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 3개년 계획) 외평기금으로 국내 기업에 외화자금 지원..한도 100억달러
용도는 시설재 수입과 해외건설이나 플랜트 수주로 제한
정부는 경상수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00억달러 한도내에서 국내기업에 외화자금을 빌려주는 온렌딩(on-lending)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평기금을 통한 외화자금 지원의 용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 수주 자금과 시설재 수입 용도로 제한된다. 대출기간은 외화대출 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의 100억달러 규모 외화 온렌딩 제도를 2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국내 외화유동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플랜트 수주 등 해외진출과 설비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렌딩은 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대출해 주면 은행이 대상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를 다시 기업에 대출해주는 간접대출제도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외평기금을 통한 설비투자용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지원 대상에 설비투자 뿐 아니라 해외 건설과 플랜트 프로젝트까지 포함시키고 지원 제도도 온렌딩 방식으로 수정해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던 통화스왑은 외평기금의 외화와 은행의 원화를 교환하고 만기에 다시 재교환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외화 온렌딩 제도 도입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은행의 외화차입을 축소시켜 외채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 3개년 계획) 금융 진입규제 단순화ㆍ영업규제 네거티브 전환..건전성 규제는 강화 지속
세종, 2월25일 (로이터) - 정부는 금융업의 진입규제는 단순화하고 영업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융 규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나 소비자보호 등의 사후 규제는 강화 추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융업 규제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5년만에 다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금융업의 건전성 규제 등은 보강해야 하나 영업규제는 아직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규제가 많다"며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영업과 관련된 부분을 대폭 규제완화해 보겠다"고 말했다.
(혁신 3개년 계획) DTIㆍLTV 규제 합리화..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5%p 낮추기로
재정부 관계자, 'DTIㆍLTV 규제 합리화' 완화 의미 아니다.."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강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 재정부 관계자,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보면서 방향성 결정
세종, 2월25일 (로이터) -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현재보다 5%p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는 2012말 163%를 기록했고, 지난 해에는 160%대 후반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가계부채 안정 의지를 밝히면서도 DTI와 LTV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장에 혼선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안정은 DTI와 LTV 규제 완화를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가격의 완만한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언급한 DTI와 LTV '합리화'는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시장이 오랫동안 침체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상승기류 타고 회복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DTI와 LTV 규제에 대해서는 "소득을 볼 때 현재 소득만 볼 것인지 미래에 창출 가능한 소득까지 볼 것인지,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도 봐 가면서 정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당장 올릴 것인가 낮출 것인가, 지방에 대한 추가 규제를 도입할 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관계자는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강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한 방향으로 치우친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는 시장상황에 따라 '합리화'가 결국 방향성을 띠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완화로 방향을 잡게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서 주택시장이 잘 가면 가계부채 안정에 비중을 두게 될 것이고, 주택시장이 안 살아나면 주택시장을 살리는 쪽에 방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낮추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도 낮추려 하겠지만 가처분 소득도 높이려는 것"이라며 "현재 보다 5%p 낮추는 것은 달성이 어려운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정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지난 해의 25조원에서 올해 29조원으로 4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계대출구조 개선을 유인하기 위해 연기금의 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는 강화시킬 방침이다.
(혁신 3개년 계획) 비은행 금융기관 통한 소액 해외송금 허용..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일정 금액 이하 환전거래시 환전거래 증명서 작성의무 면제 금융소비자 보호원, 금융사 영업행위 감독과 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전담
세종, 2월25일 (로이터) - 정부는 단위농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소액에 한해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정 금액 이하의 환전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환전소 등 환전업자들의 환전거래 증명서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환전업자는 모든 환전거래시 금액에 관계없이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환전 편의 제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소액 해외송금은 단위농협이나 2금융권 금융사 지점 등이 외국환은행과 MDU를 맺고, 소액 해외송금 신청을 받아 외국환은행에 송금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같은 소액 환전업무를 맡아 하려면 외국환업무 종사자가 지점에 2인 이상 근무해야 하고 전산망이 완비돼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과 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실설하기로 했다.
(혁신 3개년 계획) 무역결제용 비거주자 원화차입 한도 신고 완화..경상거래시 비거주자 현물인수도 환헤지 허용 검토
세종, 2월25일 (로이터) - 정부는 무역결제시 원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거주자가 무역대금 결제를 위해 국내은행으로 부터 원화를 차입할 경우 한국은행과 외국환 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려면 차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300억원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은 한은에 신고해야 하고 1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차입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자본거래를 위한 원화차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300억원 초과시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제가 계속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완화 범위를 결정한 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무역결제시 원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경상거래시 비거주자가 환세지를 위해 실물인수도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된다.지금까지는 비거주자의 환헤지는 NDF가 유일한 수단이었다.
실물인수도는 대부분 파생상품이 만기에 발생한 차익만 결제하는데 반해 현물을 직접인수 또는 인도하는 결제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외기업들이 무역거래에서 원화를 사용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환헤지"라며 "NDF외에 다른 헤지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NDF 거래시 결국은 나중에 환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외환거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현물인수도는 한 번에 거래를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장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의 원화 결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 기업의 본사와 해외지사간 무역결제시 원화 활용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무역결제시 원화 결제를 늘리기 위한 다른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방침이다.
(혁신 3개년 계획) 코스닥 거래소에서 분리 운영ㆍM&A 활성화..'17년까지 3.9조 투입해 벤처 생태계 조성
M&A 활성화..중소ㆍ중견기업 M&A 펀드 3년내 1조원 규모로 확대..대기업 중소ㆍ벤처기업 M&A시 계열사 편입기간 유예 확대 검토
세종, 2월25일 (로이터) -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재정지원을 포함해 총 3조9000억원을 투입, 창업과 성장, 투자자금 회수, 재도전, 융복합 촉진 등의 단계를 포괄하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만3000명의 창업자를 육성하고, 우량 엔젤투자자를 전문 엔젤로 지정해 세제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 투자수익 회수기간을 단축시키고 경로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보다 모험적인 투자를 위한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창업자 1조3000명 육성을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1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는 한편 창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에 4600억원이 투입되고, 여성벤처펀드 조성에 3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여성벤처펀드 운용시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우선 분배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재원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업선도대학은 현재 23개교에서 2017년까지 40개로 늘어나고 청년인재가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쉽을 하며 창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Venture for Korea가 신설된다.
민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실적과 경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엔젤을 전문엔젤로 지정해 정책자금과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00%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5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50%와 5000만원 초과 투자금액의 30%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빠른 소액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일내에 크라우딩펀드도 도입된다.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업가 정신 제고 방안으로는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스톡옵션 과세방식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기존 방식과 함께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에 R&D와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을 매년 각각 500개 선정해 유망 중소기업에 총 8500억원, 가젤형 기업에 총 1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가젤형 기업은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말한다.
글로벌 벤처투자회사가 해외시장 상장과 외국기업로의 M&A를 목표로 국내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도 6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투자자에게는 정부지분에 대한 콜옵션과 정부의 우선손실충당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코스닥 시장 분리..M&A 활성화
벤처기업 투자수익 회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에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우량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도 도입된다,
벤처와 창업기업의 공정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해 원가법을 적용하는 등 회계기준상 특례 인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M&A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M&A 매수기반을 넓히기 위해 금융전업그룹이나 전업계 PEF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주고,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M&A시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성장사다리 펀드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M&A펀드는 3년내에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합병시 합병가액 제한 완화와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또 2017년까지 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창업을 지원하고 재도전 하는 실패한 기업인을 지원하는 신속지원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벤처기업의 과학기술과 ICT 융복합을 추진하기 위해 3년간 120개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산업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 3개년 계획)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야간 선물환 시장 개설ㆍ외환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적극 검토
야간 선물환시장 올 연말이나 내년초 도입..거래시간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세종, 2월25일 (로이터) - 외환당국은 야간 선물환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외환시장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 선물환시장은 개설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관련 규정 승인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개설될 전망이다.
외환시장 시장조성자 도입은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가 적극 검토키로 했으나 난제가 많아 아직 도입을 확신하기는 이르다. 도입이 결정돼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국은 외환시장협의회에서 제안한 서울외국환중개과 한국자금중개의 화면 통합도 시장참가자들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이밖에 외환시장의 유동성은 늘리고 변동성은 완화시키면서, 시장참가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외시협과의 논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이후 필요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 야간 선물환시장, 시장참가자들 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의 김성욱 외화자금과장은 "NDF거래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환헤지나 야간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최근 줄어들고 있는 외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야간 선물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DF거래가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반면 선물환시장은 거래소의 전산망에 접속해 수요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당국은 현재 주간 선물환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야간 선물환시장의 거래 수요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NDF시장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김 과장은 "한국거래소가 야간 선물환시장 운영 의사를 밝혀 왔던 만큼 수요 조사도 되어 있고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개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조성자 제도, 적절한 책임과 인센티브 제공 난제 해결해야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에 대해 김 과장은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는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제공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에서는 외환시장 시장조성자를 두지 않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이종통화시장에 마켓메이커를 두기도 한다. 도쿄의 엔/위안 시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환당국이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첫 번째 이유도 최근 서울 외환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자는 시장 쏠림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완화해 주는 역할도 한다. 쏠림이 심한 서울 외환시장에 시장조성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에 노출되는데 이를 어떻게 보전해 주느냐가 문제다.
따라서 시장조성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성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지우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
김 과장은 "적절한 부담과 인센티브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논의를 거쳐 수위를 정하게 되겠지만 (외환시장 시장조성자에게) 국고채 시장의 PD만큼 큰 부담을 지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에서 한때 시장조성자 도입 문제가 논의되면서 시장조성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로 외환당국의 개입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개입 물량 처리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