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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1) 가산세 제도의 개선(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 5까지 신설)
현 행 |
개 정 |
□ 지방세법 각 세목별로 규정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차별 과세 - 산출세액ㆍ부족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ㆍ부족세액×3/10,000×납부 지연일자 |
□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 위반정도에 따른 차등과세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의 10% -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 : 산출세액ㆍ부정과소 신고분의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ㆍ과소납부세액×3/10,000**×납부기한 의 다음날~자진납부일ㆍ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5항 신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이유>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함.
<적용시기> 개정 이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면제(지방세법 제153조)
현 행 |
개 정 |
□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산출세액ㆍ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 미납세액ㆍ부족세액×3/10,000×납부지연일자 |
□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금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 안함 ○ 납부불성실가산세 : -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부과 |
<개정이유> 가세인 지방교육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중한 부담 완화. 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
<적용시기> 개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이하 동일
(3)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동주택 개수의 범위 확대(지방세법 제9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현 행 |
개 정 |
□ 개수에 대한 비과세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개수로 인한 취득당시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 공동주택의 면적요건의 삭제 ○ 개수로 인한 취득당시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이유> 공동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현재는 공동주택의 가액과 규모가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공동주택의 가액(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정하도록 함.
(4) 차량,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 제한(지방세법 제14조 및 제111조 제3항)
현 행 |
개 정 |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 |
□ 선박, 차량 등은 탄력세율 대상에서 제외 ○ (생략) 다만, 선박, 차량(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기계장비 및 항공기의 경우는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선박 및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제외)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 |
<개정이유> 차량, 선박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취득세 및 재산세 세율인하 경쟁으로 인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탄력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5) 축사용 농지의 범위 확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현 행 |
개 정 |
□ 저율과세대상인 농지의 범위 ○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 축사용 농지 범위의 학대 ○ (좌 동)
○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개정이유> 전ㆍ답ㆍ과수원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목이 목작용지인 경우에만 농지로 보아 세율적용에 따른 실질적 혜택부여 및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축사용 토지 증에 대한 농지의 범위를 목장용지에서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확대하기 위함.
(6) 정부출연법인 취득세 중과세 예외대상에 포함(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현 행 |
개 정 |
□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 ○ (생 략) ○ 정부출자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
□ 정부출연법인도 중과 제외 ○ (생 략) ○ 정부출자ㆍ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
<개정이유> 정부출자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성격이 유사한 정부출연법인은 표준세율의 3배에 4%를 뺀 세율의 중과세 대상임에 따라 과세불형평 문제의 발생으로 정부출연법인도 중과세 제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을 도모 함.
(7) 법인의 취득가액 증명 장부와 서류의 보존의무 명시(지방세법 제22조의2 신설)
현 행 |
개 정 |
(신 설) |
□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부과 |
(8) 중가산세 부과조건의 완화(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현 행 |
개 정 |
□ 중가산세 부과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 |
□ 중가산세 부과 조건 변경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 |
<개정이유> 종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중가산세의 부과조건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변경하기 위한 것임.
(9) 등록면허세의 신고의제에 따른 가산세 면제규정 완화(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현 행 |
개 정 |
□ 등록면허세의 신고의제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 중가산세 부과 조건 변경 ○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0)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현 행 |
개 정 |
□ 재산세 납세의무자 ○ (생 략)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 (생 략)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11) 기타 0.2%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 확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 36호 신설)
현 행 |
개 정 |
□ 기타 0.2%분리과세대상토지 ○ (추 가)
○ (추 가)
|
□ 0.2%분리과세대상토지 추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확정된 주택건설용 토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에 따른 공업지역 내의 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이 확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로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해당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
(12) 종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의 명칭 변경(지방세법 제112조)
현 행 |
개 정 |
□ 재산세 과세특례 ○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
(13)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징수 가능금액의 확대(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현 행 |
개 정 |
□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징수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 가능 |
□ 일괄징수 가능금액의 확대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 가능 |
양도소득세 |
(1)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현 행 |
개 정 |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 3% → 2%, - 100억원 → 70억원 ○ 코스닥시장: 현행 유지 |
<개정이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제고
○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적용시기> 2013.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현 행 |
개 정 |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 혼인당시 보유하던 주택 <추 가>
|
○ 혼인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 다만, 주택으로 완공된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사례 : 혼인 후 ⓐ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도 일정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완공된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
人 |
人 |
혼인 |
1세대 | |||
|
1주택 |
+ |
1주택 |
⇒ |
2주택 | |
|
1주택 |
+ |
1조합원입주권 ⓐ |
⇒ |
1주택 1조합원입주권 | |
|
1주택 1조합원입주권 |
+ |
1조합원입주권 ⓐ |
⇒ |
1주택 2조합원입주권 |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적용시기>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현 행 |
개 정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추 가)
|
○ (좌 동) ○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단,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주택으로 존속하던 기간) 양도차익 부분에 한함 |
○ 제외대상 : - 미등기양도 - 비사업용 토지 |
○ 제외대상 : - (좌 동) (삭 제) |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 보유기간분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변환 과정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종전 주택’인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함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변환 과정
(종전 주택) |
(입주권) |
(재건축 주택) |
||||||||||||
취득일 |
→ |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
→ |
철거일 |
→ |
준공일 |
→ |
이전 고시일 |
→ |
양도일 | ||||
<개정이유> 주택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제104조)
현 행 |
개 정 |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 (기본세율) 6%~38% ○ (1세대 2주택) 50% 중과 ○ (1세대 3주택 이상) 60% 중과 *20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6%~38%) |
<삭 제> <삭 제> |
※현재 1주택 1조합원입주권, 1주택 2조합원입주권, 2주택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이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됨
※현재도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자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조합원입주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며,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현재 시장상황에서 주택거래 및 과세의 정상화 차원에서 폐지
<적용시기>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소득세법 제104조, 조특법 제99조의6)
현 행 |
개 정 |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 1년 이내 양도: 50%
○ 2년 이내 양도: 40% |
○ 1년 이내 양도: 40% - 2013.1.1.~2014.12.31. 취득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과세 ○ 2년 이내 양도: 기본세율(6~38%) |
* 1년 이내 양도 40%, 2년 이내 양도 기본세율(6~38%) 과세는 *2012. 7. 24. 국무회의 통과
※금번 단기양도 세율 인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따라서, 토지 및 기타 건축물의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이 유지됨
* - 1년 내 단기양도 : 50%, - 2년 내 단기양도 : 40%
※원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승계 조합원입주권의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되는 반면 분양권의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이 적용됨
⇒ 분양권의 단기양도까지 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국지적인 투기유발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
<개정이유> 단기 양도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1년 이내 단기양도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2013.1.1.~2014.12.31. 취득분에 대해 적용
(6)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현 행 |
개 정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 60% 단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단, '12.12.31.까지 취득‧양도분은 기본세율(6~38%) 적용 |
○ 기본세율(6~38%)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연 3%, 최대 30% 공제 |
<개정이유> 다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동결 효과를 야기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및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다만, 토지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세법상 규정은 삭제하지 않고 존치되며, 향후 투기지역 내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거래할 경우 10% 추가과세제도가 적용됨
<적용시기>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소득세법 제104조)
현 행 |
개 정 |
□ 지정지역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 (+10%p) ○ 1세대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적용기한) ‘12.12.31. |
○ (삭 제) |
<개정이유> 다주택자 중과제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등 2005~2007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한 중과제도를 정상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다만, 국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투기지역이란 ⇒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차관)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2012.5.15.)된 후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기본세율 + 10%p)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LTV 축소 등)되는 등 금융ㆍ세제상 제한조치가 적용됨
<적용시기>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8년 자경농지 등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현 행 |
개 정 |
□ 다음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상속․증여받은 토지 |
○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포함 |
<개정이유>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 받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출국 후 2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조특령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현 행 |
개 정 |
□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비거주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세 감면 |
○재촌․자경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
<개정이유> 농민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 감안
<적용시기>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시행후 2년 내 양도시 감면 허용
(10) 세제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규정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ㆍ, 제156조의2, 조특법 제32조 제5항, 조특령 제73조 제4, 5항)
현 행 |
개 정 |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을 적용받고 사후관리요건 미충족시 과세표준 신고의무 발생 * 단, 신고기한에 대한 규정 미비 |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제도 보완
<적용시기> 개정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현 행 |
개 정 | ||
□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 일반적인 경우: 5년 ○ 무신고: 7년 ○ 부정행위: 10년 ※상속․증여세: 10년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신고: 15년 |
□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와 일치 ○5년 → 10년
|
<개정이유>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
<적용시기> 개정일 이후 부담부증여를 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
(12)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현 행 |
개 정 | ||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 수입 : 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 비용 - 양도자산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추 가> |
□ 비용항목 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2.1.1. 이후) 에 따른 규정 정비
종합부동산세 |
(13)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 범위 확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현 행 |
개 정 |
□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물납 가능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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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확대 ○국내 소재 부동산, ○유가증권(국채․공채,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 기타 유가증권). 다만, 상장․비상장주식 과 상장된 유가증권은 제외 |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소재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과 상장된 유가증권 제외)으로 물납가능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적용시기> 개정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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