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배수관 등의 누수로 임차인 등이 피해를 봤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까요.
A씨는 서울 소재 홈플러스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공용하수배관이 막히면서 하수가 역류되었고 결국 아래층까지 누수가 시작되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들어 놓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보험회사는 건물주와 또 다른 식당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현장을 조사한 보고서를 토대로 사고 원인은 1차적으로 건물의 하자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수역류 및 누수 사고 원인은 배수관의 구배(기울기) 불량, 배수관 내 작업용 장갑 유입, 피보험자 식당의 방수 및 코킹 불량"이라고 판단하였고,
또 다른 식당 운영자 B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B씨가 배수관 관리를 잘못 했거나 배수관이 막히게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는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가 배수관 관리를 책임지기로 했다"며 "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약정을 인정하면서도 "A씨는 배수관 기울기가 불량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약정 만으로 배수관 기울기 불량으로 인해 건물주 측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건물주 측 책임을 25%로 제한하였습니다.
광주 부동산(상가)전문변호사 김덕은