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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비교 | |||
구 분 | 사업단계 및 조건 | 소유자동의율(%) | 토지면적(%) |
일반재개발 |
추진위설립설립요건
| 50 | 없음 |
조합설립요건
| 75 | 50 | |
공공재개발 |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 하는 경우
| 66.7 (3분의2 이상) | 50 |
공공과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 하는 경우
| 50 | 없음 |
(특이할점) 전농9는 모두 다음 ①,②에 해당 됨
①.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서도 공공사업시행자를 지정 할 수 있음
②.소유자등이 공공재개발을 선택하면 조합설립절차가 불필요
4. 공공개발의 문제점을 지적 하면
①공공(SH)이 단독시행의 경우
전농9에서는 이미 토지등소유자 83%, 토지면적 51%의 동의율로 수역지정입안제안을 신청하고 있으니 공공에서 구역지정에 필요한 동의서를 다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와 토지면적의 2분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기 제출한 동의서를 사용 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를 1군만으로 입찰을 제한 할 수 있는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입찰가를 최저가로 하여 1군시공사가 입찰에 응하지 못 하도록 하는 우려는 없는지?
(예컨데 도급순위 10위 이내의 업채만 응찰 할 수 있게 제한 한다).
③. 준공 후 아파트의 브랜드를 어떻게 표시 하여야 하는지?
①.시공사 단독명의로 할 수 있는지?
②.공공의 브랜드로 하여야 하는지?
③.양자를 혼합하야 하는지?
④.공공의 용역비는 총 공사비의 몇 % 인지?
늘어나는 용적률 중 공공으로 가저 가는 비율은 얼마인지 개략적이 아니고 자세하게 얼마인지? 어떤 공사비의 몇 %인지? 명시 하여 줄 것.
⑤.어떠한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공공과 조합간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에 따른다는 규정을 설정 하여야 할 것. 등임.
5. 민간개발의 장점은
①. 1군 시공사가 건축하여 아파트의 질이 높아 명품 아파트가 된다.
②. 아파트의 매매시기에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③. 거실 및 주방 등의 내부구조가 명품이 된다.
④.공공재개발로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는 아파트가 불량공사로 보인다.
6.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간추려 보면
①.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중 어느 한쪽만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각기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히 생각 해 보아야 한다.
②.공공개발로 가면 1군 시공사가 들어오지 못하거나 참여도가 낮을 것이다.
③.공공개발로 하는 경우 닭장 아파트가 될 수 있고 명품아파트가 되지 못 할 것이다.
④.임대아파트와 조합원 아파트의 동호수의 배치가 혼합할 것 이다.
⑤.민간개발과 공공재발 투트랙으로 가다가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라.
⑥.정부의 정책을 감안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라.
⑦.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현재의 정책을 보면 향후 분명히 재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밖에 없으니 신중을 기하라.
⑧.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⑨. 어떤 분 들은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을 절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음.
그러나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 심사숙고 하라는 내용들입니다.
6. 추진위원회의 방향은
①.먼저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②. 다음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③. 소유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하고자 함을 알려 드립니다.
소유자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의견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할것인가?
언제 실시 할 것인가?
반영비율은 몇%를 받아야 반영 할 것 인가? 등 등 ...
이러한 점에 대하여 모두를 자세하게 설명드릴수 없습니다.
죄송 합니다만 이럴때는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8.21.12시50분 추가 합니다)
7.전농9의 구역지정입안제안신청은
동대문구청에 신청하여 동대문구와 서울시가 사전협의중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유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오는데 대하여 일일히 답변드리지 못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서, 또는 공개되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답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만 대체적인 진행상황은 공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20.
전농9추진위원장 김 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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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일 서울역근처에 구역 조합(추진위) 대상 공공재개발 무료 컨설팅 센터가 오픈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요
추진위에서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기존에 추진하고 계셨던 내용과 비교하시기 쉽지 않을까요?
https://m.blog.naver.com/mltmkr/222065932486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역지정 관련내용은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멈춘 상황 아님)
2. 추진위원회의 손은 떠난상황(동대문구와 서울시 협의)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구역지정 15년째구, 되어도 10년이구, 지분 쪼개기로 신규빌라 조합원만 200명인 어려운 가운데 공공재개발 임대 50%받고 갈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 받을건가 아닌가에 핵심은 얼마나 1)임대비율을 줄이는가?, 2)임대를 별동으로 지을 수 있는가?, 3) 1군 브랜드의 유치가 가능한가 순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곧 9월인데 어렵네요
이게 다 추진위원장이 부덕함이라 사료됨 반대자들 포옹하지못하고 배척하고 구역이 모양도 이상해지고 시간 끌다가 지분 쪼개기 세력들 주구장창 들어와서 망처놓아서 ㆍㆍ 이 사단 지금 공공개발 왜 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사유재산을 탐내는지 50프로 임대에 불로소득으로간주 시세 차익80프로인지85프로인지 환수하겟다는 사회주의식 개 떡같은 명분으로 사유재산 침해 하는 중국 공산국가 같은 어처구니 없는짓거리 아무튼 선량한 원주민만 피해ㆍ 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