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2019년 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인천교통공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총 70명 ; 공개경쟁 45명/제한경쟁 15명/장애인 8명/보훈일반전형 2명)
■ 공통 채용직급 : 9급
■ 사무
- 일반전형
. 공개경쟁 :12
- 장애인전형 :6
- 보훈일반전형 : 2
■ 전기전자
○ 신호
- 일반전형
. 공개경쟁 :6
- 장애인전형 :1
○ 통신
- 일반전형
. 공개경쟁 :1
■ 시설환경
○ 토목
- 일반전형
. 공개경쟁 :5
○ 건축
- 일반전형
. 공개경쟁 :6
○ 기계설비
- 일반전형
. 공개경쟁 :7
- 장애인전형 :1
■ 차량
- 일반전형
. 공개경쟁 :8
■ 승무
- 일반전형
. 제한경쟁 :15
※ 일반전형(제한경쟁)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 모집
※ 장애인 전형 합격인원 미달 시 일반 전형에서 추가 채용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일반전형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중복지원 불가
※ 채용분야 및 인원 변경사유 발생시 필기시험일 7일전까지 수정공고 예정
2. 응시 자격요건
가. 연 령 : 18세 이상자(2001.12.31. 이전 출생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및 자격
- 일반전형(공개경쟁) 채용분야(사무, 신호, 통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
· 2019.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상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아래의 공인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공인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
- 공인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
: TOEIC 600점, TOEIC-S 110점, TEPS 482점, TEPS-S 42점, TOEFL 68점, OPIc IM1
- 시험성적은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의 환산기준표를 적용하여 TOEIC 점수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2019.8.5.)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공인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 이상 제한은 해외사업, 신기술개발 사업 및 외국인 고객응대 등 직무수행 상 필요
- 일반전형(제한경쟁) 채용분야(승무)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어야 하고, 지역제한 및 공인영어능력 시험 점수 제한없음
- 장애인 전형 채용분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대근무 및 현장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019.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상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 제한없음
- 보훈대상자 전형 채용분야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2019.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상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 제한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재, 복무 중인 자도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나 최종합격자 발표일(2019. 9. 5 예정)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자
마. 주·야간 교대(교번) 근무 가능자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임용 가능
바.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공고일 기준)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12)「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철도안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일반전형(제한경쟁) 응시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철도안전법 제11조)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인 사람
아.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일반전형(공개경쟁), 장애인 전형, 보훈 일반전형 채용 응시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합격판정을 받은 자
- 일반전형(제한경쟁) 채용 응시자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 규정에 합격판정을 받은 자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7. 30.(화) 09:00 ~ 8. 5.(월) 18:00
나.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scout.co.kr)
다. 접수방법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확인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