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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통일학회 제36차 정기학술 심포지엄 자유주제발제
평화 이념과 이론과 철학
https://youtu.be/abyjdSaJVrE?feature=shared
I. 평화와 한국의 역사현실
김병욱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
12.3 계엄령 사건은 한국의 역사현실 해명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촉구. 이 두 진영 사이의 갈등은 상호 멸시와 증오로 증폭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과 기각 중에 어느 하나로 판결하고 나면. “자기정화장치 혹은 자기조절체계와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국 사회가 신속히 질서를 되찾을 것이다” 흑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는 등 여러 추측이 뒤따르고 있다.
그 여러 입장과 그에 따른 여러 추측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 다음 두 가지 공통적인 관심사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
그 하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과 이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유지된다고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의 근거도 12.3 계엄 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오히려 유지하려고 했느냐에 있다.
그 다른 하나는 기존 헌법에 구체적으로 표현해두고 있지 않으나 분명하게 가정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 각각 내부의 자기정화장치 혹은 자기조절체계와 그 역량과 덕성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다. 만일 이러한 자기정화장치 혹은 자기조절체계와 그 역량과 덕성이 근원적 불신과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면,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 방법은 물론이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지된다고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도 현실의 질서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나의 가정과 전제에 불과하게 된다.
그 그런데 최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헌법적 최후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다를 경우 여지없이 불신의 대상으로 지적하고 악마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들어 더욱 확산. 증폭, 심화되고 있는 극히 자기 파괴적인 양상으로 보인다. 그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인의 특수성과 역량 부재를 뜻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보편적 인간과 사회의 ‘자기정화장치’ 혹은 ‘자기조절체계’와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역량’과 ‘덕성’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그것을 명문화한 독일 헌법과 그것을 수입해서 1960년 개헌 이래 계속 사용한 한국 헌법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하나의 고상한 가점과 전제로 남겨둘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 일군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기정화장치는 물론 이웃과 공동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와 함께 자기조절체계를 잘 갖춰나가는 일이야말로 정치 본질이고, 그것을 갖춰가는 방법과 역량과 덕성이야말로 정치 방법과 정치 역량의 본질이다.
- 특히 이러한 정치 역량은 생명활동 과정에서 좋음과 좋지 않음.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을 분별하고 당면한 좋지 않은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실질적 역량으로서 ‘주권적 역량’이다. 생명 활동 과정에서 훈련되고 발휘되는 이러한 주권적 역량은 생명활동역량, 곧 생명력 자체이기 때문에 결코 위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그럼에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민의 ‘주권’(sovereignty)은 단순히 법으로 인정되고 보장되는 경제적 소유권. 향유권. 처분권, 처벌권 및 정치적 참정권 등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권리는 개인의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의 정당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나마 그 주권의 일부는 국민의 대표에게 위임될 수 있으며, 그 위임된 주권이 곧 권력의 근거이자 기반인 것으로 가정되고 전제된다. 이러한 의미로 한국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세월호 문제와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때도 위와 같은 사실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12.3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1]
- 또한 12.3 계엄령 사건은 (한국 정치인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 안에 자기정화장치나 자기조절 체계 등과 같은 것이 잘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는 것을 가정한 사실들을 전 국민이 온몸으로 알아차리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정치 외 각자의 자기정화장치만 아니라 정치공동체의 자기조절체계를 잘 갖춰가야 할 어쩌면 우리 시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를 알아차리도록 이 나라를 전방위적으로 타격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역사현실 해명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2]
- 그럼에도 자기정화장치. 자기조절체계. 그것을 구축하는 정치 역량과 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인간과 생태계, 인간과 AI 컴퓨터가 서로를 적대적으 로 악마화하여 제압하고 서로를 타격하여 결국 공멸에 이를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그 질서를 구축한 ‘정치공동체 독일’은 일군의 독일인이 자신의 역사현실에서 ‘좋은 질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실현한 결과물이다. 이제는 일군의 한국인이 ‘좋은 질서’에 관하여 보다 근원적으로 질문하고 구체적인 해석과 표 현으로 응답할 차례다. 그에 따라 한국인 각자 인생의 현실과 한국의 역사현실을 제대로 해명하고 보다 좋은 질서’ ‘참 평화로운 질서’를 구축할 차례다 - 평화 이념과 이론과 철학으로 한국의 역사현실을 해명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 자신의 역사현실 속에서 그동안 겪은 주로 비극적인 일들을 바탕으로 ‘좋은 질서’로서 ‘평화’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과 표현을 평화 이념과 이론과 철학의 형태로 도출하는 데 있다
- 2장에서는 평화이념의 형태로 한국의 공화국가 질서를, 3장에서는 평화이론의 형태로 한국의 민주정치 방법을, 4장에서는 평화철학의 형태로 한국의 민주정치 가치를 각각 살펴보면서 그 평화를 기준으로 한국의 역사현실을 새롭게 해명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을 둔다.
II. 평화이념과 한국의 공화국가 질서
우리는 ‘같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할 수 있도록 ‘같은 하나의 민주공화국민’으로서 ‘한국인의 새로운 자기 동일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모든 자연 생태계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정치 당사자라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전망’을 밝힌 것은 삼일독립혁명이다.[3]
그 삼일독립혁명이 밝힌 ‘한국인의 새로운 자기 동일성’은 비폭력(非暴力)과 비전(非戰)의 평화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의미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자기 동일성이다 이러한 평화는 ‘자기정화장치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자기조절상태의 평화’로서 이것을 기반으로 매우 굳건하고 의젓하며 당당하게 비폭력과 비전을 어떤 일의 안팎으로 이뤄내는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상태는 기존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 평화라든가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서 평화를 포괄하고 능가하는 평화다.
이러한 평화는 어떤 일에서 분업하고 협업하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여러 형태로 참여하면서 도달하는 다음과 같은 상태다: 첫째. 그 일과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여 각종 갈등과 대립의 소지를 없애지만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전쟁을 미연에 강력히 억지하고 방지하는 상태다. 둘째. 그 일과 당사자들 사이에 늘 고착화 경향을 보이는 각종 (안보와 자원. 경제와 법제. 문화와 생활) 차원에서 구조적 폭력을 순리롭고 의젓하게 제거하는 상태다. 셋째. 그 일에서 동원하고 사용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안보를 굳건하게 지키는 상태다.
- 여기서 ‘자기정화장치’는 어떤 일의 시작하는 만남의 과정에서 이전의 선입견과 편견에 안주한 나머지 언제든지 노후화하거나 고착화할 가능성으로부터 돌이켜 벗어나는 과정을 뜻한다. 그리고 ‘잘 차려진 잔치에 초대’와도 같은 ‘만남’의 의미와 가치와 전망에 관한 질문 및 응답을 통해 끊임없는 질적 전환을 이뤄내는 ‘자기 안의 혁명(revolution)’ 혹은 자기 안의 르네상스(renaissance)’를 뜻한다
- 여기서 ‘자기조절상태’는 어떤 일의 분업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 일과 그 당사자 모두가 서로를 좋고 올바르게 쓰고 쓰임으로 말미암아 그 각각의 일과 그 각각의 당사자의 쓸모를 온전히 다하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면서 그 일에서 선순환적으로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 자신을 지탱함과 동시에 이웃을 지탱하여 ‘분업하는 여러 일과 당사자가 서로를 지탱하는 협업(co-works)의 공화(共和, co-peace) 상태’를 뜻한다.
삼일독립혁명이 밝힌 ‘새로운 민주공화국 전망’은 단지 국왕이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왕국이나 제왕이 헌법에 의거하여 통치하는 입헌제국이 아니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특유의 공화 상태인 평화를 민주적인 정치 방법으로 구축하는 민주공화국 전망이다.
- 이러한 민주공화국 전망은 끊임없는 ‘자기 안의 혁명 과정’ 혹은 ‘자기 안의 르네상스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과 같이 자신의 이웃을 지탱하는 협업 상태’. 곧 ‘분업하는 여러 일과 당사자가 서로를 지탱하는 협업의 공화 상태’를 구축하는 국가의 모습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공화국은 이러한 국가의 상태와 모양. 곧 국가의 모습을 뜻한다. 모습을 질서라고도 한다.
- 삼일독립혁명의 이러한 특유의 민주공화국 전망은 결코 어느 한 사람 국왕이나 소수 귀족이나 다수 군중이 지배하는 정치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제식민지배 치하 삼일독 립혁명 과정에서 그 정치 방법의 면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혁명하는 일처럼 어떤 일의 분업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모두 각자가 한두 분업에 참여하면서 분업하는 일과 당사자 자신과 서로를 지탱하는 방법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주는 이러한 정치 방법을 뜻한다
- 어떤 일에서 관여하는 어느 누구도. 어느 소수도. 어느 다수도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거나 주장하지 않는다. 자신이 관여하는 일도 자신도 지배하지 않고 다른 일과 타인도 지배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이 관여하는 일과 자신의 몸을 지탱함과 같이 다른 일과 이웃을 지탱한다. 어떤 일에서 분업하는 일과 당사자가 서로를 지탱하는 방법으로 그 일에 참여한다.
- 근대 서구에서 통용되는 구분법에 따르면 정치 방법은 한 사람 국왕이 지배하는 왕정과 소수 귀족이 지배하는 귀족정 그리고 다수 군중이 지배하는 민주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미 그러한 구분법에 익숙해진 관점에서 보면 삼일독립혁명이 밝힌 민주정치 방법은 그야말로 새롭다. 요즘 우리에겐 낯설지만 삼일독립혁명 당시 당사자들이 직접 이끌어내고 직접 겪어낸 방법이다
삼일독립혁명이 밝힌 ‘한국인의 새로운 자기 동일성’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전망’은 그동안 남과 북에서 여러 수정과 여러 훼손을 거치고 때로 깊은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실현을 소망할 만한 우리 모두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이자 주제다. 이런 점에서 삼일독립혁명은 실패한 혁명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진행 중인 미완의 혁명이다.[4] 이러한 미완의 삼일독립혁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남한은 근대화와 민주화의 기치 아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그 헌법 조문을 수입해서 1960년 개헌, 1972년 유신헌법 개헌. 1987 년 개헌 등을 거치면서 당초 민주공화국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잠시 수정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전쟁과 5.16군사쿠테타로부터 이번 12.3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일련의 여러 비극적 사건을 겪으면서 잠시 수정하여 사용해온 자유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그 헌법 조문이 치명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더욱이 가정할 수 없는 것을 가정해둔 그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갈수록 오로지 정당 조직과 선거 절차만을 통해 선출되거나 선출된 그들에 의해 임명된 법 전문가들이나 대중 선동과 여론 조작을 고도의 정치술로 착각하는 정치 아마추어들에 의해 중대하기 짝이 없는 정치의 장(場)이 독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겪었다.
그 정치인의 ‘자기 안의 혁명 과정’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분업하는 여러 일과 당사자가 서로를 지탱하는 협업의 공화상태’를 일궈가는 일이라고 하는 정치의 본질과는 매우 거리가 먼 (선동과 말장난. 선거와 이미지. 레토릭 수준의 이슈와 선전 프레임. 권력 쟁취와 여론몰이 등과 같은) 파생 정치만을 일삼는 이들에게서 삼일독립혁명의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본질적 정치 역량과 그에 따른 고귀한 덕성을 찾아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그들에 의해 소중한 헌법 질서가 단지 법조문의 해석과 적용 문제로 변질되기도 한다.
심지어 정부와 체제와 국가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상실된 채 행정부 수반 자리를 차지하는 집권 가능성과 권력 행사의 효율성 등과 같은 극히 지엽적인 관점에서 헌법 체제가 뜯어고쳐지고 훼손되거나 기회만 되면 계속 개헌이 논의되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결국 정치 공동체인 국가 자체가 파괴되는 비극마저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도 쉽게 말장난으로 희롱당하고 희극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겪었고 또 겪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그 헌법 조문에서 ‘자기 안의 혁명 과정’과 ‘우리 사회의 평화 상태’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정치 역량과 덕성을 단순히 가정하거나 전제할 수 없다.
반공(反共)이나 반제(反帝) 이념 그리고 반중, 반미. 반일이나 친중. 친미. 친일 등의 각종 슬로건 수준의 저급한 이념이 19세기 말 이후 계속해서 한반도 안에서 특히 최근 삼류정치꾼 과 종교사기꾼까지 가세하여 한국 안에서 급격히 출몰하고 있다
- 이는 삼일독립혁명 과정에서 정립한 ‘한국인의 새로운 자기 동일성’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전망’을 까마득히 망각한 나머지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대로 계속될 경우 ‘자기 파괴’로 귀결될 뿐이다. - 자기 파괴의 대표적 사례인 한국전쟁, 제주 4.3사건, 광주 5.18사건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 특히 최근 12.3 계엄령으로 인한 자기 파괴 수준은 그 내상의 깊이 면에서 앞선 사건들과 비교를 불허한다.
이러한 파괴를 창조적 해체와 재건의 기회로 되돌려놓는 길은 있다. - 삼일독립혁명 과정에서 정립한 ‘한국인의 새로운 자기 동일성’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전망’을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너도나도 속히 회복하는 길이다. 삼류정치꾼과 사기꾼은 그 추 악한 무대 위에서 감히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스스로 퇴장하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지금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 및 AI 컴퓨터까지도 이 모두 민주정치 당사자로 받아들일 만큼 열려 있고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적시에 잘 해결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정치, 그야말로 본질적인 생명활동으로서의 정치와 정치 역량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 따라서 기존의 자유민주정치 방법과 그에 따른 자유민주공화국의 질서는 그 치명적 결함을 속히 보완해야만 한다. 또한 기존 자유민주공화국의 질서가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오늘날 일 자리-실업 문제. 생태계-재해 문제. 화페-금융 문제. 지식-기술 문제 등을 반드시 ‘한국인의 새로운 자기 동일성’과 ‘새로운 민주공화국가 전망’에 비추어보아 제대로 진단하고 그 동일성 과 전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잘 처방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치 중심의 자유민주공화 체제’를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자기 안의 르네상스 과정’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가운데 ‘선순환하는 생명활동의 민주공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III. 평화이론과 한국의 민주정치 방법
‘법치 중심의 자유민주공화 체제’를 업그레이드한 ‘선순환하는 생명활동의 민주공화 체제’는 단지 평화이념과 공화국가 전망만으로 쉽게 구축되지 않는다. 더욱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방법에 관한 정밀한 이론이 필요하다
- 앞서 제시한 평화이념은 ‘분업하는 여러 일과 당사자가 서로를 지탱하는 협업의 공화 상태’다. 공화국가 전망은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만 아니라 모든 자연 생태계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정치 당사자라는 새로운 전망’이며 ‘이들이 서로를 지탱하는 협업의 공화 상태로서 평화를 구축하는 질서’다
- 앞서 살펴본 민주정치 방법은 혁명하는 일처럼 ‘어떤 일의 분업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당사 자 모두 각자가 한두 분업에 참여하면서 분업하는 일과 당사자 자신과 서로를 지탱하는 방법’ 이다.
삼일독립혁명 당시 당사자들이 이끌어낸 특유의 ‘방법’과 ‘이론’ 속에는 동아시아의 불교. 유교, 기독교의 방법과 이론이 공히 침투되어 있다. 동아시아 불교. 유교. 기독교는 공통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민과 만물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곧 ‘실체(實體)’, substance)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운동-생멸하는 ‘유한한 존재’라고 본다.[5] 특히 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쓰고 쓰이거나 먹고 먹히는 등 여러 ‘일’(事, works)에 관여하는 가운데 자신의 좌와 우에 있고 또 자신의 이전과 이후에도 있는 이웃의 변화-운동-생멸하는 ‘일’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유한한 매개자(限媒, transitory mediator)라고 본다. 그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유한한 매개자는 ‘분업’과 ‘협업’을 통해 이웃과 서로의 변화-운동-생멸을 매개한다고 한다. 분업과 협업 없이는 그 어떤 유한한 매개자도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서로 쓰거나 쓰일 수 없고 먹거나 먹힐 수 없어서 그 생존조차 제대로 영위할 수 없고 곧바로 그 소멸을 초래한다고 한다.
사람도 분업과 협업 없이는 단 쌀 한 톨도 자신의 입에 넣을 수 없고 생존조차 영위할 수 없다. 유한한 매개자 중에 비교적 수명이 긴 바윗돌도 이웃하는 흙이나 물이나 바람 등과 분업 과 협업을 하지 않고는 그 존립을 영위할 수 없다. 그 이러한 유한한 존재와 그 변화-운동-생명 과정을 불교는 오온(五蘊)과 연기(緣起)라고 하고. 유교는 기(氣)(#)와 사(事)라고 하며. 기독교는 그것을 피조물(ktisis)과 일(ergon)이 라고 한다.
또한 어떤 일의 방식 및 과정에 따라 그 일의 상태 및 모양 그리고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의 상태 및 모양이 변화-운동-생멸한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Way. 길)을 불교는 법(法)이나 여(如)라고도 하고 불(佛)이나 일심(一心)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유교는 이(理)나 도(道)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인의(仁義)(좋음과 올바름) 혹은 인의예지(仁義禮智)나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이것을 로고스(Logos)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좋음)와 그의 의(올바름)라고 한다.
- 길’(. Way)이라는 이름 외에 위와 같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좋고 올바르며 이로운 방식’(좋음. 올바름. 이로움)을 뜻한다. 때로 그 가운데 ‘올바른 방식’(올바름)만을 뜻하기도 한다. ‘좋음 (Goodness), ‘올바름’(Justice), ‘이로움 (Interest), 그 각각을 “가치’(Value) 혹은 ‘기준’(Criteria) 혹은 ‘가치 기준’이라고 한다.
인생을 포함한 이 땅 모든 만물의 생명활동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이행하면 서 끊임없이 변화-운동-생멸한다고 한다.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화-운동-생멸하는 일’이 곧 이 땅의 모든 인생과 만물의 생명활동이라고 한다.
어떤 생명활동의 현실’은 어떤 일(事, works)의 현실(實, actuality)’이며, 이는 ‘사(事)의 실(實) 곧 사-실’(事-實, works-actuality)이라고 한다. 이것을 중용에서는 ‘성(誠)’이라고 표현했고, 맹자에서는 호연지기(浩然之氣)의 ‘기‘(氣)라고 했다.[6]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화-운동-생멸하는 일’에는 반드시 ‘좋고 올바르며 이로운 방식’. 곧 “길’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생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활동하는 ‘일’에는 반드시 ‘길’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실에는 길을 찾아 따라가는 ‘진실의 사-실’이 있다고 하고. 길을 잃고 벗어나는 ‘허위의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 어느 생명활동 ‘과정’에나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방식’ 및 ‘과정’은 어떻게든 연관(nexus)을 맺기 마련이라고 한다. 어떤 일의 ‘방식’(Way)에 상합(相合)하는 연관을 맺거나 상위(相違)하는 연관을 맺는 ‘과정’(Process)을 ‘방법’(Method)이라고 한다. 서로 연관을 맺는 ‘방식’ 및 “과정’을 어떤 일의 ‘방법’이라고 한다
- 일의 방법에는 ‘좋고 올바르며 이로운 방식’을 찾아서 그 방식에 알맞은 ‘좋고 올바르며 이로운 방법’ 곧 진실한 방법’이 있다고 하고, 방식’을 잃어서 그 방식에 어긋나는 좋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며 이롭지 못한 방법’ 곧 ‘허위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 땅의 유한한 존재들이 서로 분업과 협업을 할 때, ‘좋고 올바르며 이로운 방법’으로 하는 경우 서로 쓰고 쓰인다고 한다. 그러나 분업과 협업을 할 때. ‘좋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여 이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서로 먹고 먹힌다고 한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인생과 만물이 변화-운동-생멸하는 모습에는 한편으로 쓰고 쓰이는 모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먹고 먹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
어떤 일의 ‘방식’ 및 ‘과정’ 곧 ‘방법’에 따라 그 일의 ‘상태’ 및 ‘모양’ 그리고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의 ‘상태’ 및 ‘모양’이 변화-운동-생멸한다고 한다. 여기서 변화-운동-생멸하는 어떤 일의 ‘상태’ 및 ‘모양’과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의 ‘상태’ 및 ‘모양’을 ‘모습(貌襲)’이라고 하고, ‘질서(秩序)’라고도 한다.
어떤 일의 방식 및 과정, 곧 ‘방법’에 따라 그 일과 당사자의 ‘상태’ 및 ‘모양’ 곧 ‘모습’이 달리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일과 당사자의 ‘상태’ 및 ‘모양’은 특히 여러 ‘질적 상태’와 ‘양적 모양’으로 달리 나타난다고 한다. ‘방식’에 어떤 일이 연관을 맺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후속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물론 이어진다고 한 것은 단순히 일직선 시계열상의 선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 첫째. ‘방식’에 어떤 일이 연관을 믿는 ‘과정’은 그 일과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의 여러 ‘질적 상태’의 변화 과정과 여러 ‘양적 모양’의 운동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 둘째. 이러한 과정은 또한 그 일과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서로 어떤 특정한 질적 상태와 양적 모양으로 ‘관계’(relation)를 맺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 셋째. 이러한 관계를 맺는 과정은 어떤 특정한 질량(質量, mass)을 갖는 어떤 물질(物質)이나 사물(事物)이나 실물(實物)의 새로운 변화-운동-생멸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 ‘방식’에 어떤 일이 ‘연관을 맺는 과정’을 수직적 일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 직적 일치 과정을 ‘일승법계도’는 ‘이사무애(理事無碍)의 과정’이라고 하고. ‘대학’은 ‘명명덕(明明德)의 과정’이라고 하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마22:37) 이라고 한다
- 어떤 일에서 방식에 수직적 일치를 이루는 과정과 동시에 그 일과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서로 어떤 특정한 질적 상태와 양적 모양으로 ‘관계를 맺는 과정’을 수평적 일치를 이루는 과 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평적 일치를 이루는 과정을 “일승법계도는 ‘사사무애(事事無碍)의 과정’이라고 하고. “대학은 ‘친민(親民)의 과정’이라고 하며, “성경”은 ‘자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과정’(마22:39)이라고 한다.
그 분업과 협업 없이는 단 한시도 생존조차 영위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여러 일에서 어떤 방식 및 과정을 거치면서 분업하고 협업하는 일에 당사자로 관여하게 마련이다. 분업하는 일에서 ‘방식’ 및 과정’에 따라 그 일의 ‘상태 및 ‘모양’ 그리고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의 ‘상태’ 및 모양’이 달리 나타난다. 협업하는 일에서도 ‘방식’ 및 ‘과정’에 따라 그 일의 상태’ 및 ‘모양’ 그리고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의 ‘상태’ 및 ‘모양’이 달리 나타난다. 분업하는 일에서 ‘분업 방식 및 과정과 그에 따른 상태 및 모양’을 ‘다양(多樣)’이라고 하고, 그 질적 상태와 양적 모양을 ‘다양성(多樣性)’이라고 한다. 분업하는 일에는 특히 수직적 일치를 이루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 협업하는 일에서 ‘협업 방식 및 과정과 그에 따른 상태 및 모양’을 ‘통일(統一)’이라고 하고. 그 질적 상태와 양적 모양을 ‘통일성(統一性)’이라고 한다. 협업하는 일에는 특히 수평적 일치를 이루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 어떤 일에서 분업과 협업 및 수직적 일치와 수평적 일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일과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 그리고 그 당사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질적 상태를 ‘전쟁 상태’나 평화 상태’라고 한다.
어떤 일에는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사람이 관여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 ‘사람이 관여하는 일’에 끊임없이 개입한다고 한다.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은 ‘스스로 일하는 일’(출3:14. 렘33:2 요5:17)이다. 이는 ‘하늘의 일’, ‘상제의 일’, ‘자연의 일’ 등과 그 위상을 달리 한다. 이들은 ‘스스로 일하는 일’ 안에서 일어난다. 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의 방식을 ‘진리(眞理)’라고 한다. 진리가 끊임없이 개입하는 어떤 일의 방식을 ‘사리(事理)’라고 한다. 사람이 관여하는 어떤 일의 방식을 ‘윤리(倫理)’라고 한 다. 어떤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 중에 특히 인간을 제외한 만물의 변화-운동-생멸하는 방식을 ‘물리(物理)’라고 한다. 진리는 사리. 윤리. 물리와 그 위상을 달리 한다. 사리와 윤리와 물리 모두 진리에 최종 근거를 두고 기준을 둔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한한 매개자’ 중에 하나다. 이 점에서 사람은 다른 유한한 존재들과 근원적으로 동등하다.
- 그런데 사람은 진리인 그 최종 기준에 관해 질문하고 응답하면서 자신이 관여하는 일에서 진실과 허위를 분별할 수 있다. 더구나 자신이 관여하는 일 속으로 그 최종 기준이 ‘사람이 관 여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일’로 끊임없이 개입한다. 때문에 질문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기준에 관해 막연히 질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일에 관해 질문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사람은 언제든지 낡은 허위의 사-실과 그로 인한 전쟁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돌이키고 벗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진실의 사-실과 평화 상태로 나아가면서 거듭 선순환할 수 있다.
- 이렇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길’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둘째. 끊임없이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 ‘사 람이 관여하는 일’ 속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에 있다. 셋째. 어떤 일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 일의 좋고 올바르며 이로운 방식과 방법에 관해 다시 그리고 전혀 새롭게 질문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 점에서 사람은 다른 유한한 존재와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여타 존재와 달리 사람은 하늘 과 땅 사이에 진리의 기둥으로 우뚝 서서 ‘진리’와 ‘사-실’을 매개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웃 과 공동으로 직면한 ‘좋지 않은 상태’(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상태’(주제)를 실현하며 전쟁 상 태를 평화 상태로 선순환적인 전환을 이뤄간다. 사람은 ‘진리’와 ‘사-실’을 매개하는 ‘유한한 매개자’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진리의 기둥’이다. 단지 사유나 노동이나 놀이하는 존재로 그치지 않는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근원적 쓸모는 ‘진리’와 ‘사-실’을 매 개한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고 모두가 온전히 쓰고 쓰이는 공의로운 생태계를 일구는 데 있다. 인간의 사유와 노동과 놀이 그리고 A| 컴퓨터와 자연 생태계는 ‘진 리’와 ‘사-실’을 사람이 매개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 쓸모를 다하면서 잘 쓰일 수 있다.
‘배 짓는 일’의 방법과 모습
배 짓는 일에도 좋고 올바르며 이로운 방식과 방법이 있다. 배 짓는 일의 이러한 방식 및 과 정이 서로 연관을 맺는 방법. 곧 배 짓는 방법에 따라 이 배 짓는 일과 당사자의 ‘상태’ 및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배 짓는 일의 방법에 따라 이 일에 관여하는 발주자, 수주자, 설계자 등의 인적 자원과 철판. 엔진. 목재 등의 물적 자원인 여러 당사자의 ‘상태’ 및 ‘모양’이 달리 나타난다. 특히 배 짓는 일을 진행하면서 훌륭하든 부실하든 여러 ‘질적 상태’와 크든 작든 여러 ‘양적 모양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 또한 배 짓는 방법에 따라 이 일과 여러 인적 물적 자원의 당사자가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게 되고 어떤 특정한 질량을 갖는 여객선이라는 실물이 생겨나고 운행된다. 이 실물 여객선이 훌륭한 질적 상태이고 최적의 양적 모양일 경우. 발주자나 수주자나 이용객 모두에게 이롭다. 이 경우 설계자, 용접공, 엔진제작자 등과 같은 이 여객선 짓는 일에 관 여한 당사자. 특히 그 가운데 이 일에서 자신의 쓸모를 온전히 다하고 자신의 좌와 우에 있고 또 자신의 이전과 이후에 있는 이웃에게도 자신의 쓸모가 온전히 쓰이는 사람은 비로소 훌륭한 설계자, 훌륭한 용접공. 훌륭한 엔진제작자가 된다.
좋고 올바른 방법으로 배를 지어 당사자 모두에게 이롭게 된 이 일의 경우. 분업과 협업의 과정과 특히 수직적 일치와 수평적 일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 짓는 일에서만 아니라 당사자들 집단 실물에서 그리고 그 여객선 실물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이 일의 경우 배 짓는 일에서만 아니라 당사자들 집단 실물과 그 여객선 실물에서 특정한 ‘평화 상태’의 질적 상태를 드러낸다
반대로 이 실물 여객선이 부실한 질적 상태이고 부적합한 양적 모양일 경우. 발주자나 수주 자나 이용객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다. 이 경우 설계자. 용접공. 엔진제작자 등과 같은 이 여객선 짓는 일에 관여한 당사자. 특히 이 일에서 자신의 쓸모를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좌와 우에 있고 또 자신의 이전과 이후에 있는 이웃에게도 자신의 쓸모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부실한 설계자. 월급만 축낸 용접공, 쓸모없는 엔진제작자가 된다.
좋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배를 지어 당사자에게 이롭지 못하게 된 이 일의 경우 분업과 협업의 과정과 특히 수직적 일치와 수평적 일치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서 이 배 짓는 일에서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집단 실물에서 그리고 이 여객선 실물에서 다양성이나 통일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또한 이 일의 경우 배 짓는 일에서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집단 실물과 이 여객선 실물에서 ‘’전쟁 상태’의 질적 상태를 십게 드러낸다. ㅁ 부실한 이 여객선이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항으로 가던 중간에 기착한 진도항 인근 해상에 서 침몰했다.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이미 심각한 분열과 전쟁 상태에 빠진 해경. 언론. 입법부. 행정부. 유가족과 국민 이들 당사자 집단은 이 문제의 ‘성격 규정’이나 ‘의미 규정’을 놓고 ‘사회적 참사’니 ‘단순 교통사고’니 첨예하게 대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객선의 침몰 사건 속에도 이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 당사자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또한 이 사건 속에 개입하는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과의 ‘만남’의 의미와 가치와 전망에 관해 질문하고 응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이러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이들 당사자 집단이 공동으로 직면한 이 여객선 침몰 사건 과 이를 계기로 이들 당사자 집단 저변에 감춰저 있던 보다 본질적인 ‘좋지 않은 문제 상태’를 진단. 처방. 해결한다. 이 일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자신의 쓸모를 온전히 다하지 못하여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쓸모가 이웃과 침몰하는 배 밑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단원고 학생과 국민을 위해 충분히 쓰이지 못하여 그들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이 문 제의 본질이 놓여 있다.
- 자신이 관여하는 일에서 맡은 응분의 몫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자신을 지탱하는 것처럼 이웃을 지탱하는 삶. 곧 ‘수신(修身)하여 안인(安人)하는 삶’. ‘자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의 본을 이 일의 당사자인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 특히 국가를 짓고 바로 세우는 일에 스스로 입후보해서 나서는 자들에게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상대를 견제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인간적 윤리적 책임을 진실로 통감하고 이 모두 자신의 부끄러운 죄책이라고 고백하고 당사자 모두와 함께 깊이 애통하고 그 죄책을 질어지고 거기서부터 돌이켜 새롭게 나아가는 정치지도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7]
둘째. 이러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이 여객선 침몰 사건과의 ‘만남의 의미. 가치. 전망’, 특히 이 사건 속에 개입한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과의 ‘만남의 의미. 가치. 전망’을 ‘좋은 주 제 상태’로 발견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실현해간다. 이러한 ‘좋은 주제’를 빛의 조명이나 다림줄과 같은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좋지 않은 본질적 문제를 거듭 재검토한다.
셋째. 이러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이들 당사자 집단이 공동으로 관여하는 일에서 선순환적으로 ‘좋지 앞은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주제’를 실현해간다. 그러면서 이 부실한 여객선을 짓는 일만 아니라 이 여객선의 침몰 직후 구조 실패는 물론 그 사후에 (마치 이 부실한 여객선을 짓는 일과 유사한 방식 및 과정으로) 매우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 한 채 정작 이들 당사자 집단 저변에 감춰져 있던 본질적인 문제를 꺼내지도 못하고 덮어버리고 오히려 더욱 악화시켜 놓는 이들 사회의 전쟁 상태를 비로소 평화 상태로 전환해간다.
‘국가를 짓는 일’의 방법과 모습
국가를 짓고 바로 세우는 일에도 좋고 올바르며 이로운 방식과 방법이 있다. 국가를 짓고 바 로 세우는 일의 이러한 방식 및 과정이 서로 연관을 맺는 방법에 따라 이 국가를 짓고 바로 세우는 일과 당사자의 ‘상태’ 및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국가를 짓거나 재건하여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정치 본질이다.[8] 국가를 짓고 혹시 고쳐야 할 일이 있으면 재건하기도 하여 끊임없이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이 정치 본령이다.
국가를 짓고 바로 세우는 정치 방법에 따라 이 일에 관여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인적 자원과 학교. 병원. 자연 생태계 등의 물적 자원인 여러 당사자의 ‘상태 및 ‘모양’이 달 리 나타난다. 특히 국가를 짓고 바로 세우는 일을 진행하면서 훌륭하든 부실하든 여러 ‘질적 상태’와 크든 작든 여러 ‘양적 모양’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국가를 짓고 바로 세우는 정치 방법에 따라 이 일과 여러 인적 물적 자원의 당사자가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게 되고 어떤 특정한 질량을 갖는 국가 특히 특정 민주공화국가라는 실물이 생겨나고 운영된다.
이 실물 민주공화국가가 출륨한 질적 상태이고 최적의 양적 모양일 경우.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정부만 아니라 국민. 외국인 여행객. 생태계 모두에게 이롭다.[9] 이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검판사, 공무원 등과 같은 이 민주공화국가를 짓고 바로 세우는 일에 관여한 당사자. 특히 그 가운데 이 일에서 자신의 쓸모를 온전히 다하고 자신의 좌와 우에 있고 또 자신의 이 전과 이후에 있는 이웃에게도 자신의 쓸모가 온전히 쓰이는 사람은 비로소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국회의원, 훌륭한 검판사, 훌륭한 공무원이 된다.
좋고 올바른 방법으로 나라를 짓고 바로 세워 당사자 모두에게 이롭게 된 이 일의 경우, 분업과 협업의 과정과 특히 수직적 일치와 수평적 일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를 짓고 바로 세우는 일에서만 아니라 당사자들 집단 실물에서 그리고 그 민주공화국 실물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이 일의 경우 나라를 짓고 바로 세우는 일에서만 아니라 당사자들 집단 실물과 그 민주공화국 실물에서 특정한 ‘평화 상태’의 질적 상태를 드러낸다.
반대로 이 실물 민주공화국가가 부실한 질적 상태이고 분단과 분열을 거치면서 부적합한 양 적 모양일 경우, 정부 국민 방문객 생태계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다. 이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검판사, 공무원 등과 같은 이 민주공화국가를 짓고 바로 세우는 일에 관여한 당사자, 특히 그 가운데 이 일에서 자신의 쓸모를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좌와 우에 있고 또 자신의 이 전과 이후에 있는 이웃에게도 자신의 쓸모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쓸모없는 해로운 대통령. 무익한 사기꾼 정치인. 부실하고 사악한 검판사, 월급을 축내고 인재의 자리와 기회까지 축낸 공무원이 된다.
좋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나라를 짓고 바로 세우지 못해 당사자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게 된 이 일의 경우. 분업과 협업의 과정과 특히 수직적 일치와 수평적 일치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서 나라를 짓고 운영하는 일에서만 아니라 당사자들 집단 실물에서 그리고 그 민주공화국 실물에서 다양성도 통일성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또한 이 일의 경우 나라를 짓고 운영하는 일에서만 아니라 당사자들 집단 실물과 그 민주공화국 실물에서 ‘전쟁 상태’의 질적 상태를 쉽게 드러낸다.
부실한 이 민주공화국가가 12.3 계엄령 사건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당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군대, 경찰, 국민 등 이들 당사자 집단은 이 문제의 ‘성격 규정’이나 ‘의미 규정’을 놓고 ‘내란’이니 ‘질서 유지’니 첨예하게 대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을 계속 희롱하고 있는 이 계엄령 사건 속에도 이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 당사자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또한 이 사건 속에 개입하여 이뤄진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과의 ‘만남’의 의미와 가치와 전망에 관해 질문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첫째. 이러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이들 당사자 집단이 공동으로 직면한 이 12.3 계엄령 사건 과 이를 계기로 이들 당사자 집단 저변에 감침져 있던 보다 본질적인 ‘좋지 않은 문제 상태’를 진단. 처방. 해결해간다. 이 일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자 신의 쓸모를 온전히 다하여 먼저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또한 그 쓸모가 자신의 동료와 이웃과 이 사건에 연루되어 깊은 후회와 수치심으로 눈물짓고 있는 군인과 경찰과 국민을 위해 충분히 쓰이지 못하여 그들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이 문제의 본질이 놓여 있다.
- 자신이 관여하는 일에서 맡은 응분의 몫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자신을 지탱하는 것처럼 자기의 이웃을 지탱하는 삶, 곧 ‘동고동락(품 #)하는 삶’, ‘자와 비(慈와 悲)의 삶’, 수기안인(修己安人)하는 삶’. ‘자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의 본을 이 일의 당사자 인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 특히 국가를 짓고 바로 세우는 일에 스스로 입후보해서 소위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에게서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상대를 견제하고 대로 강력히 타도하거나 제거하는 일이 정치적 역량이자 책임이라고 착각하면서 정작 자신의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질문조차 하지 않는 법조문 전문 정치인들이 정치의 장을 곽 채우고 있다는 것. 이 모두 나 자신의 부끄러운 죄책이라고 고백하고 당사자 모두와 함께 애통하고 그 죄책으로부터 돌이켜 새롭고 밝은 정치 전망을 향해 전 진하는 정치지도자를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 요컨대 ‘사랑과 우정과 신뢰의 힘’. 곧 너와 나와 우리를 서로 ‘지탱하는 힘’이 급속하게 우리 사회 안에서 고갈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적 본질이다.
- 이러한 ‘좋지 않은 문제 상태’가 이미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고 이제는 급격히 심화되어 그 무 감각함이 실로 도를 넘어 각종 증오와 차별과 불신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비극적 대재앙을 마치 무대 위의 희극 단막인 것처럼 둔갑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둘째. 이러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이번 12.3 계엄령 사건 속에 개입하고 있는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과 ‘만남’의 의미. 가치. 전망을 보다 구체적인 ‘좋은 주제 상태’로 발견. 해석. 실현해간다. 이러한 ‘좋은 주제 상태’는 이 계엄령 사건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의 본질적인 ‘좋지 않은 문제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도록 빛의 조명과 다림줄 역할을 해준다. ‘선순환하는 생명활동의 민주공화 체제’는 이러한 ‘좋은 주제 상태’ 중의 하나다.
삼권분립과 견제 균형 방법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는 ‘법치 중심의 자유민주공화 체제’를 이제 새로운 버전으 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삼권분업과 협업 및 지탱의 방법을 공간으로 하는 ‘선순환하는 생 명활동의 민주공화 체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실현해가야 한다
- 이미 삼일독립혁명에서 제시한 평화이념과 민주공화국가 전망인 ‘분업하는 여러 일과 당사자 가 서로를 지탱하는 협업의 공화 상태’,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만 아니라 모든 자연 생태계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정치 당사자라는 새로운 전망’, ‘서로를 지탱하는 협업의 공 화 상태로서 평화를 구축하는 질서’를 이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실현해가야 한다 - 이것을 실현할 정치 방법은 ‘지배의 정치’가 아니라 ‘지탱의 정치’ 방법이다. 이는 삼일독립혁명을 이끌었던 ‘어떤 일의 분업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모두 각자가 한두 분업에 참여하면서 분업하는 일과 당사자 자신과 서로를 지탱하는 방법’이다.
셋째. 이러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이들 당사자 집단이 공동으로 관여하는 일에서 선순환적으로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주제’를 실현해간다. 이 민주공화국을 지금까지 부실하게 지어온 일, 초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역대 대부분 대통령의 비극적 말로를 우리 스스로 재촉해온 일, 그리고 그때마다 매우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한 채 정작 우리 사회 저변에 감춰져 있던 본질적인 문제를 꺼내지도 못하고 덮어버리고 오히려 갈수록 더욱 악화시켜 놓은 일, 심지어 우리 안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살, 폭력. 증오를 자칭 정치인이라는 자와 종교인이라는 자가 견제와 감시와 폭로 방법으로 앞장서서 급격 하게 증폭시키는 일. 한국 사회의 이러한 전쟁 상태를 비로소 평화 상태로 전환해간다
‘평화(平和)’(peace)는 모든 생명활동의 현실을 해명하는 기준(criteria) 가운데 하나다.
어떤 일의 현실, 곧 사-실에서 ‘좋지 않은 상태’를 해명하는 기준으로서 ‘좋은 상태’의 구체 적 표현 가운데 하나가 평화다. - 삼일독립혁명은 이 평화와 그 실현 방법을 ‘분업하는 여러 일과 당사자가 서로를 지탱하는 협 업의 공화 상태’와 ‘지탱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어떤 사-실에서 나타나는 ‘좋은 상태’에 관한 현실적 구체적 표현에는 평화 외에도 발전, 소 통 행복 등이 있다. - 삼일독립혁명이 밝힌 평화는 비단 비폭력과 비전의 평화만 아니라 발전과 소통을 내포하고 있 다. 그리고 소통과 발전과 평화는 인생의 현실과 역사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행복을 여러 차원에서 잘 보여준다 - 구조적 폭력과 전쟁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문제’가 줄어들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진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허위의 문제’가 난무한다면 이 또한 진정한 평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따 라서 ‘진실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빛의 조명과 다림줄 역할을 하는 ‘진 실한 주제’를 발견하여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주제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제로 참는 것이 달라지고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어떤 일에서 당면하는 ‘좋지 않은 문제’를 진단. 처방. 해결함과 동시에 ‘좋은 주제’를 발견 해석. 실현하는 방식 및 과정을 ‘발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발전은 문제 해결 그 이상의 과 정을 뜻한다. 어떤 일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방식 및 과정을 쇠락’이라고 한다.
- 어떤 일에서 ‘진실한 문제’를 진단. 처방. 해결함과 동시에 ‘진실한 주제’를 발견. 해석. 실현하는 방식 맛 과정을 ‘소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통은 단순히 의사소통이나 타협이나 입장 조정을 통한 균형이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과정을 뜻한다. - 무엇보다 어떤 구체적인 일의 현실 속으로 끊임없이 개입하는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과의 ‘만남’의 의미와 가치와 전망을 그 일의 ‘진실한 주제’로 제대로 발견하고 올바로 해석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롭도록 실현함으로써 ‘진리’와 ‘사-실’을 잘 매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진실한 주제’의 지탱을 받아 ‘진실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로 처방하며 당사자 모두 에게 이롭도록 해결함으로써 ‘진리’와 ‘사-실’을 매개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처럼 어떤 일에서 진실한 문제 해결과 진실한 주제 실현 과정을 통해 담사자가 진정한 자유 한과 평등함을 맛보고 누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소통’이라고 한다. 반대로 어떤 일의 현 실에서 진실의 사-실과 허위의 사-실을 분별조차 할 수 없어서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계속 쌓여만 가는 과정을 ‘불통’이라고 한다.
좋음’. 사-실에서 ‘좋은 상태’, ‘평화’, 이들 사이에는 위상 차가 있다. 이러한 위상 차 때문에 ‘선순환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화-운동-생멸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 사람이 관여하는 어느 일에서든지 당사자들이 ‘자기 안의 혁명’과 ‘자기 안의 르네상스’를 끊임없이 작동해야 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이 관여하는 일 속에 개입하는 ‘만남’ 이라는 사건을 통해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은 이러한 위상차를 먼저 허물고 무효화한다.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떤 사-실에서 ‘좋은 상태’와 ‘좋음’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 어떤 사-실에서 ‘좋은 상태’와 ‘좋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만남’의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악습을 벗어나는 과정이 자기 안의 혁명 과정의 한 축이다. 다른 한 축은 ‘잘 차려진 잔치에 초대’와 도 같은 ‘만남’의 의미와 가치와 전망에 관해 질문하면서 아래와 같이 응답해가는 과정이다
첫째. ‘좋지 않은 문제’를 진단하고 ‘좋은 주제’를 발견하는 어떤 일의 시작 과정이다.
둘째. ‘좋지 않은 문제’를 처방하고 ‘좋은 주제’를 해석하는 어떤 일의 매개 과정이다
셋째.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주제’를 실현하는 어떤 일의 결실 과정이다.
어떤 일의 시작 과정, 매개 과정. 결실 과정과 같은 이러한 일련의 일과 당사자는 서로 분업하고 협업하면서 선순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제를 실현하는 생명활동을 한다.
- 생명활동하는 이러한 각각의 과정은 마치 삼각대 다리처럼 서로를 지탱하면서 선순환적으로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주제’를 실현한다
- 생명활동하는 일과 당사자 자신을 지탱함과 동시에 이웃을 지탱하여 ‘분업하는 여러 일과 담 사자가 서로를 지탱하는 협업의 공화 상태’가 곧 ‘평화’, ‘공화(효제)의 평화’다.
반대로 어떤 일의 시작 과정, 매개 과정, 결실 과정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분업과 협업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과정이 약화되거나 결여될 경우 마치 삼각대의 어느 한 다리가 펼쳐지지 않아 나머지 두 다리만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머지 과정은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서로를 견제하거나 지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다시 말해서 분업과 협업하는 어느 일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일이라도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서로 협업을 이뤄내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무엇보다도 국가 일의 현실에서 정치하려고 나서는 자들이 명예욕과 권력욕에만 눈이 어두운 채 정작 당사자 자신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조차 모르고 무엇이 주제이며 무엇이 문 제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면서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 ‘사람과 우정과 신뢰의 힘’, 곧 ‘지탱하는 힘’을 고갈시키고 ‘증오와 차별과 불신의 힘’, 곧 ‘지배하는 힘’을 계속 증폭시키는 악순환 하는 상태가 곧 ‘전쟁’, ‘불화(不和)의 전쟁’이다
어떤 일의 분업하고 협업하는 ‘방식’ 및 ‘과정’에 따라 ‘질적 상태’ 및 ‘양적 모양’이 달리 나타난다. 방식 및 과정을 방법이라고 하고. 상태 및 모양을 모습이라고 하고 질서라고도 한다
- 어떤 일의 ‘질적 상태’인 전쟁과 평화는 반드시 그 일의 ‘양적 모양’을 동반하고 그에 따른 ‘모습’ 혹은 ‘질서’를 드러낸다
- 어떤 일의 양적 모양에는 ‘집합 모양’. ‘조합 모양’. ‘결합 모양’이 있다.
- 어떤 일의 방법에 따라 드러나는 질서에는 ‘병합 질서’ ‘통합 질서’, ‘통일 질서’가 있다.
- ‘집합 모양’은 어떤 일의 방식 및 과정이 제대로 상합을 이루지 못한 채 단지 외부 물리적 힘으로 그 일의 당사자들이 묶여 있는 모양이다. 생존 수준의 평화가 가능한 모양이다. 생존 수준의 평화 상태를 동반하는 집합 모양과 그 드러난 모습을 ‘병합 질서’라고 한다.
- ‘조합 모양’은 어떤 일의 방식 및 과정이 어느 정도 상합을 이루되 외부 규제나 형식 규범 정도의 법과 제도로 엮여 있는 모양이다. 공존 수준의 평화가 가능한 모양이다. 공존 수준의 평 화 상태를 동반하는 조합 모양과 그 드러난 모습을 ‘통합 질서’라고 한다.
- ‘결합 모양’은 어떤 일의 방식 및 과정이 특히 진리와 사-실의 매개를 통해 잘 상합을 이루고 잘 맺어 있는 모양이다. 공화 수준의 평화가 가능한 모양이다. 공화 수준의 평화를 동반하는 결합 모양과 그 드러난 모습을 ‘통일 질서’라고 한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공화의 평화’로부터 ‘불화의 전쟁’으로 질적 전환이 일어나고 반대로 어떻게 해서 ‘불화의 전쟁’으로부터 ‘공화의 평화’로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가에 관해서 ‘평화 이론’으로 상세히 살펴본 셈이다. 이것은 통일이론과 동반하고 무엇보다 정치이론과 동반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 요약하자면 어떤 일의 현실에서 분업과 협업이 마치 삼각대 다리처럼 서로를 지탱하면서 선순환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약화 또는 결여되는 경우 나머지가 서로 갈등 대립하 고 지배하면서 악순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삼각대 이론”이라고 하고, 변화-운동-생멸하는 사람 일의 유기적인 현실을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론”이라도 한다.[10]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일의 현실, 곧 사-실에서 당사자가 서로 분업하고 협업하면서 선순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제를 실현하는 생명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경우 가정과 교회와 사찰의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다.
- 또한 기업이나 각종 단체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체와 타체, 이기와 이타, 개체와 전체, 주체와 구조, 절대와 상대, 주관과 객관 등을 실천적으로 쉽게 넘어설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 중의 하나인 ‘개인의 이익’과 당사자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너무도 명백하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기와 이타. 주체와 구조. 주관과 객관 사이에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거나 택일하거나 합일하려는 고민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예컨대 ‘주관’과 ‘객관’ 사이의 단절을 넘어 얼마든지 ‘공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다.
- 그럼에도 왜 구체적인 사-실에서 특히 가정과 교회와 사찰이 관여하는 사-실에서마저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가? 평화철학과 한국 민주정치 가치를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IV.평화철학과 한국의 민주정치 가치
현대 한국인과 한국 정치는 근현대 서구 철학의 저변에 공통적인 가정과 전제로 깔려 있는 ‘주-객 이분의 대립 구도와 관찰자 시선’에 인식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매우 익숙해 있다 조선 후기 이래 그동안 서구 문명만 아니라 그 저변에 있는 가정과 전제까지도 너무도 잘 배워서 알아온 것이다. ‘대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구의 철학과 경험을 잘 ‘치지(致知, 앎에 도달)해 온 것이다.
- 최근 12.3 계엄령 사건을 통한 지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여러 뼈아픈 정치적 사건들을 통해 이 미 끊임없이 사람 일의 현실. 곧 사-실 속에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 깊숙이 개입했다.
- 그럼에도 한국 정치 일의 당사자인 우리는 이 사건 속에 개입하고 있는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과의 ‘만남’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 서구의 철학과 경험을 잘 배우고 알아오다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일제식민통 치-일 속에 개입한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과의 ‘만남’을 통해 명확히 드러낸 삼일독립혁 명-일의 평화철학을 너무도 빨리 망각하고 있고 생명활동의 진정한 가치도 외면하고 있다. ‘대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의 철학과 직접적 경험을 잘 ‘치지(致知, 앎에 도달)’하지 못하고 망각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여기서 단순히 서구의 것과 우리의 것의 차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차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차이가 있다
서구의 근현대 철학은 가정할 수 없는 것을 가정하여 전제하고 있다. 자체와 타체, 이기와 이타, 개체와 전체, 주체와 구조, 절대와 상대, 주관과 객관, 이들 사이의 이분의 대립 구도와 관찰자 시선이 그것이다. 이것을 통칭하여 ‘주-객 이분의 대립 구도와 관찰자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기초 위에서 이 글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의 근현대 이념과 이론도 가정할 수 없는 것을 가정하여 전제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의 ‘자기정화장치’ 혹은 ‘자기조절체계’와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역량’과 ‘덕성’에 관한 고상한 가정과 전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그것을 명문화한 독일 헌법과 그것을 수입해서 1960년 개헌 이래 계속 사용한 한국 헌법은 그러한 가정과 전제를 그대로 두고 있다. 헌법만 아니라 근 현대 서구 인문사회학과 자연학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사유와 육체 그리고 그 역량인 이성과 감성을 가정하여 천제하고 있고. 그 저변에 주-객 이분의 대립 구도와 (인간을 기준으로 한) 관찰자 시선’을 가정하여 전제하고 있다.
- 물론 서구 인문사회학과 자연학의 이러한 가정과 전제는 그 이전의 서구 사상사적 계보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특히 중세 사회와 결별하는 근대 서구 사회의 획기적 ‘자기 안의 혁명’과 ‘자기 안의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정할 수 없는 것을 가정하지 않는’ 삼일독립혁명-일의 평화철학과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인 것처럼 가정함으로 말미암아 ‘가정할 수 없는 것을 필연적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는’ 근현대 서구 철학의 중요한 차이가 놓여 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실물과 그것을 구축하는 역량과 덕성 등을 전혀 가정하지 않는 삼일독립혁명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이전의 동아시아 불교, 유교, 기독교 사상사적 계보를 잇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조선 후기 이래 몸소 겪어보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길’. Way)이 부재하다고 하여 근현대 서구 사상과 결별하는 동아시아 사회의 또 한 번의 획기적 ‘자기 안의 혁명’과 ‘자기 안의 르네상스’가 삼일독립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번의 획기적인 사 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이미 몇 차례의 혁명적 르네상스를 겪었기 때 문이다. 동아시아 선불교적 르네상스, 성리유학적 르네상스, 개신기독교적 르네상스가 그것이다.
삼일독립혁명과 동아시아 불교. 유교, 기독교는 자기정화장치나 자기조절체계 또는 한 사람. 한 집단, 한 국가 등과 같은 어떤 실물과 그것을 구축하는 인간 이성이나 감성 등의 역량과 그에 따른 덕성을 가정하거나 미리 전제하지 않는다.
- 첫째, ‘방식’에 어떤 일이 연관을 맺는 ‘과정’은 그 일과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의 여러 ‘질적 상태’의 변화 과정과 여러 ‘양적 모양’의 운동 과정으로 이어진다.
- 둘째, 이러한 과정은 또한 그 일과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서로 어떤 특정한 질적 상태와 양적 모양으로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 셋째, 이러한 관계를 맺는 과정은 어떤 특정한 질량을 갖는 어떤 물질이나 사물이나 실물의 새로운 변화-운동-생멸로 이어진다. 물론 여기서 이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일직선 시계열상의 선후를 뜻하지 않는다.
요컨대 한 사람, 한 집단, 한 국가 등과 같은 어떤 실물(實物)은 물론이고 여객선. 고층빌딩 컴퓨터 등과 같은 사물도 어떤 일의 ‘방식’ 및 ‘과정’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한다. 흙, 물, 불, 공기 등과 같은 어떤 일의 당사자 중의 하나이기 마련인 물질(物質)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의 ‘방식’ 및 ‘과정’과 ‘상태’ 및 ‘모양’ 그리고 그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의 ‘상태’ 및 ‘모임’이 변화- 운동하면서 생멸하는 결과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실물과 사물과 물질이라고 한다
이것은 방식-과점 일원의 지탱 구도와 담사자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주-객 이분의 대립 구도와 관찰자 시선’과 크게 비교된다. 180도 다르다
- “방식-과정 일원의 지탱 구도와 당사자 시선”은 ‘일’(works)과 ‘당사자‘(participants)의 매 개 방식 및 과정과 그 결과물인 ‘물(物, things)의 상태 및 모양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간락히 ‘WPT 구도와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일’에서 ‘당사자’의 매개를 거처 ‘물’로 나아가는 가운데 특히 여러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인간 당사자에게 ‘진리와 사-실’을 매개하는 특이한 사명과 차등의 지위를 부여한다. 특별한 차이가 있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간 당사자도 어디까지나 유한한 매개자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다른 사물이나 자연 생태계 당사자들과 동등한 지위에 놓여 있게 되며. 그 바탕 위에서 차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요컨대 ‘WPT 구도와 시선’은 ‘일과 당사자의 매개 방식 및 과정의 연관(nexus)’에 따른 “일과 일. 일과 당 사자. 담사자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relation)’ 그리고 그 복합된 결과물인 ‘물의 상태 및 모양의 변화-운동-생멸’을 해명하고자 한다
- 반면에 ‘주-객 이분의 대립 구도와 관찰자 시선’은 ‘관찰-주체인 물(物)(things)’과 ‘관찰-대상 -객체인 물(物)(things)’ 사이의 운동(motion)과 그에 따른 결과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간략히 TMT 구도와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의 방식 및 과정의 연관(nexus)’, “일과 일의 관계’. ‘일과 당사자의 관계’, ‘물의 상태 및 모양의 유기적 변화-생멸’은 제거되거나 부정되어 있다. 다만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의 운동하는 관계(relation)’만 남겨져 있는 셈이다.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의 운동 이전에 혹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연관과 관계와 변화가 제거되거나 부정된다는 것은 그로 인해 ‘당사자의 질적 변화와 유기적인 생성소멸’도 결코 해명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단지 블랙박스로 남겨진 채 주체와 객체 중에 어느 하나가 마치 실체인 것처럼 가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체로 가정한 것이 어떤 것 이든,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인 것처럼(혹은 실체적 기준인 것처럼 혹은 실체적 지위를 차지한 것처럼) 가정한 것, 바로 이것이 생명활동의 현실을 해명하고자 하는 제반 영역에서 ‘가정할 수 없는 것을 필연적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서부터 이기와 이타, 개체와 전체. 주체와 구조. 절대와 상대, 주관과 객관 등을 실천적으로 쉽게 넘을 수 없는 협곡과 대립 이 생겨나게 된다. 근현대 서구 철학의 ‘TMT 구도와 시선’이 갖는 한계이자 결함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할 때. 여기서 자기란 누구인가? 자기란 과연 자기 조절체계’라는 것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 이익이란 무엇인가? 어떤 누구의 어떤 이익인가? 근현대 인문사회학은 이 모든 것을 마치 자명(self-evident)한 것처럼 가정하거나 전제한다.
한국의 기존 헌법은 미국이나 독일 헌법과 마찬가지로 관찰자 시선으로 본 인간의 모습을 자연법(Law of Nature)으로 이름하며, 그 바탕 위에 인간은 권리(Rights)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위에 소유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실정법과 국가와 주권의 정당성을 구축한다.[11]
- 이러한 가정과 전제 위에 일자리-실업 문제로부터 잠시도 자유롭지 못한 ‘시장의 자기균형체계’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비판하기도 하며. 생태계-재해 문제를 환경문제로 오인하면서 그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론’을 주장하거나 역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21세기에 들어서서 각종 수단과 도구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소유권 및 재산권의 실정법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그 최종적 근거가 되는 자연법적 정당성까지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 정당성의 위기를 넘어선다.
- 데이터 재산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의 정당성을 현대 인권사상이나 그에 관한 법률로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근대 자연법과 자연권에 근거해서 국민의 생명 과 재산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근현대 주권국가(sovereign state)의 존재이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뿐만 아니라 인간권리 자체의 사상적 결함에 따른 정당성 위기도 계속 이어졌다. 최근 미국에서 ‘태아의 권리’와 ‘산모의 권리’가 정면충돌하는 낙태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그것을 잘 보여 준다. 그밖에 자국민 노동자 권리’와 ‘이주민 노동자 권리’가 충돌하기도 한다. 또한 동성애, 양성애, 다성애,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 권리’와 그 해체적 도전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하는 ‘문화정체성 권리’가 충돌하기도 한다. 이 모두 권리의 이름으로 주장되고 있다. 특히 그 정당성을 놓고 충돌된다. 이것도 결국 현대 인권이 최종적 근거를 두고 있는 근대 자연법적 정당성 위기와 직결돼 있다.[12]
최근 극단적 자기혐오와 적대적 타자혐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NS 상의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문제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자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려움은 늘 있어왔다. 정작 문제는 허위가 각종 사실의 이름을 빌려 진실로 둔갑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 그렇다면 오늘날 진실과 허위의 경계가 사라지고. 갈수록 허위가 일상화되고 있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AI로봇과 AI컴퓨터 빅데이터 앞에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인간의 근원적 소외를 과연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인권 및 재산권 등의 근대 자연권과 자연법적 정당성 위기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글에서 근현대 서구 철학이 갖고 있는 ‘TMT 구도와 시선’의 한계와 결함을 적시하고, 그 대안으로 삼일독립혁명의 ‘WPT 구도와 시선’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다
‘TMT 구도와 시선’은 태생적으로 반(反)생명적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주체와 객체 가운 데 어느 것을 실체로 간주하는 순간 그 실체는 자신 밖에 있는 대상에게 자신이 지닌 (좋음, 올바름. 이로움의) 기준을 지배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일단 그 실체가 대상에게 감화든 설득이든 강요든 제공하는 그 기준은 그 대상에게도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간주된다. 실체가 지닌 그 기준은 ‘실체적 기준’, 곧 그것이 ‘기준으로 존재하 기 위해서 다른 어떤 기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준’인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 대상이 그 실체적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환원되고 대체되는 것이야말로 그 대상에게도 최고의 가치라고 간주된다. 이것이 모든 ‘지배’의 실상이다.
지배하는 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대상’이 그 실체와 완벽히 동일화되고 그 실체적 기준에 철저히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그 대상을 가장 자유률게 한다는 것이다 -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피식민지를 계몽하고 문명화한다는 궤변의 출처가 바로 이곳이다. 루소(J. Rousseau)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유롭도록 강제한다”(force to be free)는 것이다.
- 국가의 기본 골격을 허무는 결정적 타격을 가하고서도 절대적 기준을 오로지 자신이 지니고 있다고 맹신하면서 자신과 마주하는 국회와 국민과 국가를 ‘지배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 고 그 대상을 계몽한다는 궤변과 그 뿌리 깊은 독단의 출처는 다름 아닌 바로 여기다.
-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의 대립은 자체와 타체, 이기와 이타, 개체와 전체, 주체와 구조, 절대와 상대, 주관과 객관 등 현대인의 거의 모든 생활 실천적 국면과 특히 정치 현장에서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자 그만큼 중요한 과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이 TMT 구도와 시선’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지배와 역(逆)지배의 끊임없는 악순 환 관계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대상을 멸망시키고 결국 자기도 파멸에까지 이르고 나서야 그 운동을 끝내는 타나토스(Thanatos)적 반생명 지배의 악성 코드가 ‘TMT 구도와 시선’ 속에 토리 깊게 내장되어 있다. 태생적으로 반생명적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이유다.
TMT 구도와 시선’ 속에 내장된 ‘반생명 지배의 악순환 고리’는 이 땅의 모든 먹이 사슬을 먹고 먹히는 연쇄로 몰아간다 - “TMT 구도와 시선’의 ‘반생명 지배의 악순환 고리’는 근현대 서구의 특유의 시간관. 공간관 권력관에까지 침투되어 있다. 시작에서 끝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적 시간관’ 점, 선, 면으로 확장되는 연장적 공간관’. 주체와 객체 사이의 능동 수동으로 작동되는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 등에서 확인된다.
- 데카르트(Descartes) 이래 이러한 TMT 구도와 시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칸트(Kant)의 이성 비판, 하이데거(Heidegger)의 존재 사건, 화이트헤드(Whitehead)의 현실적 계기, 레비나스(Levinas)의 타자 윤리, 들뢰즈(Deleuze)의 소수자 독특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러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생명활동을 ‘반생명 지배의 악순환 고리’로 내모는 TMT 구도와 시선’을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근현대 서구 철학의 TMT 구도와 시선’은 그 특유의 인간 존재자 중심의 ‘존재론과 공간관’ 주체와 객체 사이의 능동 수동으로 작동되는 ‘인식론’과 그에 의존하는 ‘운동관’, ‘시간관’ ‘권력관’, 그리고 절대와 상대 사이의 강요된 선택지의 ‘가치론과 방법관’ 등을 ‘반생명 지배의 악순환 고리’로 더욱 구조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현대 복지정책 등의 각종 사회정책과 이를 둘러싼 정치노선과 일상생활에서 <개체와 전체 중심의 방법적 양극화와 대립> 및 <근원적 인간 소외>와 <보편적 가치 기준 상실> 등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극단적 상대주의>와 <탈진실과 허위 사-실>을 더욱 유포하고 극대화하고 있는 주범 중의 하나가 ‘TMT 구도와 시선’인 것으로 보인다
‘WPT 구도와 시선’은 어느 생명활동-일에서든지 선환적으로 생명-일을 살리고 보살피며 돌보는 생명 지탱의 원리가 내장되어 있다.
반생명 지배의 원리가 내장된 ‘법치 중심의 자유민주공화 체제’를 생명 지탱의 원리가 내장된 ‘선순환하는 생명활동의 민주공화 체제’로 민주공화국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첫째.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정부 활동과 조직부터 ‘삼권분립과 견제 균형 방법’을 ‘삼권분업 과 협업 및 지탱의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 기존의 정치 방법은 ‘악순환하는 반생명 지배의 견제와 투쟁 방법’이다. 이제 ‘선순환하는 생명지탱의 분업과 협업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 주권’도 법적 형식적 의미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 역량’과 ‘생명력’이라고 하는 보다 생명 친화적이고 평화 구축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 주권재민의 원리와 각종 헌법 조직의 직무 구성 방법도 이러한 ‘선순환 생명활동 원리’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현실의 변화’는 선거나 투표 결과에 따른 것만 아니다. 선거나 투표 그리고 그에 따른 선출 정치인과 정책 결정에 의한 변화는 극히 일부분에 그치거나 때로 현실의 개악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현실의 좋은 상태로의 변화’, 현실의 개선은 오로지 ‘좋지 않은 문제’ 해결과 ‘좋은 주제’ 실현을 통해서 일어난다.
둘째,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합당한 역량과 덕성을 학교 제도권의 정치 교육만 아니라 비제도권 교육을 통해 함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 곧 정치 일의 실질 적 역량과 덕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국회 및 정당 정치인 선출과 임명 방법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주요 직책의 다양한 충원 방법에도 그 역량과 덕성의 검증 방법을 반영해야 한다.
-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수신). ‘집단을 바로 세우는 일’(제가).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치국), 이 모두를 대학은 한 사람(一身), 한 집단(一家), 한 국가(一國) 등의 ‘실물을 바로 세우는 일’. 곧 격물이라고 통칭한다. 수신이나 제가나 치국의 방법적 원리는 격물의 원리, 곧 격물치지성의정십(格物致知誠意正心)의 원리로 같다는 것이 “대학-의 주요 논지다.
‘WPT 구도와 시선’에 따른 이러한 원리가 헌법의 정치사상적 기초로 정립되어 국민 일상생활의 중요한 인식적 실천적 토대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 선순환하는 문제 해결과 주제 실현 방법이 바로 그 원리적 방법의 요체다 - 첫째. ‘문제 진단’ 및 ‘주제 실현’의 어떤 일의 시작 과정이며. 정심 과정이라고도 한다 - 둘째. ‘문제 처방’ 및 ‘주제 해석’의 어떤 일의 매개 과정이며. 치지 과정이라고도 한다. - 셋째. ‘문제 해결’ 및 ‘주제 실현’의 어떤 일의 결실 과정이며. 성의 과정이라고도 한다. 어떤 일의 ‘시작과 정심 과정’, ‘매개와 치지 과정’. ‘결실과 성의 과정’ 등과 같은 이러한 일련의 일과 당사자는 서로 분업하고 협업하면서 선순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제를 실현하는 생명활동을 한다.
- 수신, 제가, 치국 등의 격물 과정을 (1) 치지 과정, (2) 성의 과정, (3) 정심 과정으로 분석한 것은 ‘대학’이다. 이러한 분석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논어는 (1) 족식(足食) 과정, (2) 족병(足兵), (3) 민신지(民信之)과정으로 정치 일의 과정을 논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잘 해야 할 정치 일의 핵심을 민신지 과정으로 제시한다. 대학으로 말하자면 (3)정심 과정이다 - “육조단경에서 혜능은 금강경의 한 구절인 응무소이기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에 얽힌 자신의 출가 배경을 설명하면서 결국 그 진리의 핵심인 ‘심’(心)은 공(空)하다고 한다. 서경은 “윤집궐중(允執厥中)” 곧 ‘중심을 잡으라’(執中)고 한다. “논어 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한다. 성경 (잠4:23)은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한다. 어떤 일의 새로운 시작과 마음과 중심을 강조하고 있는 이 각각에 매우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13]
- 요컨대 정치는 일의 현실에서 (2) 경제, 지식-기술, 법제 등을 통해 의식주를 충족하는 족식과 매개 성의 과정. (3) 인적 물적 자원을 지키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족병과 결실 성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과의 ‘만남의 의미, 가치, 전망’을 ‘좋은 주제’로 발견하 고 그것을 기준으로 ‘좋지 않은 문제’를 다시 진단하면서 새로운 시작 과정, 곧 (1) 문화와 일 상생활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민신지와 시작 정심 과정을 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1)의 과정이 (2)와 (3)의 과정을 잘 뒷받침하고 이들 세 과정의 분업과 지탱하는 협업을 선순환적으로 이뤄가는 일이 곧 정치다.
-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은 그동안 (2) 경제 산업화와 지식-기술 법제 민주화. (3) 인적 자원 교육 물적 자원의 안보 강화를 비교적 잘 진행해왔다. 그러나 그와 동일한 시간 동안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 계속 개입하면서 줄곧 (1)의 과정을 촉구해왔지만, 아직도 깨어나 있질 못하고 있다. 중요한 사건과의 ‘만남의 의미. 가치. 전망’을 ‘좋은 주제’로 발견하고 그것을 기 준으로 우리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좋지 않은 문제’ 이를테면 일자리-실업 문제. 생태계-재 해 문제 등을 제대로 진단하면서 새로운 시작 과정. 곧 (1) 문화와 일상생활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민신지와 시작 정심 과정을 열어가라고 부단히 촉구해왔다. 어쩌면 12.3 계엄령 사건은 그 촉구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 (1) 인구 문제를 포함한 ‘일자리-실업 문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문제다. - (2) 코로나와 기후 위기 등의 ‘생태계-재해 문제’는 인간에 의한 자연 생태계의 지배 문제다. - (3) ‘화폐-금융 문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던 (국가 발권의) 화폐가 실체적 기준의 자 리에 등극하여 (기업 상품의) 금융과 결합한 후 현대 제반 생명활동을 강력하게 구조화하고 지배하고 있는 문제. 곧 지배의 문제다.
- (4) AI컴퓨터를 포함한 ‘지식-기술 문제’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생태계 사이를 매 개하던 (학문 영역의 과학) 지식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이름 아래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지위를 차지하여 (기업 상품의) 기술 및 금융과 결합한 후 현대 제반 생명활동을 강력하게 유인하 면서 지배하고 있는 문제. 곧 지배의 문제다
- 21세기 현실에서 직면해 있는 이상 4대 핵심 문제 모두 ‘반생명 지배의 문제’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생명 지탱의 주제’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논지다 - 생명활동하는 이러한 각각의 과정은 마치 삼각대 다리처럼 서로를 지탱하면서 선순환적으로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주제’를 실현한다.
- 생명활동하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 집단을 바로 세우는 일,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 이들 각각의 일에서 선순환적인 문제 해결과 주제 실현을 통해 당사자 저마다 자신을 지탱함과 동 시에 이웃을 지탱하여 분업하는 여러 일과 당사자가 서로를 지탱하는 협업의 공화 상태’ 군 공화(#)의 평화’를 누린다.
한 사람. 한 집단. 한 국가 등의 각각의 일에서 당사자들 저마다 ‘선순환하는 생명활동 원리’에 따라 선순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제를 실현하면서 ‘공화의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땅콩민주주의 방법’이다. 땅콩민주주의를 대공(소)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이 글은 자유민주공화국 헌법체제의 대안 및 남북 통일헌법의 초안으로 대공민주공화국 헌법 체제를 제안한다.
셋째. ‘응분의 책임’에 따라 ‘응분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고, 권리(權利. Rights)의 정수리에 있는 내부 설계는 -’TMT 구도와 시선’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신체-노동-)소유-향유 -처분(-처벌)’의 권리로부터 -WPT 구도와 시선’이 반영된 ‘처분-향유-소유’의 권리로 180도 전환되어야 한다. 서로가 먹고 먹히는 ‘반생명 지배의 악순환 고리’와 ‘억울함과 증오가 넘치는 사회’로부터 서로가 쓰고 쓰이는 ‘생명 지탱의 선순환 고리’와 ‘고마움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처분’은 어떤 일에서 ‘’문제 해결’을 뜻한다. TMT 구도와 시선이 반영된 권리 설계 중의 ‘처 분’은 단지 인간 자신의 신체로 노동한 결과물. 특히 상품을 판매한다는 뜻이다. - ‘향유’는 어떤 일에서 ‘주제 실현’과 ‘평화 실현’ 및 그에 따른 ‘주제 충족’과 ‘평화 누림’을 뜻한다.
TMT 구도와 시선이 반영된 권리 설계 중의 ‘향유’는 단지 인간 자신의 신체로 노동한 결과물의 소유를 즐기고 특히 상품을 구매하여 지배적으로 소유한 그것을 즐긴다는 뜻이다. 그 “신체’는 ‘WPT 구도와 시선’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어느 일에서 당사자인 누군가가 매개 방 식 및 과정에 따라 그 상태와 모양을 달리 하는 ‘실물’ 중의 하나다.
- “TMT 구도와 시선’이 오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체’는 누군가의 ‘소유 대상’이 아니다. ‘TMT 구도와 시선’, 특히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정치철학은 공통적으로 신체를 자신의 소유물 로 본다. 그리고 모든 소유권 정당화하는 핵심적 기초로 삼고 있다. 마르크스(K. Marx)가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를 공격한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 그러나 ‘WPT 구도와 시선’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신체’는 누군가의 _ 소유물이 결코 아니다 어느 한 사람의 ‘신체’라는 실물은 우선 그 사람이 평생 관여하는 수많은 여러 일에서 자신을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이 매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태와 모양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수많은 일과 당사자들의 ‘공동 작품’이다. 동시에 그 사람이 평생 수많은 일에 관여하면서 특히 그 가 운데 자신만의 유일한 수신하는 일에서 그 자신이 매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태와 모양을 달 리한다는 점에서 그 자신의 ‘개별 작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 곧 스스로 일하는 일이 그 일에 늘 선재(先在)하여 개입하면서 그 일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화되도록 생명활동-일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일은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의 ‘고유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생명활동하는 그 일의 근원적 주권은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에 있다.
- 한 집단이라는 실물이나 한 국가 실물도 마찬가지다. 여러 일과 여러 당사자의 ‘공동 작품’임과 동시에 그 집단만의 제가하는 일이나 그 국가만의 치국하는 일의 ‘개별 작품’이기도 하며. 근원적으로는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의 ‘고유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한 집단의 제가하는 일이나 한 국가의 치국하는 일에서도 그 근원적 주권은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에 있다 -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의 끊임없는 개입으로 인해 가장 좋은 상태의 명품이 되도록 호명되고 있는 한 사람. 한 집단. 한 국가. 이들이 명품이 되느냐 아니면 졸작이 되느냐는 것은 사람 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 늘 개입하는 각각의 일에서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매개하고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 역량과 덕성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맹자는 “한 사람의 몸은 수백 가지 일과 그 결과를 갖추고 있다”(一人之身而百工之所爲備)고 한 것이고 만물이 내 몸에 갖춰져 있다”(萬物皆備於我)고 한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분업과 협업이 아니고서는 단 쌀 한 톨도 입에 넣을 수 없는 내 몸에는 오늘 도 수많은 일과 그 결과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분업과 협업을 통해 이미 그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내 몸이다.
- 한 사람만 아니라 한 집단과 한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과 한 국가는 그 사방 주변 천하의 일까지도 포함한 수많은 여러 일과 그 결과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갖추고 있다는 의미 로 r대학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말하고 있으며 중용은 구경(九經)을말하고 있다.
‘처벌’은 ‘죄책에 따른 벌을 부과한다’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무엇을 죄책으로 볼 것이냐는 매 맛 중요한 윤리적 법적 판단이 개입한다.
-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헌법 모두 소유와 죄책의 근거를 인간 개체 자신의 신체가 ‘자신의 소유 물’이라는 데 두고 있다. 신체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근거는 근대 국가의 매우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셈이다. 중세 사회와 분기점을 이루도록 이러한 사상적 기초를 과도기적 영 국의 현실에 자리매김하고 그 이후 미국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 국가의 헌법적 기초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존 로크(J. Locke)다.
- 신체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신체로 노동한 결과물이 곧 노동자의 것이라는 근거로 사회주의는 ‘자본의 노동 착취’를 법적 죄책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판단과 근거를 버린 것은 벌써 오래됐다. 현실에서 실패한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를 포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체는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소유와 죄책의 근거 자체가 결코 시공을 초월한 실체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럼에도 신체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허상을 아직도 현실에서 가동되도록 하는 것은 ‘TMT 구도와 시선’이다
- 자유주의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원칙’을 죄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을 세운 존 스 튜어트 밀(J.S.Mill) 이래 ‘공정성으로서 정의’를 들고나온 존 롤스(J. Rawls)와 신체 기준을 떠난 오늘날 ‘지적 재산권’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과 여러 절차를 통해 이 기준을 계속 수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데이터 소유권과 사이버 윤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 도 대부분 정당성이 의심되는 법적 규제나 윤리적 촉구로 그치고 있다. 현실에서 법적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세계시민 의식의 결여나 시장경제의 유혹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체는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소유와 죄책의 근거 자체가 이미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나머지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한편에서는 신체 기준을 떠났으면서도 그 근거를 제대 로 정립하지 못한 ‘지식과 기술의 재산권’에 대한 죄책 판단과 여전히 신체를 근거로 한 죄책 판단이 혼재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정법 정당성의 기초를 허물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위기를 감지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TMT 구도와 시선”이다.
미완의 삼일독립혁명이 끝까지 견지하는 평화철학은 ‘생명-지탱 철학’이다
생명은 ‘생명활통하는 일’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화-운동-생멸하는 일’이다 지탱은 ‘사랑과 우정과 신뢰’이며, 생명활동하는 방법이다.
한국 민주정치의 핵심적 가치는 ‘생명’, ‘지탱’, ‘평화’다 한국의 역사현실을 해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체적 현실적 기준은 곧 ‘평화’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도 ‘좋은 질서’로서 ‘평화’에 관한 여러 구체적 현실적 해석과 표현 중의 하나다
-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독일이라는 특정 정치공동체가 자신의 역사현실에서 좋은 질서로서 평화에 관해 해석하고 표현한 결과물이다.
- 어느 국가의 구체적인 역사현실에서 한편으로는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좋은 질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반하거나 저해하는 좋지 않은 질서를 (혁신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좋은 질서의) 기준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다.
한국의 새로운 대공민주공화국 헌법체제에서 (1) 한편으로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좋은 질서이고 (2) 다른 한편으로 그에 반하거나 저해하는 좋지 않은 질서를 (혁신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좋은 질서의) 기준은 이제 ‘선순환하는 생명활동의 대공민주공화 질서’ 곧 선순환 적으로 (남남과 남북)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주제를 실현하면서 당사자가 서로를 지탱하는 질서다.
-여기서 남남 분열과 남북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끝>.
[1] 세월호 문제가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현실을 해명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람. 김병욱. 세월호 문제와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한국정치사상적 검토J. 한국 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제62집. 2019.
[2] 근대화와 경제성장 위주의 무분별한 환경개발로 인한 현대 생태계-재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혹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계 및 자연계의 ‘자기조절체계’를 가정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3] 삼일독립혁명이 밝힌 이러한 사회통합 원리와 새로운 민주공화국과 남북통일 전망 등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람. 김병욱. “지탱” 서울: 여연제. 2019.
[4] 1944년 임시현장에 ‘3.1대혁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5]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그 용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실체’ 개념을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의 철학의 원리에서 우리의 논의를 위해 차용하겠다. “실체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By substance. we can understand nothing else than a thing which so exists that it needs no other thing in order to exist.)
[6]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오관에 의해 관찰되고 만들어진 데이터’로서 ‘허위의 사실’과 ‘진실의 사실’을 구별할 기준을 상실한 근현대 서구 인문사회학에서 말하는 사실(fact)과 분명하게 비교된다. 이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람. 김병욱. ‘계급 개념’에 관한 정치사상적 검토’.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제74집. 2022.
[7]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저변에 감춰져 있던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 등에 내재하는 결함’과 같은 보다 본질적인 ‘좋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람. 김병욱. “세월호 문제와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한국정치사상적 검토”.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제62집 2019.
[8] 여기서 말하는 ‘국가’를 ‘자기정화장치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자기조절체계’ 혹은 비교정치학이 말하는 ‘정치 체계’라고 할 수 없다. 이 글의 전체에 걸쳐 그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특히 마무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밝힌 다. 앞서 이 글에서 자기정화장치와 자기조절체계 개념을 차용한 것은 이 글의 논의 진행을 위한 방편이다.
[9] 헌법 제4장 정부에 관한 장에 대통령과 행정부를 포함해 정부 용어 사용하고 있다. 독일 헌법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기존 헌법이나 정치학 서적에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포괄하여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체제. 국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반 정부. 반체제. 반국가를 구분하는 것과 함께 국가를 짓고 바로 세우는 정치 일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0] 삼각대 이론과 사-실 이론을 땅콩민주주의 이론 및 이러한 이론 저변에 깔린 메타이론과 함께 상세히 다룬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람. 김병욱, ‘불교정치사상의 ‘일-변화’ 메타이론에 관한 검토’.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제78집. 2023.
[11] 근대 실정법과 그 자연법적 정당화의 근대 서구정치사상사와 그 내용에 관한 검토는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람. 김병욱. 계급 개념’에 관한 정치사상적 검토].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제74집. 2022
[12] 김병욱. 인권의 결함. 김비환 외 공저. “인권의 정치사상”(서울: 이학사, 2011).
[13]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여기서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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