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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관리처분변경계획서] 이주비 대출받지 않은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 정산 변경건에 대한 문의
310동1506호김동우 추천 0 조회 1,119 24.07.24 00:18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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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4 04:50

    첫댓글 정확히 입주잔금때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을 왜 변경합니까? 기존처럼 입주잔금때로 해야합니다 !!! 타당한 이유없이 모호하게 변경하려는 조합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 24.07.24 06:11

    잔금정산할때 정산해야지 왜 변경을합니까
    입주잔금할때 이주비 이자 정산을 요청 합니다

  • 24.07.24 06:29

    전 이사비용 700만원만 받았습니다
    추분 때문에 죽을 걱정인데 이런것까지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조합장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gs편에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합니까?

    차기 조합장 선거때 그 자리 내려올건데 하나라도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변경하세요
    그 자리 영원히 당신 자리 아닙니다

  • 24.07.24 07:07

    그러면 대출받은 세대도 대출이자를 입주지정만료일이후에 내면 되나요?받을돈은 받고 줄돈은 안주겠다?적당히 하십시다 다른건 몰라도 돈거래는 정확해야지요 잔금처리때 정산되야합니다

  • 24.07.24 07:25

    잔금정산때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왜 변경 하려 합니까?
    시기가 명확한 계약은 변경하면 안됩니다
    잔금처리때 정산되어야 합니다

  • 24.07.24 07:36

    줄것 주고 받을것은 받아야 정산이지 이것은 뭔가요 조합원들 또 힘들게 하나요 누구생각인가요 변경 안됩니다

  • 24.07.24 07:43

    정확히 입주잔금 때라고 되어 있는것을 왜 변경합니까?
    변경하지 마세요.

  • 24.07.24 08:00

    그럼 이자도 정산후 내면 되겠네~~무슨 꼼수안가요 이제 하다하다 별짓 다하네

  • 24.07.24 08:07

    받을건 제 때 받고
    줄건 나중에 주겠다
    이건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 24.07.24 08:17

    조합장 정신차리세요.
    여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게 조합원들 불리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위한 조합장입니까?

  • 24.07.24 08:27

    정산후 받는다면 세금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거 같네요~
    모든게 신경쓰이게하는 조합이 원망스럽네요

  • 24.07.24 10:22

    김동우님 말씀처럼
    입주잔금 만료일 이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변경되었는데
    정확하게 언제라고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이자비용 정산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왈가왈부 할 일이 없기 위해서
    정확히 언제라고 수정 바랍니다

  • 24.07.24 15:23

    변경 하지 말고 기존대로 시행 하세요...

  • 24.07.24 15:58

    네~~기존대로 입주잔금 때라고 되어 있는것을 불리하게 변경할 이유가 있나요 ?
    기존대로 하세요 ~

  • 24.07.24 17:12

    나중에 조합원들 더이상 피해 안가게 해야지
    왜 변경합니까?

  • 24.07.24 17:14

    변경하지 말고 기존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 24.07.24 17:22

    추가분담금을 마련하는 것도 큰일인데 얼마되질않는 이자 부분이라도 입주시에 정산하여서 조합원의 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합장의 업무이자 해야할 일인데 어떻게 하든지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힐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대의원 회의에서는 당연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기존대로 입주잔금납부시로 이행하세요..

  • 24.07.24 17:36

    이건 변경하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사안은 사업 여견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나, 특정 세대에만 적용되는 부분은 변경하면 안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거죠. 당초 관리처분에 명시한 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도 안되는 이런 변경안 제안했는지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행태 못하게 해야합니다.
    원안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 등 책임질 수 있으면 하세요. 조합원데 대한 배임죄의 문제도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4.07.24 21:02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건은 만들지 좀 말고 분란좀 일으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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