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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사랑방
 
 
 
카페 게시글
시험 알림방 2021년부터 7급 공무원 공채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짱 추천 1 조회 1,141 18.08.21 12:16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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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28 16:04

    첫댓글 자유게시판에도 올렸었는데 왜 '수험생 취득 점수는 4년 간 인정'이라고 할까요?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으로 볼 때
    '공무원시험을 보는 해에 시험본지 5년째이면 동시에 공부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자격증 시험이 아니어서 그런건가요?'라는 의문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 18.08.28 16:09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수험생 취득 점수는 4년 간 인정'이라고 하였으므로 필요한 사람은 5년 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봐야한다로 느껴집니다.

  • 작성자 18.09.12 10:16

    그래도 매번 시험 때마다 한국사 과목을 새로 공부하여 시험보던 것보다야 훨씬 좋아진거죠.
    4년이라는 유효기간도 아주 짧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18.10.02 11:07

    좋은 정보 감사해요~^^

  • 18.10.12 13: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8.11.08 11:0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8.11.14 16:43

    정보 감사합니다~^^

  • 18.11.18 02:08

    감사합니다!

  • 18.12.29 17:29

    감사합니다

  • 19.02.08 14:24

    감사합니다

  • 19.03.24 01:41

    정보 감사합니다

  • 21.01.08 11: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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