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 사업 | - 실시 : 1910~1918 - 명분(구실) : 지세(地稅.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공정한 부과 및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 실제 이유 : 토지 약탈, 농경사회에서 토지를 지배하는 것은 토지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한국농민의 일본인 지주의 소작농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돈) 확보. * 소작농(小作農) : 토지를 지주로부터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 * 지주(地主) : 토지(땅)의 주인, 토지의 소유자. - 방법 :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한 토지만 소유지로 인정 →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고제로 운영 → 신고하지 않은 토지, 왕실과 관청 소유지, 마을 공동소유 의 땅, 문중(집안) 공동 소유의 땅은, 특정한 소유자가 없다 는 구실로 몰수 함 - 결과 : 총독부는 대지주(大地主)가 됨(전 국토의 40% 차지) 조선총독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들에게 싼값에 토지를 판매함 → 일본인 대지주의 등장. 조선총독부의 수입증가 → 한국인의 다수가 일본인(지주)의 소작인(소작농)으로 전락(떨어짐) → 경제적 주권 상실 |
회사령 | - 공포(1910) 및 실시(1911) - 목적 :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한국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압하여 일본인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 - 내용 : 회사 설립 허가제 → 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하 고, 허가 조건을 위배한 경우, 총독이 사업 금지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결과 : 한국자본(민족자본)에 의한 기업 숫자의 감소 일본자본에 의한 일본인 기업 숫자의 증가. → 민족자본의 성장 억압. |
~ 령 |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 일제의 원료 공급지 및 상품시장화 |
기간 시설 확충 | - 기간시설 : 기반시설 =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들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 일제는 자원과 산업 수탈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철도· 도로·항만·통신 등의 기간시설을 확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