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금 수령’ 신청자 인터뷰 “日총리, 직접 사죄-반성 언급하고 가해기업 어떻게든 배상 기여 필요 긴 소송 끝났지만 마음 좋지 않아” 포스코 외 韓수혜기업 동참도 촉구 “정부가 변제한다는 배상금은 받지만 사과 한마디도 어려운 일본에는 굉장히 섭섭하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 씨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배상금 수령을 하루 앞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부친의 상속자 자격으로 배상금을 받게 된 그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직접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과거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것만으론 충분한 입장 표명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변제한 배상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할 유족 4명을 13일 인터뷰했다.
● “韓 변제 배상금 받지만 日 피고 기업 참여해야” 크게보기
A 씨는 또 한일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관련해 “한일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들의 손주들을 위해 미래 장학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징용 배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배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제금을 받겠다고 신청했으니 일본 기업에 채권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일부 피해자 및 대리인단으로부터 이번 배상금 수령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A 씨는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셈이다.
재단에 배상 변제금 수령 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자 유족 B 씨도 “오랜 소송이 끝났지만 후련하지도 마음이 그리 좋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이 양심껏 호응하고 성의를 보여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게 전혀 없으니 받지 않겠다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라며 한숨 쉬었다.
B 씨는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결이 될 듯하다 안 되던 경험이 수차례 있어 사실 배상금 수령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형제들하고 나눠 가지면 (배상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주면 받고, 안 주면 그 돈 안 받아도 그만’이란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판결 전 작고한 부친과 소송 진행에 관심이 없는 형제들을 대신해 홀로 수년간 재판에 참석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시위도 했다. B 씨처럼 소송 뒷바라지를 했던 일부 피해자 유족들은 정부 해법에 따른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생존 피해자들의 심정은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니면서 돈을 받으려 한다”는 일부 세간의 비판에 부담을 느끼는 유족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
● “배상금 받은 사실 드러내고 싶지 않아”
유족 C 씨는 7일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변제한 배상금 약 2억 원을 받았다. 그는 “배상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징용 문제가 얼른 매듭지어지길 원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도 없다”고 했다. 배상금을 받은 다른 유족들 일부도 정부·재단 관계자와 지난달 면담 때부터 “접촉 사실은 물론 수령하겠다는 의사, 수령했다는 사실 모두 알리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배상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는 유족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A 씨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들 중 포스코 외 다른 기업들도 재단 변제금 기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상금 마련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이를 보고 (지금보다) 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유족들은 “피고 기업이 나서야 하지만 청구권협정 자금으로 경제개발을 이뤄낸 우리 정부와 기업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동아일보 2023. 4. 14
‘징용배상 확정판결’ 15명 중 10명, 정부 배상금 수령 신청
이미 받은 2명 외 8명에 오늘 지급 지연 이자 합해 최대 2억9000만원 생존자 3명-유족 2명은 수령 거부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은 14일 기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1인당 지급되는 배상금은 2억3000만∼2억9000만 원 선이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2명의 유족은 7일 이미 배상금을 수령했다. 나머지 8명에게는 14일 증빙서류 검토 절차 등을 거쳐 배상금을 지급한다.
14일 배상금 지급이 끝나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 한해 배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달 6일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에 지급한다는 해법이 공식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배상금을 수령하는 10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이다. 이들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 국장은 “(이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15명 중 생존해 있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다른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은 정부와 재단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배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로선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란 과제가 남아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만남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진정성 있게 설명을 요청드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배상금을 유족 의사에 따라 가족 1명에게 지급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상속 가족들에게 분산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금 변제 절차는 탄력이 붙었지만 정부로선 여전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피해자 배상과는 별개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의 사죄나 피고 기업의 금전적 기여 등의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중 재단에 약정한 40억 원을 기탁한 포스코 외 나머지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재단 변제금 재원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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