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저성과자 프로그램 및 그에 따른
인사발령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거부를 사유로 한 면직처분도 위법함(서울행법
2018. 3. 15. 선고, 2017구합68080).
1.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4. 3.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해 업무추
진부에서 상품개발 업무 등을 수행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① 2013. 8. 30. ‘상사와의 불화, 여신업무능력 습득 필요’를
이유로 강남지점으로, ② 2015. 1. 8. ‘근무태도 불량, 역량 부족, 지점장의 퇴출
요구’를 이유로 전략영업부로, ③ 2015. 7. 6. ‘근무태도 불량, 역량 부족’을 이유로
영업본부 영업추진역으로, ④ 2016. 1. 4. ‘개선기회 부여’를 이유로 강남지점으로,
⑤ 2016. 5. 20. ‘근무태도 불량, 역량 부족, 지점장의 항의’를 이유로 ○○멤버스
TF팀으로, ⑥ 2016. 7. 1. ‘직무역량 및 리더십 부족,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영업
본부 영업추진역으로 각 인사발령함.
※ 근로자의 근무(역량) 평가 결과는 2014년 ‘중~하’, 2015년 ‘중~하’, 부점장
및 영업추진역 역량평가 18명 중 17위, 성가평가 S~C 등급 중 ‘C’ 등급,
2016년 ‘하’ 등급이었음.
⚪ 한편, 회사는 2015. 7월경 저성과로 분류되는 자 등에게 정상적 업무역량 및 태
도를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
속적인 관리를 하는 저성과자(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도입함.
< 참고 > 저성과자(영업추진역) 프로그램 주요 내용
•정규직원으로 최근 평가일로부터 과거 2년 연속 평가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 또는 직상위자 정성평가 결과 부진자 중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배치돼야
한다고 판단되는 자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영업추진역으로 편입된 자에
대해 최초 편입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 개인별 목표달성
률이 70% 미만이면 경고를 하고 직전 총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하며, 섭
외활동기록부를 매일 작성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ⅰ) 2015. 7. 6.자, ⅱ) 2016. 7. 1.자로 영업본부 영업추진
역으로 각각 인사발령함.
⚪ 근로자는 2016. 7. 1.자 인사발령을 거부하면서, 저성과자 프로그램 동의서를 작
성하고 개인여신목표를 설정하고 섭외활동기록부를 작성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영업추진역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거부함
- 또한 근로자는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퇴근하고 병가를 무단 사용하는 등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을 했으며, 교육연수도 거부함.
※ 한편,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영업추진역 발령과 관련해 임금을 실제로 감
액한 바는 없음.
⚪ 회사는 2016. 8월경 근로자에 대해 2차례 서면 경고를 하면서 2016. 8. 30. 인사
위원회 개최 예정을 알리고 출석을 요구함.
⚪ 회사는 2016. 8.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했고, 2016.
8. 31. 근로자에게 통보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았음.
⚪ 근로자는 위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2017. 1.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다며 기각 판정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5. 16. 기각함.
⚪ 이에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저성과자 프로그램 및 그에 따른 인사발령의 효력 : 무효 >
⚪ 회사가 2016. 7월경 시행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사업장 내부의
규칙인 취업규칙에 해당함.
⚪ 회사는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2016. 7월경 시행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됨.
- 저성과자 프로그램은 최초 편입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하고,
개인별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이면 경고를 하고 직전 총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하도록 해,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임.
⚪ 따라서 회사가 시행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은 효력이 없음.
<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교육연수 거부만 인정 >
⚪ 회사의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징계사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할 수 없음(대법원 93다5126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621 판결 등).
⚪ 다만, 근로자는 영업추진역 발령과 관계없이 직원으로서 수강할 의무가 있는 교
육연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인정 >
⚪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면직은 교육연수 거부 부분 이외의 다른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교육연수 거부 부분만으로는 양정이 과중해 부당
해고에 해당함.
① 회사는 인사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중점적인 징계사유로 해 근로자를 면직했으나, 이는
전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교육연수를 거부한 행위는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부분 등 본래 업무를 거부한 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
미한 징계사유라 할 것임.
③ 교육연수 거부 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
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에 부족하며, 면직은 양정이 지나
치게 과중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함.
3. 시사점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봉을 감액하는 내용의 저
성과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인사발령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도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은 저성과자 프로그램이 편입 그 자체로 임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불
이익 변경의 근거로 제시함.
⚪ 일반적으로 저성과자 프로그램의 경우 근거규정의 설정에 있어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법원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