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은,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는 모습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법원 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사법부 고위법관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배법원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황창현 법원장이 감사원장 지명을 거부하고 후보자를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훼손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본부는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다.
법원본부는 "황창현 서울지방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과 관련 사법부 독립의 후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훼손, 사법행정 공백사태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청와대의 결정과 감사원장 후보자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황창현 법원장의 처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과 우려와 비판을 했다.
앞서 지난 2008년 법원노조는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면서 "헌법상 임기가 정해진 대법관이 3년 이상의 임기를 남기고 떠나는 행정부행은 사법부 독립을 갈망하는 내부구성원의 염원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제2, 제3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포묭한 바 있다.
법원본부는 "김황식 대법관에 대한 감사원장 지명과 함께 이번 황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한 감사원장 지명은 청와대가 현직 법관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 없는 것이고, 이는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법관들을 행정부의 관료로 발탁하는 인사가 계속 된다면 자칫 일선 법관들로 하여금 '출세하려면 집권자에게 줄을 서라'는 관행을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로서, 이는 사법부 독립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8월 임기를 1년 7게월여 남겨두고 사임한 양건 감사원장이 퇴임사에 밝혔듯 현재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고, 국민들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가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감사해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감사원장에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더라도, 이러한 시기에 황창현 법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경우 만약, 현재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감사원뿐만 아니라 사법부 역시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함께 휘말릴 수밖에 없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원장이 공석인 법원은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가정법원 세곳으로, 만약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전국 4개 법원의 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행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인사체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원의 조직 안정화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과 더불어 대법원이 그토록 정착시키고 싶어하는 '평생법관제'를 무력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법운본부는 "청와대의 이번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한 감사원장 내정에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고 대법원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당사자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감사원장 지명을 거부하고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사법신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