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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현황 | 고발 ․ 수사의뢰 | 과태료 | 타법 조치 | 영업/자격 정지 | 시정 명령 | 행정 지도 | |
38건 (회계 15, 공사․용역 17, 관리 및 기타 6) | 8 | 5 | 2 | 4 | 8 | 11 |
구분 | 제 목 | 조 사 내 용 | 도 조사의견(안) | 처분대상 |
예산 ․ 회계 (15) | 수선유지비 과다징수 및 장기수선공사 등 집행 부적정 |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적정예산을 수립하여 수선유지비를 부과하여야 하나, 과부과하여 수선충당금 약 926만원을 적립 하였으며, 공용부분 누수방수비 및 소방시설물 노후공사비 등을 수선충당금으로 부과 - ‘10년부터 ’14년 10월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하는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부과(약 1억1,096만원) 집행 | <시정명령> 주택법제51조제1항, 주택법 제59조 | 입대의, 관리주체 |
도배보상비 등 지원 부적정 | - 과다 징수한 수선충당금을 그 적립목적과 관련 없는 수선자재구입 및 도배보상비 등으로 약 8,925만원을 집행 - 보상기준 없이 피해보상비 성격에 해당하는 도배보상비 약 732만원을 지원(특정업체 보수 및 간이영수증 처리)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주택법시행령 제58조1항 별표5, | 관리주체 | |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 장기수선계획상 지붕방수 공사 외 27건의 시설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미 이행하는 등 건물 유지관리 소홀(소화설비 외 5건의 장기수선공사를 수선유지비로 대체하여 공사) | <시정명령> 주택법 제47조 주택법 제59조 | 입대의대표자 |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부적정 및 과소적립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내부도색 및 부대시설 등 기존시설물 일부를 누락시키고 계획상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보다 과소적립 | <시정명령> 주택법제47조 주택법 제59조 | 입대의대표자 | |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 매월 20만원 씩 지급받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객관적인 지출증빙 없이 사용(급여성격일 경우 소득세법 위반)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주택법시행령 제58조1항 별표5, 근로계약 | 관리소장 | |
관리소직원 연장근로수당 지급 부적정 | - 관리주체는 통상적 업무증가 또는 특별한 사정을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관리소 직원 연장근로 인정하여 ‘10년 1월부터 ‘14년 9월까지 예산액을 초과하여 약 4,448만원지급(인근단지 대비 4~6배) - 관리소장이 별도의 지급기준 없이 근로기준법 이상 연장근로수당을 과다 산정하여 지급(약 1,672만원) - 일반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 연장근로 | <고발, 자격정지, 타법조치> 주택법 제43조,제45조 주택법 제57조,제97조 근로기준법 제53조 | 입대의, 관리주체 | |
관리소직원 식대지출 부적정 | 관리주체는 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하여 식대를 지급하면서 특근일과 지출일 또는 근무자와 식대수량이 상이하거나 비번근무자가 직접 작성한 영수증빙이나 간이영수증으로 식대가 지출되어 무분별한 식비 집행 관행화 | <행정지도 및 조건부고발>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주택법 제97조 회계처리기준 소득세법 | 관리주체 |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과다 지급․산정 부적정 | - 연차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상 실제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보다 약 352만원 과다지급 - 연차수당 과다지급으로 퇴직금 약 3.8% 과다 산정(연장근로수당 과다지급 분 제외조건) | <시정명령>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주택법 제59조, 근로기준법 | 관리주체 | |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사용료 부과 부적정 | - 전기료를 한전과 단일계약방식으로 계약하고 실제 부과는 종합계약방식으로 세대에 부과하여 2014.8현재 약 800만원의 전기유보금 발생, - 전용부분 수도료를 과다 징수하여 급탕사용분으로 대체처리하고 남은 잔액을 수도충당금으로 적립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리규약 | 입대의, 관리주체 |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집행 부적정 | - 입대의 및 선관위 운영비 수입 및 집행내역을 입주자등에게 고지하지 않고 -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은 동대표회의 운영비 매월 30만원 지급, 관리소장 및 경리 회의 참석비 매회 1인당 2만원 지급 - 선관위 운영비 예산액 초과 지급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주택법시행령 제57조, 회계처리기준 | 입대의, 관리주체 | |
잡수입 사용 및 관리 부적정 |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할 공사비용(약 1,188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명절휴가비, 야유회 등 약 2,460만원을 잡수입에서 집행 - 노인회 매월 20만원 지원하였으나 사업실적 및 결과 미보고공동체 활성화와 관련 없는 동대표 야유회, 입대의 감사선물 등을 집행하고, 행사비용 내역 대부분이 간이영수증 처리 - 부녀회가 잡수입 중 파지수입 등을 직접관리하고 관리 외 수입을 현금수납 등하여 잡수입 누락 의심 |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주택법 제51조제1항, 관리규약 주택법 제59조 | 관리주체 | |
예비비 적립 및 사용 부적정 | 예비비 적립 후 남은 잔액을 이월사용하고, 긴급하거나 소액인 경우만 사용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 설절없이 관리소 직원 복리후생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용 등에 사용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관리규약 주택법 제59조 | 관리주체, 입대의 | |
부실한 예산 수립 및 운영 | 예산 변경사유발생시 추경 편성 없이 전용이나 잡수입, 예비비 등 타 계정에서 지출하면서도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공개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 예산제도 운영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시행령 제55조의2 주택법 제59조 | 관리주체 | |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 회계연도 결산(현금흐름표 등 미제출)시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계정별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이월처리 하고, 잉여금을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하지 않음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 주택법 제59조 | 관리주체 | |
미수관리비 결손처리 부적정 | 체납관리비징수를 소홀히 하여 경매 등에 따라 결손 처분하고, 관리비대손충당금을 급여(연장근로수당 216,000원) 성격에 사용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주택법 제59조 | 관리주체 | |
공사 ․ 용역 (17)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 - 입찰공고 9건에 대해 입찰내용 미기재(개찰일시 및 장소 등), 과다한 제한이나 부당한 요건을 제시하여 지침 위반 - 청소용역업체 선정의 경우 상한가를 제시하지 않고 예정가 이하 최저가 낙찰로 공고 후 예정가를 임의 산정하고 근접한 업체 선정 | <과태료> 법 제43조제7항 법 제45조제5항 | 관리주체 |
각종 용역업체선정 시 수의계약 부적정 | 기존 사업자 재계약시 사업 수행실적 평가 없이 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수의)재계약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 관리주체 | |
HDTV 공시청 설비공사 사업자선정 부적정 | 관리주체는 HDTV 공시청설비 설치공사 입찰공고(‘12. 10. 23) 한 후 선정된 사업자를 무효로 하고 한국공청과 수의계약 체결 | <과태료>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 관리주체 | |
‘14년 승강기 정기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장충금 사용을 의결하고,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면지침을 따르지 않고 과다한 입찰제한, 개찰 진행, 입회 등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입찰 무효인 업체를 선정 | <고발 및 과태료> 주택법제45조제5항 형법 제315조 | 관리주체, 관리소장 | |
‘12년 부스터 펌프 및 배관공사 예산초과 및 준공검사 미실시 | 관리주체는 과도한 입찰제한과 짧은 입찰공고기간을 두어 선정된 업체의 낙찰가가 예산을 초과함에도 추경편성 없이 잔금 지급(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미실시) | <시정명령> 주택법시행령 제55조 | 관리주체 | |
‘11년 CCTV등 공사비 제3자 지급 | 관리주체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서류를 임의로 수정하여 입찰조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을 자의적으로 진행하며 입찰공고와 달리 하도급을 인정하였으며,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 | <고발 및 시정명령> 주택법 제43조제9항 형법 제315조 | 당시관리소장 현관리주체 | |
방청제․청관제 공급 용역 수의계약 및 투입 등 운영 부적정 | - 관리주체는 방청제와 청관제가 엄격한 기준에 의해 투입․관리 되어야 하는 물질이므로 공급용역대상이나 물품구매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수의계약 체결 - 약품관리자 미지정, 수불부, 효과를 보기 어렵게 운영 | <과태료>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 관리주체 | |
벙커씨유 보수공사 비파괴검사 누락 | 비파괴검사비용을 반영한 내역서로 계약하고도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잔금 전액 지급 | <자격정지> 주택법 제55조 | 당시관리소장 | |
‘11년 광명시 보조사업(놀이시설교체공사)부적정 | 관리주체가 내역서에 없는 고재처리비용을 임의로 사업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정액 기준 200만원(광명시 재정 40만원, 장충금 160만원)을 사업자에게 제공 | <고발 및 과태료> 형법 제355조 주택법 43조제9항 | 당시관리소장 입대의 | |
‘12년 광명시 보조사업(경로당창호교체)부적정 | 관리주체는 형식적 입찰공고 후 내정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광명시 보조금 과다 지급 | <고발 및 과태료> 형법 제315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 관리주체 | |
‘13년 광명시 보조사업(아스콘 및 보도블럭) 부적정 | - 관리주체가 정확한 물량산출없이 광명시 보조금 신청 및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사전 내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자의적으로 진행 - 공사감독 미실시로 현장 물량 감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단지 장충금 898만원 손실 | <고발, 자격정지 및 과태료> 주택법 제43조의4 주택법 제55조 형법 제315조 | 당시관리소장 관리주체 | |
‘14년 광명시 보조사업(자전거보관소설치공사) 부적정 | 장충금 공사를 관리주체가 선정하면서 과도한 입찰제한 및 자의적 입찰을 통해 사전에 내정된 최초 견적업체를 선정, 기존 자전거 보관대 매각했으나 그 철거비와 매각대금에 대한 정산 미실시로 광명시 재정 과다 수령 | <고발 및 시정명령> 주택법 제43조의4 형법 제315조 제355조 | 당시관리소장 입대의회장 | |
매년 식목일 행사 추진 부적정 | 관리주체는 200만원 초과 수목구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 <과태료>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 관리주체 | |
‘10년 급탕탱크 공사 부적정 | 관리주체는 급탕탱크 동체부식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 <과태료>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 관리주체 | |
옥상방수 직영공사 부적정 | 옥상방수공사를 전문성이 낮은 관리소 직원을 통해 자체공사로 진행하면서도 공사감독없어 품질이 낮고 비용은 높은 비효율적 공사 | <행정지도> 주택법시행령 제55조 | 관리주체 |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적정 | 재계약이 부결되었음에도 다시 심의하고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없이 재계약 의결 | <시정명령>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 입대의 | |
재활용품 매각 계약 부적정 및 계근 미확인 | 물품 매입자에게 유리한 수의계약 체결 및 관리소홀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입찰포기업체에 입찰이행보증증권 청구하지 않고 계약가격을 낮춰춰 손실 265만원 발생 | <자격정지 및 과태료> 주택법 제55조 | 관리소장 관리주체 | |
기 타 (6)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부적정 | 소장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지 않고 있으며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미이행 | <타법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 관리주체 |
위험물저장소 정기점검 미실시 및 취급제한 기준 위반 |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위반하여 위험하게 취급 | <타법조치> 안전관리법 제39조 | 관리주체 | |
계량기 교체비 임의책정 및 검침이상세대 미조치 | 관리소장이 기관실 직원들에게 계량기 교체비용을 회계 외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10. 12. 29부터 ’14. 10. 30.까지 이익금 약 460만원을 기관실 직원들이 나누어 가짐 이상 검침 세대에 대한 확인이나 공정부과 미실시 | <자격정지 및 시정명령> 주택법 43조제7항, 제55조 제2~3항 | 관리소장 관리주체 입대의 | |
관리규약 개정 부적정 | 준칙과 달리 계량기 관리 조문 및 기존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보 하지 않은 채 선관위가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서면동의 받음 | <시정명령>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3항 | 관리주체, 입대의, 선관위 | |
선관위 선거관리 및 감사 해임선출 부적정 | 선관위 추천이나 위촉없이 구성하고 선관위가 후보등록, 겸임금지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도, 관리소장이 요구한 발의 없는 감사 해임 부당 처리 및 주택법 위반한 감사 선출 | <자격정지 및 행정지도>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50조의2 | 관리소장 선관위 입대의 관리주체 |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 | - 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하면서 사업자등록 미실시(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미신고에 다른 불이익 우려) - 이자소득세에 대한 회계처리 미실시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국세기본법 등 | 입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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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