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매년 2월이 되면 직전 년도의 관리외수입(잡수입)에서 관리규약 및 예산에서 정한 관리외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익 잉여금) 처분하는 내용을 갖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을 받습니다. 이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시 입주자(소유자)의 전부 기여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귀속하고 남은 잉여금은 '관리비차감적립액'과 '예비비'로만 편성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파트 자치 관리규약에는 아파트 수선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예비비, 수선충당적립금 등의 명목으로 적립 또는 차기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익잉여금이 5000만원(입주자(소유주)의 기여분 1000만원 + 입주자와 사용자(임차인)의 기여분 4000만원)이 생긴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1000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4000만원은 당해연도에 관리비에서 전액 차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각 아파트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파트들은 자치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기여분 4000만원 중 1000만원(25%)은 예비비, 또 1000만원은 수선비충당적립금(또는 기타 적립금), 나머지 2000만원은 차기 이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관리비 차감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자는
"잡수입 중 관리규약에 따라 우선 지출할수 있는 비용을 쓰고 남은 금액은 반드시 관리비차감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부득이 쓰게되는 예비비로 사용(각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가능한 곳도 있음)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각 종 충당적립금 등으로 모아두는 회계처리는 안 됨"을 알리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위와 같은 아파트 자치 관리규약이 있을 경우 준칙에 맞도록 개정권고를 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시정명령까지도 내리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외 수입에서 발생되는 이익잉여금은 꼭 모든 세대가 혜택을 받도록 관리비 차감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