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3.19>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 □□□□ - □□□□□ |
처리기간 | ||||||
1일 | ||||||||
건축주 |
성명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주소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
지번 |
||||||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타인소유 |
면적(㎡) |
||||||
Ⅰ. 전체개요 |
||||||||
건축면적(㎡) |
연면적(㎡) |
|||||||
존치기간 |
년 월 일까지 | |||||||
Ⅱ. 동별개요 |
||||||||
동별 |
구조 |
용도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수 | |||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15조제2항 |
1.1.1.1.1.1.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1.1.1.1.1.1.2.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1.1.1.1.1.1.3.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1.1.1.1.4.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1.1.1.1.1.1.5.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1.1.1.1.6.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1.1.1.1.1.1.7.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1.1.1.1.8.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1.1.1.1.1.1.9.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1.1.1.1.1.10.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1.1.1.1.1.11.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1.1.1.1.12.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1.1.1.1.1.1.13.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1.1.1.1.14.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1.1.1.1.1.1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유의사항 |
수수료 | |||||||
「건축법」 제80조 |
1.1.1.1.1.1.16.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1.1.1.1.1.1.17. | ||||||
1.1.1.1.1.1.18.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