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매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대형유통망/쇼핑몰, TV홈쇼핑/오픈마켓/소셜마켓 등 유통채널 입점 및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팀 등
☞ 사회적기업 특별전 개최 비용, TV홈쇼핑/오픈/소셜마켓 입점,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ㅇ 선정규모 : 30개소 내외
- 신청 현황 및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대형유통망·쇼핑몰 등을 활용한 상품특별전 개최 지원 : 3회 내외
- 백화점, 대형마트 및 쇼핑몰을 활용하여 소비자 접점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 특별전 개최 비용 지원
ㆍ 조건 : ① 유통사의 특별전 일정 확정 공문 등 개최 확정 후, ② 사회적기업 5개소 이상이 참여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홍보물 제작비용 및 운영기자재(매대, 냉장 쇼케이스, 판촉물 등) 공급 비용 지원
- 서비스 상품의 경우, 사회적기업 2개소 이상이 참여하는 프로모션 (특별공연·전시 및 판촉 행사 등) 기획·운영 비용 지원
ㆍ 제외조건 : 상품 홍보와 매출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기획·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불가(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회
ㅇ TV홈쇼핑 및 온·오프라인 시장 등 진출 지원 : 10개소 내외
- 홈쇼핑 방송편성 및 오픈/소셜마켓 등 입점판매를 위한 수수료, 홍보·마케팅, 판촉물 제작 등 부대비용 지원
- 서비스 상품의 경우, 기존 매체·유통채널 및 자체 채널(자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ㆍ 제외조건 : 상품 홍보와 매출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불가(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
ㆍ 수수료 20%~50%까지 지원+홍보마케팅 비용(자부담 20% 포함)
ㅇ 국내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지원: 15개소 내외
-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비(부스 임차료) 지원
ㆍ 우대조건 : 식품/디자인/생활용품 등 카테고리별 주요 박람회 참가 혹은 2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그룹으로 박람회 참가 시
- 지원한도 : 최대 3백만원(자부담 20%)
ㆍ 주최측에서 사회적기업 할인 적용시, 사회적기업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참가비의 최대 80% 지원
ㅇ 해외수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 등 지원: 4개소 이내
-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 시 관련 비용 지원(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물품운송비(편도), 다국어홍보물 제작비용)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
ㅇ 지원현황 상세표
지원항목 | 지원한도 | 규모 |
대형유통망 활용 사회적기업 특별전 개최 지원 | 5백만원 | 3회 내외 |
TV홈쇼핑, 오픈/소셜마켓 입점 등 지원 | 5백만원 (자부담 20%) | 10개소 내외 |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지원 | 국내 3백만원 (자부담 20%) | 15개소 내외 |
해외수출을 위한 전시회 등 참가 지원 | 해외 5백만원 (자부담 20%) | 4개소 내외 |
※ 각 기업이 소요비용 집행 후 진흥원에 제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