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8일 (5g 피해 야기시킨 5g 설치 건물주와 통화 내용)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건물주는 이 건물에 살지 않는다고한다.
먼저, 6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건물주가 받았다. 피해상황을 말하고
5g 안테나 철거를 요청했더니, 그런 것을 왜 하냐식으로 말하길래, 화를 냈다.
여성은 남편을 바꿔 주었다. 건물주 남성은, 자신은 통신사에서 설치하겠다고해서.
그냥 하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말하지말라고 계속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통신사가 대체 어디냐 했더니, KT에다가 말해라고 한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하니,
그런것은 받은 적 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통신사가 5g 안테나 설치할때, 계약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냐고 물어봤다. 대가를 받았지만, 연락처같은 받은 적은 없다.
그러니 KT에다가 말하라고 한다.
이러다가는 우리 집에 대한 피해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5g 건물주와의 통화를 녹음했다. 대가를 받았냐부터 녹음이 되었다.
: 건물주의 증언에서 보다시피 거대 통신 3사가 아파트는 주민들이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
주택가에다...불법적으로 어떠한 고지나 주민의 동의없이 설치를 해버린것이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5천만궁민의 생명과 신체를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 KT, SKT, LG텔레콤 등이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으로 5G를 설치해온 것이다. 이래도 검찰과 경찰은 이 통신3사를 구속 체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오늘 ..새벽에 정말로 머리가 터져 버릴 정도로 고통이 심해서 일어나서...우리 엄마 방을 측정했다. 원래는 잘 측정되지도 않은 엄마방조차도..전기장과 자기장 수치가 나오기 시작한다. 불안하더군. 결국..오후 다시 측정을하는데...전기장 200V/m 자기장 1.56uT 까지 치솟는것이다. 원래는 엄마방은 어느 정도 안전 지대라고 여겨서..나만 고통을 참으면 되니...계속 참아왔다. 그런데...이 통신사넘들이 작정하고..우리집에다가 고출력으로 겨냥해서 쏴대고 있다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넘들은..살인마들인것이다. 5g는 컨트롤 박스가 있어서...사각형모양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안테나모듈의 방향과 출력을 조정해.. 빔형태로 특정 위치로 쏠수가 있다. 즉, 공격무기로도 사용될수가 있는 것이지.
09.18 21:14:59
본인이 측정기를 가지고..그 건물주를 만나기 위해서..그 건물도 측정기 가지고 측정해봤다. 통로부터 삐삐..거리더군. 그런데...건물주가 살지 않아서, 그 건물에 사는 세임자에게 물어봤다. 외국인 여성 2명에게 "여기..전자기파가 유해수준으로 측정된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고자하는데 어디 사는지 아세요?:"하고 물어봤더니..건물주는 이 건물에 안산다면서...계약서를 가지고 나와서..건물주의 전화번호를 가르켜주더군. 그렇게해서...또..건물주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한것이지. 처음에는 이 건물주 남자가 KT에게 따져라고 하더니...난중에는 통신 3사가 다 저 건물에 5g를 설치했다고 말하더군. 어쩐지..너무나 많은 5g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어쩐지..수년전부터.갑자스럽게..몸이 붓기 시작하더군.
원래 민법상 상린관계가 있어서..이웃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저런 5g는 건물주가 당연히 설치를 거부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알고보니..통신3사의 5g를 다 설치해버렸더군. 그리고..세입자에게 물어보니 건물주는 저기에서 안 살아! 정말로 무책임하군. 자기들은 안전한곳에 살면서...남이 사는 곳에다가 5g를 무차별적으로...불법적으로 통신3사와 함께 설치해놓고, 피해자인 우리에게 알아서 일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우선은...통신3사의 연락처라도 알아야 뭔가 철거를 요청할수도 있겠지. 정말로..피곤하군. 건물주나 통신3사는 이렇게 미온적으로...우리집에 대한 피해를 자신들이 귀찮다고 고의로 지연시키고...계속해서 우리 집에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적극적으로..피해자의 요구에 협조하여 철거를 스스로 행하지 않는 행위가 모조리 ..중단시킬 수 있는 피해를 지속적으로 추가시켜...민사상..형사상 처벌 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것 같군. 그러니..저렇게...비상식적인 대응을 하는것이겠지. 아무튼,
본인이 건물주에게 ...무슨 보상을 요구한것이 아니라,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5g의 철거를 건물주에게
요청했는데..건물주가 이 중대한 피해 상황을 스스로 해소하기위해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상황이다.
자신이..5g 안테나 계약 당사자니까.. 통신3사에다가..."계약 취소 및 해지"를 요청하면 되는것이다.
당연히..이렇게 진행되야 정상이다. 건물주가 5g 계약자에게 계약해지 및 취소 요청을 해보고나서..
통신 3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선은 봐야한다. 그런데.. 건물주가 귀찮아서..아예..자기가 계약 취소를 요청해도..
통신3사에서 해줄것 같지 않다라면서..피해자인 우리집에서 알아서 하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가! 현재 상황은 이러하다.
아무튼. 통신3사나 저 건물주나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지.
본인은 건물주에게 ...우리 집에 야기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는
5g 안테나에 대한 계약 취소 및 해지를 통한 철거를 요청했을 뿐이다. 건물주에게..
무슨 보상금이니 뭐니따위는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다. 그리고..이웃이라고 여겨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저 건물주가 피해자인 우리집에 대해서 하는 응대에..
본인이..크게 실망하고 화가 난 상황이지. 아무튼. .
본인이 5g 안테나를 설치한 건물주와 통화하면서..저 건물주는 자신이 귀찮아서..
자신이 계약한 5g 안테나 취소 및 철거 과정을..피해자인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다.
정말로..불의한 처사지.
ㅇㅇ
건물주와 통신기기를 설치한 통신사 간의 체결 된 계약서를 실제 본 사람으로서 조금만 말할게.. 계약서 특약란에 '편면적 규정'이 담겨 있어, 통신사가 사실상 '갑'의 지위에 있다.. 건물주가 계약의 해지, 철거를 요청하려면, 통신기기 설치로 인한 입주민의 건강상의 '직접적' 손해가 발생할 것.(과학적, 의료적 입증 요함) 또는, 통신기기 설치로 인해 해당 건물에 중대한 하자의 발생.(예:심각한 균열, 파손 등) 이런 사유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건물주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일방적 계약 해지 내지는 철거를 주장할 수가 없어..
09.18 23:10:46
음
ㅇㅇ/// 그런 일방적인 부당한 약관이나 계약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왜냐면..5g 불법 설치 통신3사와 건물주는 피해자인 우리집에 대해서..모조리 형사상 상해를 가한 상해죄. 폭행죄..심지어..살인미수죄까지 범한 것이다. 즉, 그들끼리 통용되는 게약내용과 약관은 피해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통신3사도..지금..건물주처럼.. 불의부당하게 대응하면..본인이 직접 칼럼을 쓰고..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할것이다..
09.18 23:20:23
노약자인 우리 엄마를 위해서 본인이 정말로..아주 조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아자씨 홀로 산다면...검찰청에 곧바로 고소장 들고 간다. 저들은 우리에게 중대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해를 입혀왔다. 수년동안 말이지. 그런데 수년동안은..개구리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해를 입다가...최근 몇달전부터 ...너무나 크게 고통과 피해를 입다보니...더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지. 수년동안..저..건물주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부당불의한 이득을 얻었다면..그걸로 만족하고...더이상의 타인에 대한 피해를 인간의 도리상 중지시키기를 바랄뿐이다.
09.18 23:26:27
누군가 너거들의 집 앞에서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면.. 우선은 고통을 호소하겠지. 그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폭행죄..상해죄..경우에 따라서는..심장이 약한 노약자들에게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누군가 너거들의 집앞에서 부적절한 공사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해대면서 강한 충격과 진동을 일으킨다면...상상할수 없는 고통과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해를 입는다. 물론..건물도 손상되지. 이와 마찬가지로..인체에 유해한 5g 전자파를 너거들의 집 앞에 어떠한 동의도 없이 설치하여..불법부당한 이득을 탐하면서..
5천만궁민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그런 5g 안테나를 설치해 운영했다면, 당연히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폭행죄. 상해죄. 살인미수죄 등을 범한것이지. 즉, 통신3사에대한 검경 합동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것이다.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범해지고 있는 5g에대한 5천만궁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고..대기업에 대한 불법적이고..파괴적인 이익 추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중지시킬 수 잇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정의지.. 물론..지금 나는.. 우리 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해를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이 작은 행위들이 5천만궁민의 생명과 신체와 존엄과 삶과 기본권을 지켜내는데 일조하리라 본다.
09.18 23: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