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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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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4. 20(월) 총 12매(본문4) | ||||
담당 부서 | 건축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백선영, 최대경, 주무관 홍지란 ∙☎ (044) 201-4750, 3767 | ||
건축안전과 | 담 당 자 | ∙과장 홍성준, 사무관 김준, 주무관 강윤빈 ∙☎ (044) 201-4989, 4986 | |||
보 도 일 시 | 2020년 4월 2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실시
-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하였다.
ㅇ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②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행된다.
①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m2 미만에 한함
ㅇ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총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
②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ㅇ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 제공(www.blcm.go.kr)
ㅇ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붙임 1)
ㅇ 온라인으로 지자체는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ㅇ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8788)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ㅇ 아울러, 「건축물관리법령」과 관련하여 국민・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궁금해 할 사항을 예상 FAQ(붙임 2) 및 동영상・리플릿・배너・카드뉴스 등(붙임 3)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③ 충분한 준비 및 계도기간 운영
ㅇ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하여,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ㅇ 또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ㅇ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ㅇ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백선영 사무관(관리점검 등, ☎ 044-201-4750), 최대경 사무관(생애이력 관리체계, ☎ 044-201-4082), 건축안전과 김준 사무관(화재성능보강・해체공사, ☎ 044-201 -49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 추진배경
ㅇ 건축물 전 생애단계(Life-cycle)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이력정보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근거법령
ㅇ 건축물관리법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 주요내용
ㅇ (응용시스템 운영) 대국민, 점검 업체, 지자체 공무원용 시스템 운영
- 건물소유자 : 유지관리 대상 건물현황 및 점검계획/점검결과 확인
- 점검업체 : 건축물 점검계획수립 및 점검결과 등록 관리
- 지자체 공무원 : 점검대상 지정, 건축물 점검결과 검토 및 승인 관리
ㅇ (건축물 생애관리 대장) 전국 약 720만동 건축물의 인허가, 유지점검, 가스・소방・전기・승강기・시설물 점검결과 등 통합DB구축(‘14~’19)
ㅇ (‘18년 현황) 방문자수 86,341명,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건수 9,280건, 건축물 도면조회 16,950,554건, 맞춤형 건축통계 153건 제공 등
붙임 2 | 「건축물관리법」 관련 FAQ |
1. 기존 정기점검제도와 달라진 점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
① (대상․주기)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12년 내 최초, 2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마지막 점검일 3년 이내 정기점검 실시
< 대상 > ①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③ 다중이용 건축물, ④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 < 제외대상 > - (점검제외)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및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구조항목 제외)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진단이 실시된 경우 |
(절차) 지자체장이 점검 3개월 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지정한 점검기관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자가 결과를 보고
* (계도기간 운영)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체결, 이후 3개월 내 점검기관이 점검 실시
(내용) 건축설비․화재․구조안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분야를 추가적으로 점검
(점검기관) 광역지자체장은 점검기관을 모집․공고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기초지자체장은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함
< 정기점검 기관 요건 >
구분 | 점검대상 규모(연면적) | |||
3,000㎡ 미만 | 3,000㎡ 이상 10,000㎡ 미만 | 10,000㎡ 이상 | ||
기술인력 | 1)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2)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
장 비 | ①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② 레이저 거리측정기 ③ 열화상카메라 ④ 전자내시경 ⑤ 측량기 |
2.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시행령 제6조) |
① (대상) 연면적 200㎡ 초과 등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장, 학교 등 제외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은 최초 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건설사업자 시공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중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병원 등 |
(절차)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적절성을 검토한 후 생애이력정보체계에 등록
* 건축물관리자는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조정
(내용) 건축물 현황, 건축주・관리자・설계자・시공자, 건축물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구조안전, 에너지 성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부 고시 제2020-316호)’ 에 따라 작성
3.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건축물관리법 제39조, 시행령 제29조 등) |
① (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 정책․상담 지원, 실태조사, 점검 결과 평가, 해체계획서 검토, 점검자 교육,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
* 점검자 교육은 건축사협회 등과 공동 시행
(토지주택공사)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①신청 및 ②계획 수립 지원, ③적정성 모니터링 등 수행
< 문의 및 상담 > - 건축물 관리점검, 해체공사, 안전진단 교육 등 : 1588-8788(한국시설안전공단)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 정기점검 등 관리점검 교육 : 1688-2447(대한건축사협회)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 070-7016-3388~9(https://www.blcm.go.kr) |
4.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란? (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 |
① (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다만, 다중이용업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대상 >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
(절차) 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지원사업 신청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로 제출
(내용)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하며, 한시적으로 최대 2,600만원 지원*
* 총공사비 4,000만원/동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지자체:자부담 = 1:1:1”
5. 기존 해체(철거)공사와 달라진 점은? (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및 23조) |
① (내용) 그간 「건축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제, 감리제를 도입하여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
(대상)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 해체공사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
< 해체공사 허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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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건축물관리법」 홍보자료 |
□ 배너
□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