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산부, 수유부용 분유, 유아용 조정 분유
차세대를 짊어지는 어린이의 감소가 진행되는 중에 임산부의 건강보전, 신생아나 유아의 보육이 중요하게 되고, 임산부와 모유의 대체로서 수유부용 분유, 유아용 조정 분유 등이 특별 용도 식품의 중에 있거, 표시의 허가기준을 정하는 동시에 필요 표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임산부, 수요부용 분유인 표시 허가의 범위는 임산부, 수유부 분유용으로서 적절한지 의학적, 영양학적 표현으로 기재된 것이 적용된다.
① 임산부, 수유부용 분유의 표시 허가 기준
임산부, 수유부용 분유의 표시 허가 기준은 표5.6에 제시한 성분 조성의 함유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임산부, 수유부용 분유로서 허가된 경우에, 필요로 되는 표시 사항은 ①”임산부, 수유부용 분유”의 문자, ②영양성분의 량, ③표준적인 사용 방법이 필요로 된다.
표5.6 임산부, 수유부용 표시 허가 기준
성분 | 제품 1일 섭취량 중의 함유량 | 성분 | 제품 1일 섭취량 중의 함유량 |
열량 | 314 kcal 이하 | 비타민 A | 45㎍ 이상 |
단백질 | 10.44g 이상 | 비타민 B1 | 0.86mg 이상 |
지질 | 2.30g 이상 | 비타민 B2 | 0.76mg 이상 |
당질 | 23.66g 이상 | 비타민 D | 7.5㎍ 이상 |
Niacin | 0.29mg 이상 | 칼슘 | 650mg 이상 |
②유아 조정 분유의 표시 허가 기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아 조정 분유의 표시 허가 기준은, 모유 대체 식품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의학적, 영양학적 표현으로 기재된 것이 적용된다. 또한, 표시의 허가 범위는 표5.7에 나온 대로 성분 조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유아 조정 분유로서 허가된 경우에는, 필요로 되는 표시사항은 전술과 같다.
표5.7 유아용 조정 분유의 표시 허가 기준
성분 | 100kcal당의 조성 | 성분 | 100kcal당의 조성 |
단백질(질소 환산계수 6.25로서) | 1.8~3.0g | 아연 | 0.5~1.5mg |
지질 | 4.4~6.0g | 염소 | 50~160mg |
탄수화물 | 9.0~14.0g | 탄수화물 | 9.0~14.0g |
Niacin | 300~1,500㎍ | 칼륨 | 60~180mg |
Pantothenic acid | 400~2,000㎍ | 칼슘 | 50~140mg |
비타민 A | 60~180㎍ | 철 | 0.45mg 이상 |
비타민 B1 | 60~300㎍ | 동 | 35~120㎍ |
비타민 B2 | 80~500㎍ | 나트륨 | 20~60mg |
비타민 B6 | 35~175㎍ | Vistin | 1.5~10㎍ |
비타민 B12 | 0.1~1.5㎍ | 마그네슘 | 5~15mg |
비타민 C | 10~70mg | 인 | 25~100mg |
비타민 D | 1.0~2.5㎍ | α-linolenic acid | 0.05g 이상 |
비타민 E | 0.5~5.0mg | Linoleic acid | 0.3~1.4g |
엽산 | 10~50㎍ | Ca/P | 1~2 |
Inositol | 4~40mg | Linoleic acid/α-linolenic acid | 5~15 |
표준농도의 열량(100ml당)은, 60~70kcal
<유아 조정분유의 필요 표시 사항> ① 유아 조정 분유의 문자 ② 해당 식품이 모유의 대체품으로서 사용 가능한 것인 취지 (단, 유아에 있어 모유가 최선인 취지의 기재를 행할 것) ③ 의사, 관리 영양사 등의 상담 지도를 얻어 사용할 것이 적당하다는 취지 ④ 표준적인 조유 방법 ⑤ 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취지 |
(3) 고령자(연하곤란자)용 식품과 개호식의 허가 표시
고령자 사회를 맞아 고령자용 식품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데, 종래의 고령자용 식품은 특별용도 식품의 하나로서 고령자에 적합한 것을 의학적, 영양학적 표현으로 표시한 식품이다. 막연하였던 고령자식으로부터 연하곤란자용 식품으로 법 개정되었다.
고령화에 수반한 의치가 많으면 씹는 힘이 저하하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저작(咀嚼)하기 쉬운 식품이다. 그리고, 삼킨 식품이 식도가 아닌, 폐로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삼키기 쉬운 식품의 니즈가 있고,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저작, 연하곤란자용 식품이다. 이 이상 장애가 진행되었다면 환자용 식품으로 바뀐다. 연하곤란자용 식품에서는 친숙함이 없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병렬하여 “고령자(연하곤란자)용 식품”으로 한다.
고령자의 장애 정도와 식사와의 관련을 도5.8에 나타내었다. 나이가 듦에 따라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식(刻食, 잘게 썬 음식)”으로부터 “걸쭉한 식”으로 그리고 “paste 식”, “젤리식”, “유동식”으로 진행되어 가는데, 미각은 역으로 맛있지 않은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이 저작력, 연하력의 저하와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작곤란자용 식품”은 조각식, 각식에 상당하고, “저작, 연하곤란자용 식품은 걸쭉한 식, paste식, 젤리식 등에 상당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인 장애 정도와 치아, 구강의 장애를 표5.8에 나타내었다. 장애에는 제1차적 수준부터 제3차적 수준까지 있고, 중등이 증가해 간다.
① 제1차적 수준은 형태 장에로 통증 장애, 심미 장애의 장기(臟器) 레벨이다.
② 제2차적 수준은 능력 장애로, 저작, 연하장애, 언어 장애에 상당하고, 개인 레벨이다.
③ 제3차적 수준은 사회적 불리와 심리적 장애가 생겨, 사회적 레벨의 장애로 되고, 공동 식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communication 장애까지 미친다.
고령자(연하곤란자)용 식품이라는 표시의 허가기준으로서 전술에서 정해져 있다.
표5.8 일반적인 자애 정도와 치아, 구강의 장애
분류 | 정의 | 특징 | 치아, 구강관련 질병 장애와 approach |
건강 | 단순히 노약하지 않고, 질병이 없다고 하는 것만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well-being)를 말함* | * | * |
질병 | 상기 상태가 손상된 상태를 말함 | * | 치과의 3대 질환, 우식(齲蝕) 치주통, 부정교합 등 |
제1차적 수준 장애(형태 장애인을 포함) | 장기의 질환이나 외상으로 직접 야기된 심신의 기능 저하, 이상을 말한다. 일시적 또는 영속적이다. | 장기레벨의 장애 | 통증, 종창, 심미장애(일반적 치과 구강치료) ↓ 저작장애, 섭식장애, 연하장애, 언어장애(장애 보조기구, 장치, 의치 등의 의료기구, 장애의 재활 ↓ 공동 식생활의 장애, 커뮤니케이션 장애(식사 장소나 방법, 식사 형태의 개선, 바디 랭귀지 |
제2차적 수준 능력 장애 | 기능, 형태 장애에 의해 정상 범위 내의 활동 능력 등이 제한 또는 결여가 있는 상태로 인간의 개인적 레벨에서 생각되는 장애(예; ADL 장애) | 개인 레벨의 활동 장애 |
제3차적 수준 사회적 불리와 심리적 장애(handicap) | 질병, 기능장애, 능력 장애를 가진 개인이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장애. 사회 환경, 문화, 경제 등으로부터 영향(예: 가정 생활 등, 사회 생활이 곤란하게 된 상태) | 사회적 레벨의 장애 |
* 1999년 현재, WHO에서 WHO 의장 전문 중의 “건강의 정의” 중에 육체적, 정신적에 더해 spiritual을 더한 것을 의제로 하여 제안되어 있다.
<고령자(연하곤란자)용 식품의 표시 허가 기준> 1. 연하곤란자용 표시 적용 범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연하곤란자용 식품(연하를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오연(誤嚥,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는 것) 및 질식을 막는 목적의 것)의 표시 적용 범위는 연하곤란자용에 적합한 취지를 의학적, 영양학적 표현으로 기재된 것에 적용된다. 2. 연하곤란자 식품의 표시 허가 기준 연하곤란자 식품의 표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기본적 허가 기준 - 의학적, 영양학적 견지로부터 연하 곤란자가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품 - 연하곤란자가 섭취한 실적 - 특별 용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연하곤란자용 식품으로서 상응하는 것 - 사용방법이 간편하다. - 품질이 보통의 식품에 열등하지 않음 - 적정한 시험 방법에 의해 성분 또는 특성이 확인되어 있는 것 (2) 규격 기준 표5.9에 제시하는 규격을 만족하는 것 또한, 간단한 조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 지시대로 조리한 후의 상태로 해당 규격을 만족하면 좋음 |
표5.9 규격기준
규격*1 | 허가기준Ⅰ*2 | 허가기준Ⅱ*3 | 허가기준Ⅲ*4 |
경도(N/m2) (일정속도로 압축한 때의 저항) | 2.5*103 ~ 1*104 | 1*103 ~ 1.5*104 | 3*102 ~ 2*104 |
부착성(J/m3) | 4*103 이하 | 1*103 이하 | 1.5*103 이하 |
응집성 | 0.2~0.6 | 0.2~0.9 | - |
*1: 상온 및 취식의 기준으로 되는 온도의 모든 조건에서도 규격 기준의 범위 내에 있을 것 *2: 균질할 것(예를 들어 젤리상의 식품) *3: 균질할 것(예를 들어 젤리상 또는 무스상 등의 식품). 단, 허가기준Ⅰ을 만족하는 것을 제외 *4: 불균질한 것도 포함(예를 들어 결착이 좋은 죽, 부드러운 paste상 또는 젤리 등의 식품). 단, 허가기준Ⅰ 또는 허가기준Ⅱ를 만족하는 것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