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은 토지를 포함한 1년세액의 1/2과
주택외 건축물(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16년도 납부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하여 같은 세액으로 고지됩니다.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주택(토지포함) 및 주택외 건물 소유자
납부기간 : 2016. 7. 16 ~ 7. 31
납부방법 :
전국 은행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 및 타인 세금 납부 가능
인터넷 (http://etax.seoul.go.kr) 및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납부
ARS 자동납부서비스(☎1599-3900)로 안내에 따라 납부
편의점[CU, 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납부
스마트폰 세금납부(S-tax): ‘서울시세금’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후 납부
알아두시면 좋아요~
서울시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 각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시 할부이자는 본인 부담이며 무이자 할부 결제 가능여부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거나 서울시세금 사이트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 성북구청 세무1과 (☎ 2241-40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