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정부발표 결과(A) |
전수조사표 결과(B) |
축소인원 (D) |
축소 비율(D/B*100) |
중앙행정기관 |
30,307 |
34,948 |
4,641 |
13.3% |
지방자치단체 |
72,237 |
109,401 |
37,164 |
34.0% |
교육부문 |
112,393 |
115,648 |
3,255 |
2.9%% |
공기업 산하기관 |
96,729 |
96,729 |
0 |
0.0% |
합계 |
311,666 |
356,726 |
45,060 |
14.5% |
구분 |
조사기관수 |
전수조사표 결과(A) |
심층사례조사 결과(B) |
축소인원 (C) |
축소 비율 (C/B*100) |
중앙행정기관 |
10 |
27,753 |
31,734 |
3,981 |
12.6% |
지방자치단체 |
10 |
4,457 |
9,720 |
5,263 |
54.2% |
공기업 산하기관 |
29 |
34,540 |
49,131 |
14,591 |
29.7% |
합계 |
49 |
66,750 |
90,585 |
23,835 |
26.4% |
※ 교육부문의 경우 노동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교육부문의 전수조사표가 누락되어 있고, 전수조사표를 입력한 엑셀파일에서도 학교별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서 심층사례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없었음.
구분 |
정부발표 (A) |
전수조사표 (B) |
추정치* (C) |
축소인원 (D) |
축소비율 (D/C*100) |
중앙행정기관 |
30,307 |
34,948 |
39,961 |
9,674 |
24.2% |
지방자치단체 |
72,237 |
109,401 |
218,336 |
146,099 |
67.0% |
교육부문 |
112,393 |
115,648 |
115,648 |
3,255 |
2.9% |
공기업 산하기관 |
96,729 |
96,729 |
137,591 |
40,862 |
29.7% |
합계 |
311,666 |
356,726 |
511,536 |
199,890 |
39.1% |
* 추정치는 심층사례조사 대상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결과에 대비하여 계산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주도’는 전수조사에 누락되어 있어서 제외하였음.
2.. 정규/비정규 임금비교 기준의 문제
○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85.1%라는 정부 발표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임. 정부는 심층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유사․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의 85.1%라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정규직이 존재하는 33개 기관 68개 직무별 1인 대표치를 단순 평균한 것으로 통계적 의미는 적다고 스스로 밝힘.
○ 직무별 대표치를 단순 평균할 경우 상대적 고임금 직종의 과대평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아울러 근속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반영되지 않은 것인데 2005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중 37.2%가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인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국정감사자료에 대해 실시한 민주노동당 조사에 따르면 동종유사업무 비정규직의 임금은 평균임금은 월 123만9천원으로 정규직 대비 46.5%(1,003개 기관 45,413명을 대상)에 불과하고 조사를 수행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도 “호봉 및 수당의 차이로 인해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유사업무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함”이라고 언급되어 있음.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성별직종분리와 이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도 나타나고 있음. 비정규직의 성별 평균임금은 남성 144만2천원, 여성 107만2천원으로 조사되었음.
3. 정부 비정규 대책방향의 문제점
1) 상시업무 무기계약화의 문제
가. 상시업무의 기준 미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Q&A』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상시업무를 사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업무를 상시업무라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업무라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상시업무라고 판단될 정도로 근무할 때 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상시업무라 할지라도 해당 기관에서는 충분히 기간제로 사용한 뒤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친 뒤 ‘무기계약화’시키겠다는 뜻임. 이는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제한 없는 2년 기간 제한’과 본질에 있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 현행 판례에 따르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반복․ 갱신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판단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을 정부는 ‘선도적 조치’라는 미명하에 대책으로 내놓은 것임.
나. 광범위한 예외 사유
정부대책에는 “명백하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시된 9가지 예외사유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오히려 기간제 사용을 합리화시켜주는 기능을 할 것임.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 과학기술,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기간제 연구원 노동자, 각종 예술단 노동자(오디션), 철도·지하철·항공 분야 정비부문, 교수노동자 등에 대해서 기간제 계속 사용을 용인.
- 조교, 수련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인 행정인력, 연구인력 등을 조교, 인턴 등을 가장하여 기간제를 남용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됨.
-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노동자(간병, 노인요양, 기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기간제 사용 용인.
다. 근로조건 개선 없는 무기계약화 우려
정부대책 초안에서는 ‘상시업무 정규직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 대책에는 ‘상시업무 무기계약화’로 수정되었음. 이는 근로조건 개선없이 고용만 보장하겠다는 것임.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Q&A(이하 "Q&A")에서도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공무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환자 모두가 임금 등 처우수준이 개선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음. 직종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유사․ 동종 정규직이 있고 그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함.
정부 대책에 따르면 무기계약 전환자 중 유사․ 동종 정규직이 없거나, 있더라도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있을 경우 처우개선은 없다는 의미임. Q&A에서도 처우개선에 대해 해당기관 검토, 중앙행정기관 검토, 행자부 및 기획예산처 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우수준이 결정되고, 실제적인 처우개선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함. 68개 심층조사기관의 비정규직 중 유사․ 동종 정규직이 있는 비정규직은 15.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의 기준이 매우 모호함으로 실제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사례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규/비정규 분리직제도입 문제가 공공부문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큼.
2) 외주화 원칙의 문제
가. 핵심/주변업무의 기준
정부대책에는 기관 업무를 핵심업무(본연의 업무)와 주변업무(부가업무)로 구분하여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겠다고 함.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공공부문 인력의 외주화를 대폭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매우 위험한 발상임. 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등을 감안하여 핵심/주변업무를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구분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심층사례조사에서 기관별 응답내용을 보면 기관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업무라고 분류한 사례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시행되었을 경우 매우 광범위한 외주화가 추진될 것이며, 기존의 문제된 외주화 인력활용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할 것임.
상시업무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주변업무로 분류된 63.6%가 외주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조사한 심층사례 조사자료를 보면 총 68개 기관 371개 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54,256명임. 이 중 상시업무가 32,492명, 일시업무가 21764명임. 상시업무 비정규직 32,492명 중 핵심업무는 11,820명(36%), 주변업무는 20,672명(64%)임. 따라서 68개 기관의 경우만 봐도, 상시업무의 무기계약화를 실시할 경우 그 중 64%는 외주화될 가능성이 매우 큼.
2) 광범위한 핵심업무 외주화 사유
핵심업무로 판단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외주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임. 합리적인 사유로는 규모의 경제효과 등 비용절감효과가 큰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시킬 목적으로 병렬적으로 설치된 유사․ 동일업무 부서의 일부, 기타 외주화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등이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해석여하에 따라 무제한으로 외주화가 가능해짐. 정부가 발표한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주화 사유에 대해 심층조사 기관 70.6%가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라고 응답했음. 실제로 대부분의 외주화가 대폭적인 임금삭감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수반한다고 했을 때 핵심/주변업무를 가리지 않고 외주화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다. 외주화 타당성 여부 점검의 형식화 우려
정부 대책에는 각 기관이 외주업무를 일제 점검하고 ‘외주화 대상업무 선정 원칙’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검토서의 내용에는 외주화 지속여부 및 그 근거, 직접수행으로 전환시 방법 및 시기에 대해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외주화 업무에 대해 외주화 원칙에 따라 점검한 후 원칙에 맞지 않을 경우 직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임.
3) 추진과정의 실효성 문제
정부 대책의 추진절차 및 일정과 관련, 예산 반영 등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은 2006년 하반기 중 조사, 2007년 상반기 판단 및 예산반영, 2008년 적용 일정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대상은 ①각 기관별 전환계획 요구(’06.9월) → ②중앙행정기관 검토(’06.11월) → ③행자부협의(’07.1월) → ④기획예산처 협의(’07.3월) → ⑤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심의(’07.5월)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함.
결국 각 기관 - 중앙행정기관 - 행자부 - 기획예산처라는 다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무기계약 근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음. 우선적으로 해당기관에게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책임을 맡기고 있는데 그 동안 경영평가상 예산절감 등 사유 때문에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려는 유인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화 예외사유로 취급하거나 외주화대상 업무로 판단할 가능성이 큼. 경영평가에 이번 대책 시행여부를 반영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점수항목이 낮을 경우 예산절감으로 인한 점수를 더 받기 위해 외주, 용역화를 계속하고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할 것임. 따라서 일부 항목 반영이 아닌 경영평가 지표 전체를 재구성하여야 함. 예산반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8년 적용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으며, 특히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를 피하기 위해 그 이전에 모두 외주화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시기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함.
4) 정부대책에 따른 추가 예산 및 조달방안의 문제
○ 정부는 종합대책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단순노무 노임단가 인상(12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상(310억원),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1152억원) 등 2751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를 기관별로 구분해보면, 중앙행정기관 460억원, 지자체 420억원, 교육기관 1200억원, 공기업 및 산하기관 700억원 등 모두 2700억원 가량이 됨. 예산 조달방안으로는 국비(800억), 지방비(400억), 학교와 공기업이 자체 회계로 부담해야 할 비용(1500억원)을 제시함.
○ 무기계약화를 위한 예산
무기계약화 대상을 5만 4천명으로 계산해 봐도, 1인당 매 월 17만원 (1년에 17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임. 앞서 지적한 바처럼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이 단지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서 차별받고 있는 수준이 이 정보밖에 안된다면 이는 현실에 대한 왜곡일 뿐임.
○ 처우개선 예산
단순노무 노임단가 인상(12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상(310억원) 등도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임. 현재 정부 조사결과가 밝히고 있듯이 환경미화원(B기관 월 68만원), 사무보조원(S기관 월 63만원), 주차단속원(W기관 월 62만원)임. 대상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임.
○ 학교 기관과 공기업의 예산
학교 기관과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미흡한 대책마저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예컨대 공기업에 대한 각종 경영혁신지침 등이 폐기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조달하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임.
4. 소결
○ 정부대책 중 가장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상시업무 무기계약화” 원칙은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용할 때는 매우 무기력한 기준임. 상시업무를 사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상당기간 기간제 사용을 허용했으며, 예외 조항을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고, 무기계약화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여부가 불투명함.
○ 정부대책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이 외주화 대상업무 기준임. 핵심/주변업무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며 핵심업무로 판단되더라도 외주화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각 기관이 무기계약화를 회피하기 위해 외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함. 또한 기존에 외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셈임.
○ 상시업무의 무기계약화, 외주업무의 직영화에 대해 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면 현재의 왜곡된 고용관행을 변화시킬 수 없음.
Ⅱ 무기계약전환 계획서 분석
정부는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종합대책의 발표 이후 각 기관별로 무기전환계획서(이하 ‘계획서’)와 외주화타당서 검토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출받아 5월 말까지 매듭짓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하여 왔다. 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별로 계획서와 보고서는 이미 제출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각 기관에서 제출한 무기전환계획서와 외주화타당서 검토 보고서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확인된 무기전환계획서 및 외주화타당성 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를 하여본다면 최종적인 결론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의 규모는 정부발표로는 30,307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9.7%(추정치는 39,961명, 7.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제출된 계획서 및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단, 않는 상황에서 분석의 근거가 없으나 이나 노동부 비정규직지부의 사례를 보았을 때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즉, 대량해고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발표로는 72,237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3.2%(추정치는 218,336명, 42.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동안 지자체를 통하여 공개된 계획서를 분석하여 보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도 전환비율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분 |
전환대상 (명) |
무기계약전환규모(명) |
비율(%) |
경상남도(기초제외) |
706 |
112 |
15.9 |
대구광역시 |
3612 |
243 |
6.7 |
부산광역시 |
1600 |
68 |
4.25 |
서울특별시 |
7347 |
1577 |
21.5 |
제주특별자치도 |
1342 |
1319 |
98.3 |
1) 서울시
서울시의 경우에는 18,759명(정부조사) 중에 7,437명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여 이중 1,577명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서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무기계약으로 전환규모가 적다는 것이다. 교육관련 기관을 제외한 본청 및 사업소와 자치구의 비정규직 중에 파견과 용역을 제외하저라도 17,286명 중에 결국 9.2%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조사 발표로도 상용으로 분류된 비정규직이 6.067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밝혔던 상용직의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전환대상자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상당수의 업무를 복지실업대책과 업무량 증가 때문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복지실업대책 차원이라도 업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업무의 증가가 지속적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나마 전환대상자의 기준조차도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이다. 식당종사원(취사인부)의 경우에는 서대문과 영등포구는 대부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 반하여 금천구는 별정직 채용으로,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일시 간헐적업무로 간주하여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연상담업무에 있어서도 서대문구는 전문적지식을 필요하기에 전환계획에서 누락시킨 반면 북구에서 기존직원을 활용한다는 다른 이유로 누락하였으며 중구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전환계획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여권발급업무나 주차관리단속업무도 마찬가지인데 주차관리단속업무의 경우 영등포구는 199명 전원을 무기계약전환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마포구는 95명중 단 한명의 전환계획도 없다.
식당종사원 |
서대문구 |
영등포구 |
금천구 |
서초구 |
동대문구 |
총(전지역총계) |
전체인원 |
11 |
7 |
5 |
22 |
9 |
113 |
전환인원 |
10 |
7 |
0 |
0 |
0 |
17 |
비고 |
|
|
별정직채용 |
업무량증가시 |
일시간헐적 |
|
금연업무 |
강동구 |
영등포구 |
서대문구 |
성북구 |
중구 |
총(전지역총계) |
전체인원 |
4 |
10 |
4 |
6 |
2 |
113 |
전환인원 |
4 |
0 |
0 |
2 |
0 |
17 |
비고 |
|
|
전문적지식필요 |
기존직원활용 |
한시적사업 |
|
주차관리 단속업무 |
강북구 |
깅서구 |
마포구 |
영등포구 |
강동구 |
마포구 |
강남구 |
총 |
전체인원 |
71 |
56 |
65 |
199 |
6 |
5 |
113 |
857 |
전환인원 |
4 |
35 |
0 |
199 |
2 |
0 |
113 |
399 |
비고 |
|
08년 실시 |
|
09년 실시 |
09년실시 |
|
07년실시 |
|
여권발급보조 |
종로 |
중구 |
동대문구 |
강남구 |
광진구 |
총(전지역총계) |
전체인원 |
4 |
2 |
6 |
8 |
8 |
|
전환인원 |
0 |
1 |
0 |
8 |
8 |
17 |
비고 |
업무량증가시 |
|
업무량증가시 |
|
|
|
또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환시기가 문제인데 영등포구시설공단의 주차단속원은 199명 전원을 09년 계획으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전환 시기를 늦추는 것은 실행의지를 위심케 하는 것으로서 비용은 절감될지 모르나 계획이 흐지부지 되거나 과정에서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관 |
인원 |
전환규모 |
비고 | |||
총계 |
07년 |
08년 |
09년 | |||
서울시 |
876 |
49 |
38 |
11 |
0 |
5.59% |
시투자기관(5개) |
1,310 |
588 |
498 |
56 |
34 |
44.89% |
시출연기관(9개) |
321 |
82 |
17 |
40 |
25 |
25.55% |
자치구공단(20개) |
2,033 |
726 |
334 |
66 |
326 |
35.71% |
자치구(25개) |
2,897 |
132 |
89 |
16 |
27 |
4.56% |
계 |
7,437 |
1,577 |
976 |
189 |
412 |
21.20% |
마지막으로 무기계약 전환대상 이외의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고용불안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의 경우 무기전환 대상(고령자는 제외)임에도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142명 전원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구의 취사인부 3명은 위탁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양천구의 경우에는 취사인부 21명에 대해서는 유휴인력을 활용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결국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상시업무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과 아울러 이에 포함되지 못하는 파견 용역직등을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및 처우개선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부산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7,418명(정부조사) 중에 시·사업소는 일시사역을 중심으로 36개 직종 333명, 산하기관은 5개 직종 50명을 무기계약전환 대상자로 검토하여 이중 겨우 6개 직종 8명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1,273명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그중 겨우 60명을 무기 계약 전환대상로 밝히고 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파견용역 제외)의 1.1%에 불과하며 상용으로 분류한 2,883명에도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이다. 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의 경우 전환계획대상자가 한명도 없으며 부산진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는 전환대상자가 1명이다. 결국 무기계약 전환 대상을 검토할 때, 상근인력과 위탁업무는 제외시켰으며 일시사역 중에서도 실질적인 업무의 지속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실질적인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소 속 |
직 종 명 |
기간제 근로자 인원 |
전환규모 |
처우 개선 여부 |
정년 |
근속연수 |
필요 인력 |
상시 지속성 |
4년간 변화추이 |
비고 | ||
합 계 |
383 |
8 |
|
|
|
|
|
|
| |||
부산광역시 (본 청) |
소계(본청+소속) |
333 |
8 |
|
|
|
|
|
|
| ||
회계결산작업보조 |
1 |
0 |
|
|
1년(1회) |
0 |
없음 |
1(4년) |
| |||
노인일자리 전담사무 보조원 |
1 |
1 |
연봉제 (16,000) 변화없음 |
57세 |
2년(2회) |
1 |
해당 |
1(2년) |
근속연수따라 연봉액조정 | |||
건강증진사업 보조원 |
2 |
2 |
1,580(월) |
57세 |
1년(1회) |
2 |
해당 |
2(2년) |
복리후생상 근인력준용 | |||
방문건강사업 |
1 |
1 |
1,580(월) |
57세 |
1년(1회) |
1 |
해당 |
1(06년말) |
복리후생 상근인력준용 | |||
예방접종사업 보조원 |
1 |
1 |
1,580(월) |
57세 |
2년(1회) |
1 |
해당 |
1(2년) |
복리후생 상근인력준용 | |||
개인택시신규면허 업무보조 |
1 |
|
|
|
1년(1회) |
0 |
없음 |
1(4년) |
|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보조 |
1 |
|
|
|
1년(1회) |
0 |
없음 |
1(4년) |
반복갱신계약 | |||
양곡관리업무보조 |
1 |
|
|
|
1년(1회) |
0 |
없음 |
1(4년) |
반복갱신계약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공부정리보조원 |
2 |
|
|
|
1년(2회) |
2 |
없음 |
2(4년) |
반복갱신계약 |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작업 보조원 |
1 |
|
|
|
1년(3회) |
1 |
없음 |
1(4년) |
반복갱신계약 | |||
주택건설통계보조 |
1 |
|
|
|
1년(1회) |
0 |
없음 |
1(06년말) |
계약종료 | |||
건축인허가 통계보조 |
1 |
|
|
|
1년(1회) |
0 |
없음 |
1(06년말) |
계약종료 | |||
소방본부 (취사인부) |
37 |
|
|
|
1년(1회)25 2년(2회)5 3년(3회)3 5회4 |
|
해당 |
37(2-4년) |
신규계약 침구류세탁 | |||
소속 기관 |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정분석 실험원 |
1 |
|
|
|
5년(5회) |
|
|
1(4년) |
반복갱신 | |
농업경영정보 DB요원 |
2 |
1 |
1,580(월) |
57세 |
2년(2회) |
2(공1) |
해당 |
1(4년) |
반복갱신 상근인력준용 | |||
과학영농시설 운영원 |
1 |
|
|
|
3년(3회) 1 5년(5회) 1 |
|
|
2(4년) |
반복갱신 | |||
보건환경연구원 |
에이즈시험연구 보조원 |
10 |
2 |
1,376(월) 1,550(월) |
57세 |
1년(1회) 7 1년(2회) 2 1년(3회) 1 |
24(공21상근1) |
해당 |
2-5명 |
업무량증가시 기간제사용 | ||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
수영장안전 보조요원 |
14 |
|
|
|
1년(1회)14 |
|
|
14명 |
반복갱신3 계약종료10 | ||
여성회관 |
사무보조원 |
4 |
|
|
|
1년(3회) 3 1년6월(1회)1 |
|
|
3명 |
계약종료1 한정적재계약3 | ||
여성문화회관 |
사무보조원 |
4 |
|
|
|
1년(1회)1 5년(5회)1 |
|
|
2-3명 |
한정적재계약 | ||
차량등록 사업소 |
사무보조원 |
5 |
|
|
|
1년(1회)5 |
5 |
해당 |
5 |
계약종료 | ||
문화 회관 |
시설관리원 조경관리원 공연안내원 |
1 2 13 |
|
|
|
2년(3회) 1 1년(3회)1 5년(5회)1 1년(1회)10 1년6월(1회)3 |
16 |
해당 |
16 |
전환 필요없음. | ||
시립 박물관 |
유물정리보조원 |
3 |
|
|
|
2년(2회)2 1년(1회)1 |
|
|
3 |
| ||
조경지관리 |
4 |
|
640 |
|
1년(1회)4 |
4 |
|
4 |
반복갱신 | |||
복천분관 조경관리 |
6 |
|
640 |
|
1년(1회)6 |
6 |
|
6 |
반복갱신 | |||
복천분관유물정리 |
1 |
|
750 |
|
3년6월(5회)1 |
1 |
|
3에서최근1 |
반복갱신 | |||
근대역사관조경관리 |
1 |
|
|
|
1년(1회)1 |
|
|
1 |
반복갱신 | |||
시립 미술관 |
미술관 안내요원 |
1 |
|
|
|
3년6월(5회)1 |
|
|
1 |
반복갱신 | ||
충렬 사관리 사무소 |
조경지관리원 |
7 |
|
640 |
|
1년(1회)7 |
7-8 |
|
6 |
반복갱신 | ||
해양 자연사 박물관 |
전시관리보조 |
2 |
|
|
|
1년(5회) |
|
|
2 |
반복갱신 | ||
엄궁농산 물도매 시장 |
상장지도 보조원 |
2 |
|
|
|
1년(1회)1 2년(5회)1 |
|
|
5-2 |
한정재계약 1-3월까지계약 | ||
청소시설관리 사업소 |
방역원 |
3 |
|
평균인건비상승률 (45,510*3*150일) |
|
1년(1회)3 |
1 |
|
0 |
계약종료 필요에따라 | ||
녹지 사업소 |
녹지관리원 |
165 |
|
|
|
최고5년(5회)11명 |
|
|
86-104 |
계약종료, 반복갱신 | ||
건설안전 시험소 |
과적차량단속 보조원 |
30 |
|
|
|
1년(1회)30 |
|
|
|
기간제계약 | ||
산하 기관 |
소 계 |
50 |
|
|
|
|
|
|
|
| ||
부산발전 연구원 |
계 |
48 |
|
|
|
|
|
|
|
| ||
전문위원 |
10 |
|
|
|
1년-4년 (1회-5회)48 4년(5회)18 |
|
|
48 |
6개월마다 반복갱신 | |||
위촉연구원 |
30 |
|
|
|
|
| ||||||
연구보조원 |
6 |
|
|
|
|
| ||||||
관리보조원 |
2 |
|
|
|
|
| ||||||
교통문화 연수원 |
계 |
2 |
|
|
|
|
|
|
|
3개월마다 반복갱신 | ||
조경관리원 |
2 |
|
|
|
1년(1회2 |
|
|
2 |
구분 |
상용 |
일용 |
파견 |
전환대상 |
전환규모 |
주요전환업무 |
비고 |
중구 |
113 |
46 |
8 |
55 |
0 |
|
|
서구 |
111 |
123 |
4 |
120 |
0 |
|
|
동구 |
147 |
123 |
6 |
98 |
0 |
|
|
영도구 |
117 |
58 |
99 |
30 |
8 |
조리종사원등 |
|
부산진구 |
205 |
37 |
257 |
165 |
1 |
의료급여관리사 |
|
동래구 |
34 |
96 |
4 |
133 |
8 |
보건소 |
|
남구 |
126 |
150 |
9 |
65 |
11 |
보건소 |
|
북구 |
139 |
279 |
113 |
63 |
0 |
|
|
해운대구 |
333 |
127 |
0 |
61 |
0 |
|
정화,청소위탁 |
사하구 |
218 |
587 |
173 |
173 |
0 |
|
|
금정구 |
94 |
509 |
15 |
92 |
0 |
|
|
강서구 |
99 |
181 |
35 |
35 |
1 |
의료급여관리사 |
|
연제구 |
98 |
127 |
14 |
62 |
1 |
의료급여관리사 |
|
수영구 |
142 |
89 |
0 |
47 |
1 |
의료급여사례 |
|
사상구 |
147 |
454 |
17 |
26 |
1 |
의료급여 |
|
기장군 |
72 |
11 |
3 |
48 |
28 |
보건소 등 |
|
비정규직 현황은 지난해 실태조사시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음. 몇몇 자치단체의 경우 위탁과 관련해 정보의 신빙성이 의심됨. 각 자치단체별로 전환대상에 있어 같은 직종이면서 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함(동구의 경우 의료급여사 전환되지 못함. 그러나 다수 구는 전환됨). |
부산시의 경우에도 일부의 무기계약 전환과 아울러 배제된 업무에서는 단시간 노동 활용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외주화 추진이라는 대책의 활용방안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고용이 불안해 질 가능성이 높다. 무기계약전환계획을 살펴보면 대상자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수년간 반복갱신 했음에도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배제의 이유는 상시적 업무가 아니거나 앞으로는 그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공무원이 업무를 일정 담당하고 업무가 늘어날 경우 기간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수년간 갱신 계약을 체결해왔고 향후에도 필요인력이 존재함(부산시청,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등 본청 산하 기관에 골고루 퍼져있음)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시적 사용으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전환사례와 아울러 무기계약전환계획서 수립 과정을 거치면서 해고되는 사례(소방본부의 외주화)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전환 대상자의 선전뿐만 아니라 내용도 문제인데 부산시의 경우 무기계약전환을 위해 필요예산에 대해 07년의 경우 국비가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어 국비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 대책 수립에 있어 자립적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비 의존도를 낮추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 예산을 이유로 대상자를 축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산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 시 노동조건의 개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기전환 계획전이나 이후가 노동조건에 있어 변화가 없다. 포괄연봉제로 하거나, 임금을 똑같이 지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3. 교육기관
교육기관 관련 비정규직은 정부조사 결과로는 115,648명이며 시고교육청에 2,427명, 대학에 19,450명, 초중고에 93,771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기관과 관련하여서는 확인된 무기계약전환계획이 없는 상태이나 현장에서는 심각한 고용불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발표 및 비정규법안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비정규직 해고와 처우 악화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구분 |
유형 |
평균 비정규 노동자수 |
기관수 |
비정규직 수 |
시도교육청 |
상용 |
2.28 |
398 |
908 |
|
임시일용 |
8.09 |
81 |
655 |
|
파견용역 |
3.96 |
218 |
864 |
|
합계 |
3.48 |
697 |
2,427 |
대학 |
상용 |
17.76 |
893 |
15,859 |
|
임시일용 |
6.75 |
126 |
850 |
|
파견용역 |
23.03 |
119 |
2,741 |
|
합계 |
17.09 |
1,138 |
19,450 |
초중고 |
상용 |
171.51 |
445 |
76,323 |
|
임시일용 |
36.65 |
286 |
10,482 |
|
파견용역 |
98.11 |
71 |
6,966 |
|
합계 |
116.92 |
802 |
93,771 |
합계 |
상용 |
53.62 |
1,736 |
93,090 |
|
임시일용 |
24.31 |
493 |
11,987 |
|
파견용역 |
25.91 |
408 |
10,571 |
|
합계 |
43.86 |
2,637 |
115,648 |
1) 비정규 법 시행을 앞둔 계약해지 사례
성북교육청 성신여자중학교 및 성신초등학교에서는 행정실 구육성회직, 교무보조, 급식실 종사원 등 1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되었는데 학교장은 ‘비정규법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경북도교육청 K시 K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무보조 업무를 하던 노동자는 ‘아무 이유 없이’ 재개약을 거부당하였다. K시 H초등학교, L초등학교 등의 특수교육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비정규 노동자들은 학교의 재계약 의사에도 불구하고 경기 교육청이 앞장서서 해고 독촉하였다.
해고를 하는 데에 다양한 사유(변명)이 동원되기도 하는 데, 개명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힘없는 사람일수록 자세를 낮추는 것이 겸손의 미덕”이라며 교무보조·과학보조 업무를 보던 노동자를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근태불량으로 해고하는가하면 철원의 도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평판을 이유로 계약해지 하였으며 허위로 절차를 꾸며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분당 상탑초등학교)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울 G지역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용인 정평초등학교 등에서는 업무의 통합을 이류로 재계약을 거부하는가 하면 경기 G지역교육청 학교시설 리모델링을 위하여 비정규직 과학조교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는 경기도교육청 Y초등학교에서는 제비뽑기로 재계약 탈락자를 결정하게 하는 반인간적, 반노동자적, 반교육적 행위도 자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직접고용을 외주용역전환하면서 21년 근속의 청소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서울시교육청 경기여자고등학교)하는가하면 장기근속 기간제를 단기 기간제로 전환 시도(강원도교육청 원주 강원과학고등학교), 비정규법 시행 겨냥 근로계약을 5월까지 체결 강요(광주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계약기간 전 중도 해지 서약서 강요( 서울 강동교육청, 경기도 용인교육청, 경기도 성남교육청 관내 학교)하는 등 심각한 고용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2)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사례
전북도교육청 Y중학교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에게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호봉제 학교비정규직 재계약 거부하였고 경기도교육청 B시 B고등학교. A 지역교육청 S 중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호봉제를 연봉제로 강제 전환하였고 부산 금명중학교에서는 연봉제의 일용제 강제 전환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K지역교육청 관내 등 전국적으로 호봉동결를 강요하였다.
3) 종합대책을 이유로 기존의 노사합의 사항도 후퇴하는 경우(산업인력관리공단)
2005년 정부의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 추진 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6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였으나 정규직전환의 약속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상반기까지 노동부의 직제승인을 확보하고 기획예산처에 인건비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예산불인정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2006년8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이후 우리의 문제는 대책과 맞물리면서 2007년 5월 공공부문비정규직 발표에 함께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개 시범기관중의 하나로 결정하고 있다.
공단과 기능대학은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년을 보장하고 본인의 능력과 경력,학력에 따라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단에서는 자료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추진되는 경과에 대한 것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원칙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업인력공단의 경우에는 그 동안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년간 수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당연한 것이며 이미 노사합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빌미로 차별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4. 정부 산하기관
기업 등 정부산하기관에는 96,729명(추정치 137,591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26.3%이다.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계획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확인된 계획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각 기관마다 전환 규모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기준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정내 근로자 |
일일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단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
기관내 비정규직 |
파견 근로자 |
용역 근로자 |
기관외 비정규직 |
전체 |
70 |
787 |
12,922 |
31,709 |
8,854 |
272 |
54,614 |
4,338 |
37,777 |
42,115 |
96,729 |
1) 정부산하 출연 연구기관
정부산하 출연 연구기관의 계획서를 모면 직접고용 된 검토대상 비정규직의 평균 12.96%를 전환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기관마다 전환율이 0~100%까지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전환기준도 각 기관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관명 |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
처우 개선 |
정년 |
비정규직수 |
전환대상 |
전환율 |
비고 | ||||||
연구인력 |
지원인력 |
기타 | |||||||||||
총원 |
대상 |
총원 |
대상 |
총원 |
대상 | ||||||||
1 |
화학 |
329 |
6 |
9 |
2 |
3 |
0 |
x |
동일 |
341 |
6 |
1.76 |
장비운용직 |
2 |
안정성 |
38 |
0 |
|
|
15 |
0 |
|
|
53 |
0 |
0.00 |
|
3 |
표준 |
14 |
0 |
13 |
0 |
|
|
○ |
동일 |
27 |
0 |
0.00 |
|
4 |
생명 |
126 |
0 |
|
|
|
|
|
|
126 |
0 |
0.00 |
|
5 |
지질자원 |
39 |
0 |
|
|
22 |
20 |
○ |
동일 |
61 |
20 |
32.79 |
식당, 비서, 시설관리 등 |
6 |
기계 |
305 |
0 |
17 |
2 |
|
|
○ |
동일 |
322 |
2 |
0.06 |
안전관리, 회계 |
7 |
안전기술원 |
|
|
|
|
|
|
|
|
|
|
|
미제출 |
8 |
에너지 |
|
|
|
|
5 |
5 |
○ |
동일 |
5 |
5 |
100.00 |
|
9 |
과기정보 |
128 |
16 |
|
|
|
|
○ |
동일 |
128 |
16 |
12.50 |
16명 전원 초청연구원, 위촉 192/ 초청 36은 제외 |
10 |
원자력 |
75 |
19 |
|
|
|
|
○ |
동일 |
75 |
19 |
25.33 |
|
11 |
항공 |
54 |
17 |
58 |
46 |
|
|
◎ |
동일 |
112 |
17 |
15.18 |
6개직종구분 |
12 |
과학재단 |
6 |
0 |
|
|
|
|
|
|
6 |
0 |
0.00 |
|
13 |
지원본부 |
|
|
|
|
|
|
|
|
|
|
|
미제출 |
14 |
한의학 |
66 |
0 |
12 |
12 |
1 |
1 |
○ |
동일 |
79 |
1 |
1.27 |
|
15 |
기초 |
|
|
|
|
|
|
|
|
|
|
|
3.13제출예정 |
16 |
핵융합 |
78 |
0 |
|
|
|
|
○ |
미정 |
78 |
0 |
0.00 |
|
17 |
통제소분회 |
|
|
|
|
|
|
|
|
|
|
|
미제출 |
18 |
생기원 |
|
|
|
|
|
|
|
|
|
|
|
미제출 |
19 |
과기연 |
|
|
|
|
|
|
|
|
|
|
|
미제출 |
20 |
과기평 |
|
|
|
|
|
|
|
|
|
|
|
미제출 |
21 |
과기정책 |
15 |
1 |
25 |
2 |
|
|
○ |
동일 |
40 |
1 |
2.50 |
|
22 |
문화재단 |
|
|
|
|
|
|
|
|
|
|
|
미제출 |
23 |
환경 |
|
|
|
|
|
|
|
|
|
|
|
미제출 |
24 |
건기연 |
280 |
197 |
|
|
|
|
|
|
280 |
197 |
70.36 |
위촉, 상용전원 |
25 |
해양 |
|
|
|
|
|
|
|
|
|
|
|
미제출 |
26 |
식품 |
209 |
0 |
|
|
|
|
|
|
209 |
0 |
0.00 |
|
27 |
전기 |
104 |
7 |
37 |
26 |
|
|
× |
동일 |
141 |
7 |
4.96 |
|
28 |
대경과기연 |
15 |
8 |
4 |
3 |
|
|
◎ |
동일 |
19 |
8 |
42.11 |
|
29 |
광주과기원 |
177 |
0 |
13 |
12 |
|
|
○ |
동일 |
190 |
0 |
0.00 |
|
|
총계 |
2,058 |
271 |
188 |
105 |
46 |
26 |
|
|
2292 |
299 |
13.05 |
|
기계연구원의 경우에는 399명중 2명을 무기계약전환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연구보조 305명을 모두 제외하였다. 연구보조 업무에 대하여 해당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주제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연구사업이 계속되는 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인데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업무의 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건기연은 연구보조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부분 전환대상자에 포함시킨바 있다.
소 속 |
직 종 명 |
기간제근로자 인원 |
전환규모 |
처우개선 여부 |
정년 |
합 계 |
|
399 |
2 |
○ |
58세 |
한국기계연구원 |
연구보조 |
305 |
- |
○ |
|
연구학생 |
77 |
- |
○ |
| |
행정보조 |
17 |
2 |
○ |
58세 |
계속근로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기간제법 시행령에도 박사는 제외시키도록 하였는데 연구기관에서 ‘박사’라는 이유만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이다.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43.4%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수입은 1,200만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공공연구노조 조사결과 27개 정부출연기관 2만명중 비정규 연구 인력은 7천명인데 이중 박사는 641명으로 이들은 200만원안팎의 급여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각 연구기관에서는 박사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위치에 있는 노동자이다. 실제 근속연수를 보면 상당수의 연구원이 53명이 2년 이상 근속을 하였으며 그중 14명은 계약을 반복 갱신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분 |
계약갱신 근속기간 |
1회 |
2회 |
3회 |
4회 |
한국 기계 연구원 |
1년 미만 |
141 |
|
|
|
1년 6월 미만 |
58 |
1 |
|
| |
2년 미만 |
52(2) |
|
|
| |
2년 6월 미만 |
21 |
2 |
|
| |
3년 미만 |
16 |
|
|
| |
3년 6월 미만 |
2 |
8(1) |
|
| |
4년 미만 |
|
2(1) |
|
| |
4년 6월 미만 |
|
|
|
| |
5년 미만 |
|
|
|
| |
5년 이상 |
|
|
|
2 |
또한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무기계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상당부분 또는 전부를 정부 재정지원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가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추가소요 예산 지원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계약 전환의 시행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다.
2) 공기업의 사례
가.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총 5개 직종 기간제노동자 2,806명 중 5개 직종 1,938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69.1%)하고, 5개 직종 868(30.9%)는 기간제 노동자로 활용할 계획인데 현 정규직 정원 외 별도직군으로 상용직 갑, 을, 병을 신설하고 58세를 정년으로 하는 무기계약전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분 야 |
인원 (a+b) |
無期 계약 (a) |
기간제근로자 운영 | ||||||
전문가 |
고령자 |
有期 사업 |
위탁 |
업무 개선등 |
운동 선수 |
계 (b) | |||
계 |
2,806 |
1,938 (69.1%) |
11 1.7 |
120 13.8 |
101 11.6 |
417 48 |
182 21 |
37 4.3 |
868 (30.9%) |
영 업 |
1,304 |
982 |
|
105 |
|
217 |
|
|
322 |
차 량 |
596 |
347 |
6 |
15 |
67 |
90 |
71 |
|
249 |
시 설 |
439 |
338 |
|
|
30 |
19 |
52 |
|
101 |
전 기 |
220 |
113 |
5 |
|
|
43 |
59 |
|
107 |
관리·지원 |
247 |
158 |
|
|
4 |
48 |
|
37 |
89 |
처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의 동시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고용안정 이후 단계적 처우 개선 안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수수준을 별도직군의 3개 그룹 기준으로 기본급 단일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타 복지후생분야는 합리적 차별을 제외하고 정규직과 동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학자금 등을 합리적 차별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 관련 하여 업무구분 관련 직무기술서 설계, 취업규칙 제정 및 운영지침 전면 보완하는 제도정비안을 제출하였다. 결국 철도공사의 경우는 무기계약전환을 하되 차별은 유지되는 정규직과는 다른 분리직군제를 실시하려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 군 |
구 분 |
직 무 |
상용직 (또는 계약직) |
상용원甲 (또는 계약직가) |
·철도현업직(역무원, 차량관리원, 선로관리원, 전기원) |
상용원乙 (또는 계약직나) |
·사무보조원, 업무보조원, 영양사 | |
상용원丙 (또는 계약직다) |
·환경관리원, 경비원, 식당조리원 |
직군 |
구분 |
직무 |
비고(기준) |
업무 지원직 |
현업지원직 |
역무·차량관리·선로관리·전기원 |
현업(정규직과 유사보조) |
사무지원직 |
사무보조원, 업무보조원 |
정규직 업무보조 | |
일반지원직 |
환경관리원, 경비원, 식당조리원 |
정규직과 독립업무 |
* 직군명칭은 계속 검토(상용직,7급직,기능직, 철도현업직…)
무기계약은 근로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관계로 정년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고, 정년은 정규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58세를 적용하되 보수체계는 3개의 직군으로 구분하여 적용(3안)하고 호봉제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수준은 유사보조 기준 70~80% 범위에서 조정하되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정분담금을 포함하여 38%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방 안 |
기본구조 |
비 고 |
제1안 |
◦현행 체계 유지, 정율인상 |
·무기계약전환에 의한 고용안정을 우선하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으나 노사 갈등관계 지속 예상 ·별도직군 신설안과 부조화 |
제2안 |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기본급 격차 완화 | |
제3안 |
◦유사보조, 사무보조, 독립업무 3개 직군별로 구분 적용 *운동선수, 통·번역원, 차량도면전산원은 별도 ◦각 직군내의 기본급을 연차적으로 일치되게 조정 (3년 내외) |
·현행 체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직종간 임금격차 완화 ·별도직군 신설안과 조화 |
제4안 |
◦제3안과 같이 하되, ◦각 직군내의 기본급을 일시에 일치시킴 |
·직종간 임금인상의 逆형평성 문제 야기 |
제5안 |
◦직무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본급을 일치시킴 |
·2006 비정규직 임금교섭시 노조 요구사항 ·업무특성 미반영, 형평성 문제 발생 |
구 분 |
현 행 |
대 책(안) |
◦정규직대비 (6급1호봉기준) |
전체평균 60% |
단계적 인상 |
◦임금체계 |
직명별 기본급 차등 (582~912천원) |
3개 그룹별 기본급 차등 |
근무형태에 따른 수당 (위험수당, 교대근무수당, 특별수당) |
현행 유지 | |
공통 수당 (급식비, 생계보조비, 직무수당, 명절휴가비) |
현행 유지하되, 직무수당은 3개 그룹별 차등 | |
◦상여금 |
없 음 |
신설 검토 |
◦성과금 |
없 음 |
신설 검토 |
’06 예산(A) |
’07 예산(B) |
증 감(B-A) |
비 고 | |
61,405 |
84,825 |
23,420 |
38% |
법정부담금 17.11% 포함 |
직 군 |
구 분 |
대상그룹 |
비 고 |
상용직 (또는 계약직) |
상용원甲 (또는 계약직가) |
철도현업직 (역무원, 차량관리원, 선로관리원, 전기원) |
- 기본급, 직무수당 : 그룹별로 동일 - 근무형태에 따른 수당 : 해당 직명만 지급 - 공통수당 : 동일하게 지급 * 기간제 근로자 : 현행 유지 |
상용원乙 (또는 계약직나) |
사무보조원, 업무보조원, 영양사 | ||
상용원丙 (또는 계약직다) |
환경관리원, 경비원, 식당조리원 |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또는 계약직라) |
계절인부, 전문가, 특정사업 |
※ 대상그룹별로 일시에 동일한 임금체계로 변경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하후상박 방식으로 인상)
한편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등과 관련하여서는 차별처우 금지에 대응하여 정규직과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하고 무기계약전환자, 기간제근로자 신분 등 현행 지침의 전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복지후생분야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합리적 차별은 예외로 하고 이러한 예로 학자금 융자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자식을 키우는데 무슨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더욱 절실한 것은 비정규직일 것이다.
경조비 등* |
의료비 |
동호회비 |
선택적복지비 |
총액(년간) |
293 |
18 |
21 |
1,853 |
2,185 |
* 경조비 등 : 사망조위금, 축의금. 재해부조금, 상병보상비
특히 심각한 문제는 기간제 운영방안에서 위탁, 업무개선 대상으로 명시된 868명은 계약해지가 현실화될 것인데 이미 06년 3100여명이던 비정규직을 07년에는 2800여명으로 줄이며, 새마을호 승무원을 포함하여 300여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화하고 해고한바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전원을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국립대 병원의 사례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20~30%로 사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립대병원이 그간 정부의 각종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을 통제하고 비정규직을 확대시켜왔기 때문인데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47%정도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의 경우처럼 이미 노사합의로 정규직화하기로 한 인원까지 오히려 무기계약 전환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등의 대체인원이라는 구실로서 상시 업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노동조건의 개선이 없이 형식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정부투자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 11개 직종 2,326명 중 4개 직종 573명(24.6%)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직종 우선으로 하였고 고속도로 유지관리, 사무보조, 식당, 교통정보안내를 전환대상 직종으로 하였는데 가장 인원이 많은 통행료 징수와 연구원, 청소, 조경, 경비 등은 제외하였다. 도로공사는 무기계약전환인원이 비정규 대책이기 보다는 인원충원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만큼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며 통행료 징수는 외주화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무기계약전환 계획서의 문제점
1) 무기계약전환의 규모의 문제(대상 선정 기준의 문제)
무기계약전환 대상과 관련하여 각 기관들은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들고 있다. 특히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은 대부분 상시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무기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기(有期)업무 또는 일시적 업무라는 이유로 상당수의 노동자가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업무는 상시업무이나 계약만 단기 계약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각 기관의 사례를 통하여 보았듯이 휴가 등을 이유로 임시직으로 분류하여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는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임시일용직의 신분이나 상시적 업무임을 인정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가 상식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시업무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은 상당한 근속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중의 일부만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결국 ‘상시업무는 무기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즉 무기계약 전환 기준으로 업무의 성격이 아닌 결국 근속기간을 삼는 것은 사유 제한을 포기한 기간제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매년 일정한 근속에 이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완전한 비정규직으로 고착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정부가 매년 무기계약전환을 할지 의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매년 무기계약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려했던 대로 주기적인 대량해고가 현실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간제 법안을 놓고 보았을 때 2년이 경과하면 즉, 2009년 7월 1일이면 대부분의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기관이 부담을 줄인다는 명복으로 무기계약전환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다음해의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즉 상시업무 전체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며 실제로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상당수의 기관에서는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에 대하여서는 외주화와 파트타임, 기간제의 교체 사용을 위한 임시직과 같은 완전한 비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뒤틀린 무기계약화는 일부의 비정규직에게는 고용안정을 위한 자그마한 진전일 수도 있겠으나 다수의 비정규직에게는 완전한 비정규직으로의 전락이라는 덫이 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무기계약의 본원적인 한계
아직도 무기계약을 정규직으로 주장하는 논자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정부도 인정하였듯이 무기계약화는 정규직이 아니며 ‘고용은 보장하되 차별은 유지’되는 것이다. 우선 고용이 얼마나 보장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미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인하였듯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의 일차적인 희생양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정부가 나서서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무기계약 전환의 문제는 정규직과 달리 차별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하되 합리적인 차별은 지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합리성의 구분이 모호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이 합리적이라는 외피를 쓰고 용인되는 것도 문제이다. 실제 정부는 차별시정안내서를 배포하였는데 그 자체가 월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의 외피를 쓴’ 차별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에는 자녀 학자금 등은 합리적 차별로 분류하였으며 정부는 성과급 등은 합리적인 차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성과급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무기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의 고착화인데 무기계약 자체가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며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당시의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선을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의 차이를 전재하고 있는데 호봉제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3) 인사관리표준안의 문제
정부는 조합대책을 앞두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을 발표하였는데 우선 총칙에서 표준안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의 정의를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 하였는데, ‘무기계약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을 인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의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토록 함‘으로 밝혔는데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일자리로 만든다면 이는 ‘비정규직의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일 뿐이다. 더욱이 공공부문에는 장기근속 계약직 노동자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법과 판례에 의하면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탈법적으로 남용’을 해온 것인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남용’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한편 세부내용에는 근무실적 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근무부서의 이동, 성과급 지급 등의 해당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존 각 기관에 적용되는 인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비정규직에게 해당하는 근무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은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평가제도로 인하여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권익보장의 내용 중 해고사유로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경우’와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소속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둠으로써 ‘무기계약근로’라는 것이 ‘최소한 고용’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단지 불안한 고용을 일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훈련 및 임금․후생복지 등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은 유사․동종의 시장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기관별로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부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스스로 피해나가려 하고 있다.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여 차별을 시정하면 될 것을 비정규직(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빌미로 비정규직에게는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비정규직의 직무는 가장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직무들이 될 것이기에 고용불안과 차별을 구조화 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 내용 중에는 업무량의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할 때는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근무실적 평가가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을 경우도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이라는 것이 결국 언제 든지 사용자에 의해 부정될 수 있는 반토막 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대로라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존의 장기근속 계약직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고용불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 그리고 ‘생색내기용 차별시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부는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며 결국 비정규직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정부가 관리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내고 있으나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4) 공공부문의 독립직군제, 정규직화의 디딤돌인가 ? 고착화의 지름길인가 ?
연초 우리은행에서 비정규법 시행에 대비하여 독립직군제를 실시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논쟁을 촉발시킨바 있다. 이어 정부의 종합대책의 기조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별도의 직군제를 통한 무기계약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독립직군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쟁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독립직군제가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화 방안이 아닌 새로운 비정규직으로서 독립직군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의 경우에도 기존의 계약직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과 별도직군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중에 ‘정부대책의 제안사항과 차별문제를 고려하여’ 별도 직군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정규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별도직군제가 도입된다면 공공부문은 직접고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기간제와 임시일용 등의 3중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타 기관 보고서에도 분리직군제가 비정규법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직제 내 다른 직군 간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며 그보다 중요한 목표는 정규직과 구별함으로써 차별금지 조항을 비껴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안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차별금지 조항. 고용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만큼 기업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발 빠르다. 특히 일부 병원 사업장의 경우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와 공간을 분리하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맡던 업무를 조정해 외주용역화하는 사례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여의도 성모병원은 배전과 시설을 담당하는 5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강남성모병원으로 인사이동 시켰다. 여의도 성모병원측이 배전·시설 업무의 외주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현재 11명의 용역노동자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성모병원지부는 “병원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피켓시위 등을 벌였으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지난해까지 정규직과 용역노동자들이 본관과 응급실의 경비업무를 같이 맡아왔으나 올 1월2일부터 응급실은 정규직 노동자 9명에게, 본관은 외주화하여 현재 17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차별금지’ 논란을 예방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리 직군제를 실시하는데 기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하던 서무경리 업무에서 정규직은 모두 직무전환하고 비정규직만으로 서무경리 직군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별도의 직군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은 정규직 대비 75%를 적용하되 만 40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50세를 정년으로 하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또한 비정규 차별직군제로 인한 승진상의 제한과 아울러 철도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여 차별을 고착화하며 평생 한가지 업무만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언제든지 외주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은 별도직군제에 대하여 정규직의 70%를 전후로 한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급과 사내복지제도 등에서의 차별을 감안한다면 실제의 차별은 더욱 벌어지게 되며 호봉제 등의 배제로 차별의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Ⅱ 외주화 타당서 보고서 분석
1. 외주화 타당성 분석 결과
합리적인 외주화의 원칙을 정립하고, 외주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주화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정부의 의도가 무색하게 대부분의 외주화 타당성 보고서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로서 확인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33개의 업무 중에 17개의 핵심업무 중에서 단하나 문화예술회관 관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산하 기관의 전체 외주업무 가운데 1.9%만이 직접수행방식으로 전환되며, 전체 외주 노동자 7,365명 가운데 17명인 0.2%만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게 된다. 투자, 출연기관은 제출된 전체 외주업무 21개 가운데 17개 업무에 해당하는 81%를 외주화 유지하는데 이 가운데 서울의료원 원무팀민원 접수(주변, 민간위탁),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전시컨벤션(핵심, 파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장비운용(핵심, 파견), 컨설팅(핵심, 파견) 업무가 외주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며 그 인원은 총 12명으로 전체 외주 노동자 7,365명 가운데 0.16%에 불과하다. 자치구에서는 강남구 취업정보은행 운영(핵심, 민간위탁) 해당노동자 5명을 무기계약 전환하여 0.06%만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 사업소는 계획서에 제출된 외주업무 100%를 외주화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기관 |
외주 노동자수 |
핵심 업무 수 |
부가 업무수 |
외주 업무수 |
외주화 유지 |
일부 직접전환 |
전부 직접 전환 |
서울시 본청 |
577 |
5 |
5 |
10 |
10 |
0 |
0 |
서울시 사업소(19개) |
1414 |
3 |
53 |
56 |
56 |
0 |
0 |
투자, 출연기관(6개) |
247 |
5 |
13 |
21 |
17 |
0 |
4 |
자치구(22개) |
5,127 |
78 |
95 |
173 |
172 |
|
1 |
총계 |
7,365 |
91 |
166 |
260 |
255 |
0 |
5 |
또한 전체 260개 외주업무 가운데 서울시 산하기관의 핵심(본연)업무로 구분되고 있는 것 또한 91개로 35%에 해당되어 이미 핵심업무(본연업무)로 기관 자체가 분류하고 있는 업무 또한 이미 외주화 되어 파견, 용역, 민간위탁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2. 인건비 줄이는 것이 외주화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외주화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들고 있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외주화를 규제’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타당성 보고서에 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낮거나 또는 비용이 과소 계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대의 경우 비용의 절감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검토해 볼 때 매월 1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용역외주 비용으로 1인당 월 도급비 17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줄이고 최악의 생활을 강요하며 흑자(비용절감)라며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Ⅲ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1. 자료의 미공개와 일방적인 추진
그 동안 정부는 06년 9월까지 각 기관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검토를 거쳐 07년 5월 확정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각 기관별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였을 때 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각 기관의 제출 자료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정부의 전근대적인 행태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종합대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초기에 실태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두 차례의 토론에 참여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는 오히려 문을 닫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당장이라도 전면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것과 아울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미 확대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동안에도 현장의 비정규직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은행 비정규직, 법원 비정규직 운전기사, 철도공사 시설관리, 청소, 경비, 철도시설공단 청소업무, 새마을호 승무 비정규직은 계약해지 후 외주화 되었으며 도시철도공사 본사안내데스크의 비정규직은 계약해지 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되었다.
서울대 병원과 학교비정규직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부,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에서도 계약해지가 이루어 졌으며 한국기계연구원과 도시철도 식당, 청사관리 등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단기 계약을 강요받아야 했다. 한편 도시철도 청소용역 비정규직은 총예산이 증액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중노임단가의 적용으로 오히려 인원감축과 노동강도 강화를 겪어야 했으며 산업인력공단과 서울대병원은 종합대책을 이유로 정규직전환의 노사합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
3.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착화의 위험
앞의 사례에서도 밝혔듯이 무기계약전환이 대다수의 상시업무의 비정규직이 배제됨으로서 배제된 비정규직은 주기적인 해고와 외주화로 인하여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정부와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립직군제는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반대와 사회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법안의 제개정을 강행처리하였으며 이후 시행령의 제개정과 인사관리표준안의 제출과 차별시정안내서의 발간까지 일괸되게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착화를 위하여 각 기관을 독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4. 무분별한 외주화의 확대
정부는 외주화 타당성 검토가 형식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에서는 외주화를 더욱 확대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결국 무분별한 와주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에서 간접고용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외주화의 확대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5.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되는 비정규 대책
공공부문의 비정규 대책의 결과는 단지 비정규직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도의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 인원에 해당하는 업무량에 대하여서는 정규직 정원을 조정(정규직 중장기인력운영계획 연계)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2006년 노사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 206명 등 215명 이외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직종별/부서별 직무분석을 한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고,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부서별로 인력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인사관리표준안에서도 기관장의 재량으로 인사평가에 따른 직무급과 성과급 등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비정규 대책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지레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볼수 있다. 결국 종합대책이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이러한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전개된다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Ⅳ.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의 방향
1. 자료를 공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미 절반이 넘어버린 840만 비정규 시대에 비정규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의 중요성과 모범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감안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각 기관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이에 관심이 있는 사회의 각 성원들이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대책의 확정이전에 당사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물론 책임 있는 사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하여서는 공공부문에서 적절하고 적정한 일자리와 이를 위한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과 경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일방적인 대책의 확정을 중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 해고와 외주화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의 대향 해고와 외주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3. 차별의 고착화를 용인해서는 안 되며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공공부문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 차이가 존재하며 경할부가가 조사에 근거하면 국가인권위의 기준(2002)에 따르면 40.7%이며 노동연구원(2003)의 기준에 따르면 30.9%이며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한 개 산업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23.2%가 된다. 이번 정부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20.1%로 발표하였는데 그러나 전수조사에서 누락분과 심층조사 결과와의 차이를 거려하면 29.1%이며 이나마 지자체의 위탁기관과 공기업의 자회사 등은 빼고 계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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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a=b+c) |
정규직 (b) |
비정규직 (c) |
비율 (c/a) |
정부발표 |
1,553,704 |
1,242,038 |
311,666 |
20.1% |
추정치 |
1,753,574 |
1,242,038 |
511,536 |
29.2% |
이러한 비정규직의 비율은 비교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OECD 국가에서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차별 또한 배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공공성의 확대를 위하여서도 공공부문의 고용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비정규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은 기조에서 뒤틀려 있으며 이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으며 결국 비정규 법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 동안 우려했던 데로 비정규법이 시행이 되기도 전에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전면수정과 함께 비정규 법안이 폐기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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