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노령연금 제도 (1) 정의와 목적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여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 소득?재산 기준은 혼자 사는 노인은 78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24.8만원 이하 나. 신청자격 -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다. 지원내용 ① 단독가구인 경우
② 부부가구 중 1인만 수급자인 경우
③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라. 신청방법 -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계약서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 달부터 연금을 지급 - 자녀, 형제,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 후 신청 가능 ※ 배우자(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는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마.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