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이란 ??
전기증설은 기존에 사용하던 전력용량을 더높은 전력으로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승압은 220V에서 380V등 더높은 전압으로 변경하는것이며(1상2선식 → 3상4선식변경)
전력증설은 킬로와트(kw)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많은 전기기기등을 동시에 가동할수 있으며 전기안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전기증설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증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출력 전기기기 추가시
새로이 추가되는 기기가 높은 전력량을 필요로 할때
기존전력부족으로 차단기가 자주 단락, 내려가는 경우
과부하로 차단기가 자주 단락된다면 증설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내부시설, 전기기기등의 확장시
상가나 공장등에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어날때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약전력을 확인 하고 싶다면 한전(kepco)에 전화문의(123)로 확인가능하며
전기요금 고지서란에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전기증설 / 전기승압 신청절차
1, 사전상담 : 사업장 소재지 한전(kepco)에 연락하여 필요한 전력량과 증설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증설,승압 필요서류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앞뒤복사본 각1부, 사업자등록증,
3, 전문 설계 및 시공 : 전기공사업체를 선정 배전설계와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4,한전신청및 사용전점검,사용전검사 ; 시공공사업체에서 전기사용신청서 접수후 내부및 외부
(인입전선, 분전함,접지,전열/전등)작업후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전기시설 검사후 전기증설또는 전기승압공사가
완료됩니다
건물전체 전기사용량 : 74kw이하 = 사용전점검 이며 74kw이상시 사용전검사 입니다
사용전검사시 시공업체에서 전기안전공사에 별도의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력량kw에 따라 검사비가 발생됩니다.
전기증설승압공사 진행순서
① 전기공사업체 선정
② 현장방문, 기존설비 점검후 실사 견적
③ 한전전기증설,승압공사 서류접수 (전기공사업체)
④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74kw이하),또는 사용전검사(74kw)이상시
⑤ 전기계량시 교체(한전판단)
계약전력 초과시
계약전력 초과사용시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과사용부가금은 피크계량기(최대수요전력량계)
설치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집니다.
1회차에는 경고성으로 전기요금고지서,전화를 통하여 고지하며 2회차 부터는 계약전력이상 사용한 전력량에 대해
기본요금 단가의 150% ~ 250%를 곱하여 가산금이 부과 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기준으로 속히 증설을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주요업무≫
전기증설 / 전기승압 / 모자분리공사 / 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 대관업무 / 전기안전진단 / 전기공사
소방공사 / 소방전기공사 / 노래방,PC방 영상음향차단장치 /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