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효의 제일일겝니다.
그에 더하여, 돌아가신 선망조상 및 부모님에 대하여 양지바른 명당에 산소를 잘 봉안하여 모시는 것은 고인에 대한 대가족 사회에서의 효를 숭상하고 가족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려는 우리 선조들의 표상이었습니다.
하오나, 작금에 들어 농본주의 시대에서 산업화와 현대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삶의 터전들이 바뀌고 다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묘소를 관리 보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매장 문화나 수목장 문화등은 장소 및 각종 유지 비용등 점점 어려운 실정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에서도 2025년 1월24일부터 산분장 제도를 합법화 한다고 하였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아무곳에서나 무분별하게 뿌려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을 지향하고 합법화 된 장소에서 조상님들의 유골을 자연으로
돌아가 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는 언제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로 자연장 (산분장)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고산공 종중에서도 예전 선조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 사당과 기존 묘소들의 관리는 젊은 후손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기에 잘 보전해야겠지만, 충열사 사당 뒤 또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여 모든 종중님들에게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최소 비용 또는 무료로 산분장 장소를 제공하고 사당에 가족단위 위패등(종이 위패)을 봉안함으로써 고향을 찾는 후손들과의 교감을 돈독히 해 가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써 내린 글이지만, 이사회 주요 안건으로 받아 들여 심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