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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보 도 자 료 2020. 1. 20.(월) |
전문공보관 나병훈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 ||
제 목 | 증권사 애널리스트 관여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결과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수사지휘 사건 |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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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1조 제1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2020. 1. 20.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음 ▣증권사 애널리스트 A○○은 공범인 친구 B○○(불구속기소)에게 자신이 작성하여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주어 매수하게 하였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로 하여금 7.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함 - A○○는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하였음 ▣본건은 2019. 8. 금융위원회로부터 Fast Track으로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2019. 7. 발족)에 지휘한 첫 사건이며,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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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 (39세,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
B○○ (39세, 회사원, 불구속)
공소사실 요지(공모범행)
‘15. 6. ~ ’19. 5. A○○는 자신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기재 추천 종목을 친구 B○○에게 알려주어 매수하게 하고, B○○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後 주가 상승 시점에 이를 매도하여 약 7.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15. 8. ~ ’19. 8. A○○는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첵크카드, 현금 등 약 6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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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경과 |
’19. 8. 금융위 통보(Fast Track), 금감원 특사경 수사지휘
’19. 11. 22. 법원, 특사경 신청 A○○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19. 12. 13. 검찰 송치, 이후 보강조사
’20. 1. 13. A○○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검찰은 특사경 송치 후 A○○가 정보 제공 대가로 B○○로부터 거액 수수한 혐의를 추가 규명하여 A○○, B○○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B○○는 기각)
’20. 1. 20. A○○ 구속기소, B○○ 불구속기소
[별첨 - 피고인별 처분내용]순 번 | 피고인 및 신분 | 공소사실 요지 (죄명) | 처리 결과 |
1 | A○○ (증권사 애널 리스트) | ① ‘15. 6.~’19. 5. A○○는 자신이 작성하는 조사분석자료 기재 추천 종목을 친구 B○○에게 알려주고, B○○은 그 자료 공표 前 매수한 후 공표 後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하여 약 7.6억 원 부당이익 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③ ‘15. 8.~’19. 8. A○○은 위와 같은 이익을 얻게 해 준 대가로 B○○로부터 약 6억 원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 구속 구공판 |
2 | B○○ (회사원, A○○의 친구) | ① ‘15. 6.~’19. 5. A○○는 자신이 작성하는 조사분석자료 기재 추천 종목을 친구 B○○에게 알려주고, B○○은 그 자료 공표 前 매수한 후 공표 後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하여 약 7.6억 원 부당이익 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② ‘15. 8.~’19. 8. B○○은 위와 같은 이익을 얻게 해 준 대가로 A○○에게 약 6억 원 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 |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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