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필요 요건에 대하여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상세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기본적으로 통신설비공사부터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에 대한 시공면허를 말합니다. 쉽게 통신공사에 대한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면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자본금부터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사무실에 대하여 각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사항별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알아볼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 종류
1.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 종류.
-정보통신공사업 취득 후에는 다음의 공사에 대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ㄱ. 통신설비공사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ㄴ. 방송설비공사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ㄷ. 정보설비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ㄹ. 기타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
2. 정보통신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자본금이 1억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업체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자는 필요없습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정보
3.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정보.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가 필요한 공사업 면허입니다.. 공제조합 예치는 해당 업체에서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예치해둬야하는 금액이니 자금 운용 시에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ㄱ.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한 과정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1,500만원을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보통신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정보
4. 정보통신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정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ㄱ.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4명 중 1명 이상은 정보통신 기술계 중급 이상 기술자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은 기술계 특급>고급>중급>초급, 기능계 순으로 낮아지며,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최대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란? (아래의 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ctis.kica.or.kr/engineer/workInfo/index
*기술인력은 이중취업, 타업체 등기임원 등재, 개인사업자 보유 등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 자격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직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정보통신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정보
5. 정보통신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정보.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적합한 곳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등도 가능합니다.
ㄴ.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필요 요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필수사항이며, 이에 대한 증빙은 위에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지역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