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지난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고액 체납자 및 탈세자에 대한 뉴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탈세라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많이 접하는 탈세 뉴스는 연예인과 엔터테인먼트사로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탈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가 저지르는 탈세의 유형을 알아보고, 혹시 억울하게 이러한 혐의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포탈이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세하지 않는
것, 우리가 흔히 탈세라고 말하는 행위를 일컬어 조세포탈이라고 칭합니다.
만약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았다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조세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조세포탈죄가 성립합니다.
조세포탈, 탈세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포탈한 세액의 범위에 따라 형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 세액 등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면 형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연예기획사, 연예인 탈세의 유형
우선, 연예기획사의
경우 국외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인데요, 해외자금 거래를 통한 탈루, 환치기 등을 통한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이 전형적입니다.
또한, 소속된
연예인이 해외공연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현지 수입 자체를 원천 누락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인수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명의신탁을 통해 자본거래의 방법으로 탈세를 하거나, 소속된 연예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도 탈세를 하고는 합니다.
유명 연예인의 이적 보상금으로 인한 수입을 누락하거나, 대학축제의 출연료 등 행사로 벌어들인 수익금액을 누락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지금 임차료를 과다계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예인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것일까요?
연예인 역시 해외자금거래 등을 통한 역외탈세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해외부동산투자 등 자본거래, 해외신용카드 사용분의
경비 처리, 해외 러닝 개런티 신고 누락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자신의
수입금액을 누락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수입을 분산하는 등의 개인사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세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세금과 관련한 일은 세무사에게 맡기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령 자신이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탈세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포탈, 탈세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사를 찾아 수정신고, 기간 후 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