning into Moral Subjects(I, II 1739, III 1740. tr.fr. Traité de la nature humaine(1739); 도덕원리에 관한 탐구(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Londres, A. Millar, 1751. tr.fr. Enquête sur les principes de la morale, p. 58.
1712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프랑스어 사용 제네바 시민, 작가, 철학자, 음악가.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1762)(livre II, ch. vii.). [“불평등 기원론”에서는 푸펜도르프(Pufendorf, 1632-1694)를 읽었다.]
1724 칸트(Immanuel Kant, fr. Emmanuel Kant, 1724-1804) 프러시아 철학자. 비판주의와 선험적 관념론(l’idéalisme transcendantal) 창설자. : Conjectures sur les débuts de l’histoire humaine (1786), trad. dans « La Philosophie de l’histoire », éd. Aubier, p. 163.
1756 라세뻬드(Bernard Germain Étienne de Laville-sur-Illon, comte de Lacépède, 1756-1825) 프랑스 동물학자, 정치가. 국립박물관 동물원(La Ménagerie du Muséum National (1804), t. I, PP- 1-6.
1767 생-쥐스트(Louis Antoine Léon de Saint-Just, 1767-1794)[스물일곱] 프랑스 혁명가. 국민의회(Convention nationale) 최연소자로 선출, 산악당(les Montagnards) 소속. 공화 제도들에 대한 단편들(Les Fragments d'institutions républicaines, 1973-1974)
1769 뀌비에(Georges Cuvier, 1769-1832) 프랑스 해부학자. 고생물학의 비교해부학 동물계(Le Règne animal, 1817),
1788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 독일 철학자.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1819, 1844 증보)(fr. Le Monde comme volonté et comme représentation, 1859)
1798 꽁트(Auguste Comte, 1798-1857) 프랑스 철학자, 사회학자. 실증주의(le positivisme) 창안자. 실증철학 강의(Cours de philosophie positive, 1842)(t. III, 45e leçon, p. 413.)
1799 발작(Honoré de Balzac, 1799-1850)(쉰하나), 프랑스 작가, 소설가, 극작가, 문학비평, 예술비평, 기자. 인간 희극(La Comédie humaine)(Avant-propos, 1842).
1809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 영국 박물학자, 고생물학자. 진화론자. 종의 기원(L’origine des espèces, 1859). 길든 상태에서 동물들과 식물들의 변이(De la variation des animaux et des plantes à l’état domestique (1868)(trad. fr., Reinwald, t. II, pp. 185-249).
1815 바호펜(Johann Jakob Bachofen, 1815-1887) 스위스 법률가, 문헌학자, 사회학자. 모계정 이론가. 모권제(Das Mutterrecht (Le Droit maternel, 1861) [엥겔스가 인용한 책이다.]
1818 맑스(Karl Marx, 1818-1883) 독일 철학자. 혁명 이론가, 공산주의자. 역사가, 사회학자, 기자. 정치적 경제학(Economie politique et philosophie)(Costes, œuvres philosophiques, t. VI, pp. 25-31, trad. française de M. Molitor.)
1823 파브르(Jean-Henri1 Casimir Fabre, 1823-1915) 과학자, 자연학자, 곤충학자. 저술가. 곤충기(Souvenirs entomologiques 1891-1907).
1828 뗀(Hippolyte Taine, 1828-1893) 프랑스 철학자, 역사가, 비평가이다.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사실들을 세 가지 요소(trois facteurs), 종족(la race), 지방(le milieu, 환경), 계기(le moment)로 설명한다. 예술 철학(Philosophie de l’Art 1881).
1835 버틀러(Samuel Butler, 1835-1902) 영국작가. 풍자로서 에레혼(Erewhon, 1872)이 유명하다. 루쿠브라티오 에브리아(Lucubratio ebria, 1865)(trad. Valery-Larbaud, N. R. F., pp. 69-72.)
1844 에스피나(Alfred Victor Espinas 1844-1922), 프랑스 철학자, 사회학자. 동물사회들: 비교 심리학 연구(Des sociétés animales, étude de psychologie comparée, 1877)(Alcan, 3e éd., pp. 137-146.)
1848 로먼즈(George John Romanes, 1848-1894) 영국 박물학자, 심리학자. 1870년 다윈을 알게 되어 다윈이 죽을 때까지 친구로 지냈다. 동물에게서 심성적 진화(L’évolution mentale chez les animaux (1884)(tr. fr., Reinwald, pp. 271-274.)
1854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 1854-1941) 스코틀렌드 인류학자. 신화와 의례에 대한 전지구적 목록을 작성했다. 황금가지(Rameau d'or)(12권, 1911 et 1915). 토테미즘과 족외혼(Totemism and Exogamy, 1911-1915(Les Origines de la famille et du clan, 가조과 씨족의 기원들), trad. comtesse J. de Pange, P. Geuthner, 1922, 191 p.
1856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오스트리아 신경학자, 정신분석학 창설자. 착각의 미래(L’Avenir d’une illusion (Die Zukunft einer Illusion. 1927) , PUF, trad. Marie Bonaparte, pp. 13-30. [이 책은 문명의 미래에 관해 탐구한다.]
1856 플레하노프(Gueorgui Valentinovitch Plekhanov, 1856-1918) 러시아 혁명가, 맑스 이론가. 맑스주의의 근본적 질문들(Questions fondamentales du Marxisme (1908)
1856 오리우(Maurice Hauriou, 1856-1929) 프랑스 법학자, 사회학자. 근대도시와 법/권리의 변형들(La cité moderne et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1929)에 실린 “제도론과 정초론: 사회적 생기론 시론(théorie de l'institution et de la fondation: Essai de vitalisme social”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썼으며, 여러 책들 속에 실린다.
1857 하워드(Leland Ossian Howard, 1857-1950) 미국 곤충학자. 곤충의 위협(The Insect menace, 1931)(tr.fr. La menace des insectes, 1935)
1858 뒤르켐(David Émile Durkheim, 1858-1917), 프랑스 사회학자. 현대사회학의 창설자. Dürkheim : Dans : « Vocabulaire de la philosophie » de Lalande (1902-1912), Alcan, t. II, p. 777.
1859 벩송(Henri Bergson, 1859-1941) 프랑스 철학자. 창조적 진화(L’évolution créatrice (1907)(PUF, 62e édition, pp. 144-145.)
1861 룰(Louis Roule, 1861-1942) 프랑스 동물학자. 척추동물과 물고기 전문가. 1913 프랑스 동물학회 회장. 회유성 물고기들(Les Poissons migrateurs, 1922)
1861 그로스(Karl Groos, 1861-1946) 독일 심리학자. 놀이 도구론 관점. 동물들의 놀이(Die Spiele der Tiere, 1896)(tr.fr.: Les jeux des animaux, 1902).
1862 마르샬(Paul Alfred Daniel Marchal, 1862–1942) 프랑스 곤충학자. 1907 프랑스 곤충학회 회장, 1909 프랑스 동물학회 회장. “벌의 본능(Sur l’instinct du Cerceris Ornata)”, Archives de Zoologie expérimentale, 1887,
1868 알랭(Alain, 본명 Émile-Auguste Chartier, 1868-1951) 철학자, 신문기자, 수필가, BAC 철학교수. 경제학에 관하여(Propos d'économique, 1935) 관념들과 시대들(Les Idées et les Ages, 1927)(N. R. F., t. II, pp. 185-196)
1875 코르베트(Edward James Corbett dit Jim Corbett, 1875-1955) 인도 태생, 영국군 장교, 사냥꾼, 박물학자. 식인 호랑이와 표범 사냥으로 유명하다. 식인 호랑이들의 길목(A l’affût des tigres mangeurs d’hommes (1949)(tr. fr., éd. du Seuil, p. 11.)
1876 르나르(Georges Renard, 1876-1943) 프랑스 변호사, 공법학 교수, 법철학 전공. 스승인 오리우(1856-1929)를 이어서 제도의 이론: 법학적 존재론 시론(La théorie de l’institution: essai d'ontologie juridique (1930) pp. 334-404. - (en) The French institutionalists : Maurice Hauriou, Georges Renard, Joseph T. Delos, edited by Albert Broderick, translated by Mary Welling ; introduction by Miriam Theresa Roone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1876 블롱델(Charles Blondel, 1876-1939) 프랑스 철학자, 심리학자, 의사. 철학으로 교수자격. Les Voûtions (1939), dans « Nouveau Traité de Psychologie» de Dumas, t. VI, fasc. 3, pp. 320-321.
1877 알바쉬(Maurice Halbwachs, 1877-1945)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켕학파. 레지스탕스. 학위논문 « La classe ouvrière et les niveaux de vie »(1912출판), 기억의 사회적 틀들(Les Cadres sociaux de la mémoire, 1925), 사회 형태학(Morphologie sociale, 1938)
1878 골드슈타인(Kurt Goldstein, 1878-1965) 독일-미국 심리학자, 신경학자. 게슈탈트 심리학 기초자. 유기체의 구조(Die Aufbau des Organismus, 1934), La structure de l’Organisme
1878 기욤(Paul Guillaume. 1878-1962), 프랑스 심리학자, 게슈탈트 이론에서 프랑스의 주요인물. 습관들의 형성(La formation des habitudes, 1936)
1880 그루퇴이젠(Bernard Groethuysen (prononcer « Grout-œil-zen »), 1880-1946) 독일 태생, 프랑스 작가, 철학자. 횔더린과 카프카를 프랑스에 소개했다.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자들이 이해한 자유(Le libéralisme de Montesquieu et la liberté telle que l’entendent les républicains)”, Revue Europe, Janvier 1949, pp. 4-16.
1884 말리노프스키(Bronisław Malinowski, 1884-1942) 폴란드 인류학자, 인종학자, 사회학자 야생사회에서 성과 억압(Sex and Repression in Savage Society, 1921)(La Sexualité et sa répression dans les sociétés primitives, Payot, 1927); 자유와 문명(Freedom & Civilization. 1947).
1884 레이(Jean Joseph Ray, 1884-1943) ENS, 철학교수자격, 법률가, 철학자, 사회학자, 외교관, 이차대전 때 일본과 프랑스 교량역할. 프랑스 시민법의 논리 구조(Essai sur la structure logique du Code civil français, 1926), Alcan, pp. 147-153.
1885 미로(Émile Mireaux, 1885-1969) ENS, 역사와 지리로 교수자격. 프랑스 지성인, 정치가. 호머의 시와 그리스 역사(Les poèmes homériques et l'histoire grecque, 1948)
1887 뷔텐디크(Frederik Jacobus Johannes Buytendijk, 1887-1974) 네델란드 생물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생리학자. 동물 심리학(Psychologie des Animaux, 1920), 인간과 동물에서 심리적 기능들의 본질적 차이(Les différences essentielles des fonctions psychiques de l’homme et des animaux (1930)”, dans Vues sur la psychologie animale, Vrin, pp. 75-76.
1887 힝스턴(Richard William George Hingston, 1887-1966), 아일랜드 의사, 박물학자, 탐험가, 작가. 열대 곤충 전문가. 스스로를 파브르라고 지칭하다. 곤충에서 본능과 지성의 문제들(Problèmes de l'instinct et de l'intelligence chez les insectes, 1931)(avec, Samuel Jankélévitch(1869-1951); Eugène-Louis Bouvier(1856-1944))
1887 쾰러(Wolfgang Köhler, 1887-1967) 독일 심리학자. 형태심리학 창설자들(Max Wertheimer et Kurt Koffka)중의 한사람. 유인원의 지성 검사(Intelligenzprüfungen an Anthropoiden, 1917(1921 재판, fr. 고등 원숭이의 지능(L’intelligence des singes supérieurs, 1927)
1889 베르렌(Louis-Joseph-Antoine Verlaine, 1889-1939) 벨기에 박물학자, 리에쥬 대학 교수. “막시류에서 본능과 지성(L'instinct et l’intelligence chez les hyménoptères”, II, Annales de la Société entomologique de Belgique, 1924. / 조류에서 본능과 지성 (L'instinct et l'intelligence chez les oiseaux. Recherches philosophiques), t. III, 1933-1934.
1891 헤르츠(Mathilde Carmen Hertz, 1891-1975) 독일 생물학자. 게슈탈트 경향의 심리학자. Le rapport de l’instinct et de l’intelligence dans le Règne animal (1938), même recueil que n° 17, p. 25-27. 마담은 논문을 주로 쓴 것 같다. “초기 씹는 포유동물의 관찰(Beobachtungen an primitiven Säugetiergebissen)”, In: Zeitschrift für Morphologie und Ökologie der Tiere. Springer, Berlin 1925
1903 르 꾀르(Charles Le Cœur, 1903-1944)[마흔하나] ENS, 프랑스 인종학자, 작자. 모로코 연구 전문 사회학자. 2차대전 참전에서 사망. 제의와 도구(Le rite et l’outil, Essai sur le rationalisme social et la pluralité des civilisations, 1939).
1907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 루마니아 태생, 프랑스를 거쳐 미국에서 활동, 루마니아,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 영어에 자유롭고, 히브리어, 페르사어, 산스크리트어를 읽을 수 있다. 종교사가, 신화학자, 철학자, 소설가. 영겁회귀의 신화(Le Mythe de l'éternel retour (1949)[인도유럽피언 원시 및 고문헌적 실재성을 탐구]
1907 떼트리(Andrée Tétry, 1907-1992) 프랑스 여성 생물학자, 동물학자. 생명체에게서 도구들(Les outils chez les êtres vivants (1948)(N. R. F., pp. 298-309.)
1908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1908-2009) 벨기에 브뤽셀 태생. 프랑스 인류학자, 인종학자. 초기 구조주의자. «역사와 인종학(Histoire et Ethnologie)», Revue de Métaphysique et de Morale, 1949, pp. 376-378.
1908 하이니 헤디거(Heini Hediger, 1908-1992), 스위스 생물학자. 베른, 바알, 쮜리히 동물원 원장을 지냄. 감금상태에서 야생동물: 동물원 생물학 개요(Wildtiere in Gefangenschaft. Ein Grundriss der Tiergartenbiologie. 1942)(tr.en, Wild animais in captivity (1950): tr.fr. Les animaux sauvages en captivité: Introduction à la biologie des jardins zoologiques, 1953) pp. 28-32, 163-168.
1911 비치(Frank Ambrose Beach, 1911–1988) 미국 심리학자, 인종학자. 성행동의 양상들에 관한 공동저작(1951)으로 유명하다. 행동적 내분비학의 영역을 열었다. 호르몬과 행태(Hormones and Behavior (1949)(Hormones and Behavior: A Survey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Endocrine Secretions and Patterns of Overt Response, 1948.
?-? 띨껭(Anaïs Tilquin, s.d.) 쮜리히 대학 박사?, 진화 생물학자. “Influence de la Mue[허물벗기, 털갈이] sur le comportement de tissage chez les Araignées”(1938), dans « Conduite, sentiments, pensée des animaux 1938», Alcan, pp. 250-251. [여러 필진에 의해 쓰여진 책이다. ]
?-? 토마(Maurice Thomas, s.d.), 벨기에 곤충학자, 파브르의 제자, 네오-토마스주의자. L’instinct. Théories, réalité (1929)(Payot, pp. 68-75.)
?-? 꽁브(Marguerite Combes, s.d.) 프랑스 시인, 새와 곤충의 불가사의 한 노래를 시로 표현. 「동물 사회들의 불가사의(Le mystère des sociétés animales)」 dans « Le mystère animal » (1939), Plon, pp. 225-229 [이 책에 글쓴이들 [Colette Edmond, Jaloux Paule Régnier, Marguerite Combes, André Demaison, Charles Silvestre, Jean Canu, Edouard Claparède, Walther Riese, Charles Boucaud, Jean Plaquevent,]
(정리, 54UKC) (10:02 54U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