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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가 꾸미는 술모노가다리
제 109편: 사케 병 라벨의 표시 방법
1. 필수 기재 사항
1) 원료명
- 사용한 원료를 사용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
- 특정명칭을 표시하는 사케에서는 원재료명의 표시에 근접한 곳에 정미율을 표시한다.
2) 제조시기 (병입한 시기)
- 예
平成 26년 1월
26.01 (平成 26년 1월 의 뜻)
2016.01 (2016년 1월의 뜻)
16.01 (2016년 1월의 뜻)
- 용량 300 ml 이하의 경우는 표시 생략해도 무방
3) 보존과 음용상의 주의사항
- 나마사케 (生酒)와 같이 열처리를 안한 경우 보존 유통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
4) 원산국명
- 수입품인 경우 표시한다.
5) 외국산 사케인 경우: 일본에서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서 제조한 경우 비율을 표시한다.
6) 제조자의 성명 혹은 명칭
7) 제조사의 소재지
8) 용기의 용량
9) 淸酒 (혹은 日本酒 로 표현해도 된다)
10) 알코올 도수
11) 발포성을 가지는 것은 그 취지를 기재
2. 임의 기재사항
1) 사케의 산지명: 특정 지역에서 생상된 사케
2) 저장년수: 1년 이상에서 표시 (숙성주)
3) 元酒 (겐슈): 발효후, 짜내고 난 뒤, 물을 희석하지 않은 사케 자체
4) 生酒 (나마자케)
5) 나마초죠
6) 生一本 (키잇봉): 단일 양조장에서 제조한 준마이슈
7) 타루자케: 타루 (큰 나무 술통)에 저장
8) 극상, 우량, 고급 등의 표시
9) 수상의 경력: 국가 지방공익단체 등의; 수상 내역
3. 기재 금지사항
1) 최고, 제일, 대표 등의 최상급을 의미하는 용어
2) 관공서 납품용 또는 니와 유사한 용어
3) 특정명칭주 이외의 청주에 관하여 특정명칭과 유사한 용어
4. 기재사랑의 예: 아래 그림들 참조
배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