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서울형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화 지원 및 에너지복지 관련 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 등
※ 저소득 가구당 최대 3백만원 범위내 지원
○ 사업기간 : ’17. 4월 ~ 12월(약정 체결 후 사업 추진)
○ 총사업비 : 374백만원
○ 사업분야(내용)
지원사업 분야(예산) | 주요 내용 | ||
에너지효율화(344백만원)
※ 세부항목 : ㉮단열 ㉯창호 ㉰바닥배관 ㉱전기(LED조명 교체 등) ㉲방풍 ㉳쿨루프 ㉴기타 | ∙저소득층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효율화 사업 (단열공사, 창호교체 등) ∙시공 전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및 에너지 컨설팅 (만족도 조사) 실시, 대상가구 현장조사 ∙폭염/혹한 대비 계절별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 ∙옥상 쿨루프, 시공감리 및 사후관리, 사업 안내․홍보 등 | ||
에너지복지 실무기술교육 (30백만원) |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청년, 저소득층 구직자 등 대상 직업 기술교육 실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된 실무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참여자 모집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실무, 쿨루프 및 단열 시공, 에너지비용 계산 및 효과평가 등 교육 ∙교육이수자를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수행인력으로 연계활용, 에너지효율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지원, 기술교육 안내․홍보 등 |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만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다음의 단체 또는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가능
| < 부적격 사업자 〉 |
|
|
| |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 당한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등
|
3. 지원액
○ 단체별 최대 70백만원 지원(지원단체수 및 지원금액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최대 210백만원 지원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대상 가구당 최대 3백만원 범위내 지원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7. 4. 11(화) ~ 12(수),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신청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2층 에너지시민협력과(☎ 2133-3661)
○ 신청방법 : 방문신청(팩스, 우편, 이메일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소정양식·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10권 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② 단체 또는 법인 현황 1부(경영실태, 참여인력현황,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17년 주요사업계획,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신고증,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등 포함) <서식2>
③ 지원사업 계획서 1부 <서식3>
④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제출) <서식4>
※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5. 신청서류 작성(제출)방법
○ 반드시 소정 양식의 파일형태(.hwp) 문서로 본문내용 글자크기 12포인트 작성 후 책자 10부 제출
※ 한글파일(제출서류)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leesw@seoul.go.kr)
○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파일포함) 사용하고 페이지 표시
○ 법인관련 서류 등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표시
6. 사업 선정기준 및 방법
○ 사업선정 : 서울형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국가 및 서울시(타 보조금 지원사업)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 심사기준 : 시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및 파급 효과, 사업수행능력, 예산의 적정성, 자체 부담비율 등
○ 심사방법
- 서면심사(1차)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신청 적격여부 확인 및 타당성 평가
- 대면심사(2차) : 사업계획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를 통한 대면 평가
7.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 4월중(추후 안내)
○ 방 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탈락기관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선정단체 현장방문 결과 단체소개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심사결과 차순위 사업이 선정됨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일정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분할 지급
○ 수시점검, 월별점검,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관리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 검사 必) 제출
9.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 목적 및 집행기준과 맞지 않은 사업비 집행은 전액 환수조치(청렴이행각서 제출)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의뢰한 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2133-3661)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