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5. 6.] [국세청훈령 제2498호, 2022. 5. 6., 일부개정]
국세청(세원정보과), 044-204-3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른 타인 명의 금융자산을 이용한 조세탈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명계좌"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2. "신고자"란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차명계좌 신고의 접수
제4조(차명계좌의 신고) ① 차명계좌를 신고하려는 자는「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7조의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국세청 홈택스, FAX, ARS전화(12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이송) 신고자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처리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4조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처리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은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신고서 원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① 제4조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이송받은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별지 제2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할 세무서장이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를 통지한 이후 처리관할 관서가 변경되어 신고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중 선택하여 통지하되 신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관서) ①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담당 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피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관서장이 처리한다.
1. 개인 과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3.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처리관할 및 처리부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차명계좌 신고 처리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처리부서) ①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는 처리관할 세무서 조사과장이 수행한다.
②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를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지방청 조사 2국장이 처리 한다.
2. 대부업자ㆍ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그 외 지방청은 조사1국장이 처리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차명계좌 신고는 서울청 조사4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그 외 지방청은 조사1국장이 처리한다.
제3장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
제9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1.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
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누적관리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로서 거래 증빙이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차명계좌 사용 혐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관리
4.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인적사항 불분명)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번호에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은 처리제외
② 위 제1항 제1호의 과세활용은「조사사무처리규정」등에 따라 조사대상,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③ 처리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누적관리 대상자 중 피신고자의 탈루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활용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차명계좌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이하 "탈세제보"라 한다)으로 보아「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금액은 같은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7호 중에서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10조(처리기한) ① 차명계좌 신고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신고자로부터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할 경우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차명계좌신고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최종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본인이 신고한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4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의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신고
3.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④ 위 제3항제2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는 차명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거래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장의무로 판정한다. 다만, 거래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장의무로 판정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14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등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한다.
③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인별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로부터「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관서장은 포상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 신청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신고자가 차명계좌 정보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탈세제보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포상금(이하 "탈세제보포상금"이라 한다)이 지급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498호,2022.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리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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