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니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공사업은 미장공와 타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억의 자본금에 대한 평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실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진단 해 드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되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죄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이 예치된)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는 청약 절차에 따라 중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명의 기술자가의 자격증의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
특히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꼭 명심해 주세요.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