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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이제 만65세가 되는 노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동춘 추천 0 조회 98 12.06.16 01: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13.

이제 만65세가 되는 노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제도

(1) 정의와 목적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여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 소득?재산 기준은 혼자 사는 노인은 78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24.8만원 이하

나. 신청자격

-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다. 지원내용

①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4만원 미만

74만원 이상 ~76만원 이하

76만원 이상 ~7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2.1 ~

’12.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4 ~ ’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② 부부가구 중 1인만 수급자인 경우

소득인정액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 118.8만원 미만

118.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2.8만원 미만

122.8만원 이상 ~ 12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2.1 ~ ’12.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4 ~ ’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③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소득인정액

112.8만원 미만

112.8만원 이상 ~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연금액

’12.1 ~ ’12.3월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2.4 ~ ’13.3월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라. 신청방법

-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계약서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 달부터 연금을 지급

- 자녀, 형제,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 후 신청 가능

※ 배우자(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는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마.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Tip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2012년 4월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지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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