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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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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낙찰/입찰 <2. 투자이야기>속초아파트 ..매도하기로 하다..
이장 추천 0 조회 694 12.10.31 23: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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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01 13:37

    첫댓글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느시점에 파느냐가 중요한데...
    너무 서둘지 말고,,매도자 잘 만나 좋은 금액에 팔리길 바래~~~

  • 작성자 12.11.01 13:50

    네~~실장님~~~좋은말 감사해용~~ㅎㅎ넘 욕심피우는것같아서~~부동산및매입하시는분들도도움되라고저렴하게 매도쪽으로 생각하고있는데..고민고민하고있습니다ㅎㅎ

  • 12.11.01 21:05

    그래도 수익이 꽤 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양도세 계산하는데 있어 제가 전에 매도할때 보니 물론 저는 근린이었지만요...... 7000만 - 5400만= 1600만(양도차액) 1600만- 250만(기본공제)-120만(매입시취등록세를가정) -108만(누진공제)=양도세 168만3천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1122만 의 15%
    6600만에 판다면 49만8천원의 세금을 내는데요 하하??!! 좋은 결과 있으시길......

  • 작성자 12.11.02 03:50

    겉으로보기에는 수익이 나는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익이 과연 날것인지 의문입니다. 일단 그 지역 거품이 가라앉는 단계이고 , 2년이 넘다보니 수리비용이 발생하여 신경쓰는게 많아지네요.

  • 12.11.02 10:46

    먼저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년보유후매도시 - 제가 순수익률을 다시 계산해보았읍니다.
    *양도세66.9만=[매도가7000만-취득가5735만(낙찰가+취득세등+매도시중개수수료)-기본공제250만(매도연도에1회만해당)=.양도과세표준액=1015만*6%]
    *2년간순수익=1582.1만[매매순익1198.1만(7000-5735-66.9)+월세순익384만(대출이자제외)]
    *1년순수익=791만원
    *연간수익률은=56.5%입니다.
    *그간 재산세와 추가비용은비포함
    *참고-다주택자라도 중과대상의 주택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이상 보유(3년에서2년으로개정)후 매도시 누진률적용하여 양도세 계산하면 됩니다

  • 작성자 12.11.02 10:42

    ㅎㅎㅎ 상세한 답변 감사해요ㅎㅎㅎ여직 사기만하고 팔아보지를 못했답니다 ㅎㅎㅎ 결론은 급매도 아닌 수리후 2년동안 천천히 매도하기로해서 양도차액이 좀더 있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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