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2021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등)는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 운영 가능*
* (4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