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출하던 아내가 가출 수개월만에 나타나서 남편 폭력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걸어왔고 조사기일 추궁하여 폭력주장이 거짓이였다는 자백을 받아내었는데도 폭력죄로 1심패소 2심에서는 항소기각되었습니다 5살 자녀 양육권도 뺐겼습니다 폭력주장이 허위 거짓이였다는 자백이 조사보고서에 누락되어져 있고 왜곡 되어져 있다면 상고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0 03:5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03 09:2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0 03:5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03 09:2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03 09:2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03 09:2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03 09:2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03 09:2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03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