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이혼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남편이 '친권 양육권은 돈 없으면 못 가져간다, 애들 버리고 나갈 자신 있으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망설이고 계신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은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고려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누가 주양육자로서 아이들을 양육해왔는가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제력이 없다는 소리는 적어도 아이들의 양육을 전부 도맡아서 했다는 이야기일텐데, 경제력 없다고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 안 주지 않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아이의 복리는 그 동안 자신을 키워줬던 주양육자와 함께 하는 것이구요.
경제력이 없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많이 받아내면 됩니다.
비록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양육비도 올라가기에, 그리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 뺏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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